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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차와 우회전차량 사고시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급하게 불법유턴하는 차와 사고가 났는데 이럴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되어 상대방의 일방과실에 해당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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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고출동은 했는데 처리 안하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셀프로 가능한 정도고 보험사에서도 자차하면 할증이 3년동안 붙는다고해서 보험퍼리 진행안하는데 사고출동 이력이 있으면 제 사고기록에 남는 건가요?: 아닙니다. 단순히 사고출동 이력만으로는 사고이력이 남지 않습니다.통상 사고이력이라고 하면, 보험처리로 보상받은 이력으로 이런 경우에는 사고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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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가 바닥이 놓인 안경을 밟아서 안경테가 부러졌는데 배상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때 배상을 해줘야하나요??: 찜질방이라는 공간적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안경테를 밟은 사람의 과실과 안경테를 방치한 사람의 과실이 서로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즉, 어느 한쪽의 일방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경우로이런 경우에는 양측의 과실을 따져 밟은 사람의 과실분 만큼은 보상책임을 지게 되어, 밟은 측에 보상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설정된 자기부담금 초과액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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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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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는데 제 과실이 잡힐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 경우 제 과실이 잡히나요?: 통상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도로가 고속도로인지, 자동차전용도로 인지 일반 국도인지 여부와 차선변경차량의 방향지시등 여부, 양차량의 충돌부위, 양차량의 속도, 사고당시 도로상황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차선변경사고에 대하여 보험사의 과실인정기준은 통상 7:3입니다.질문자의 경우 일반국도일 경우, 양차량의 충돌부위를 고려한다면 8:2 정도로 보험사에서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이 사고내용의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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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에 내 차가 빠지면 어떤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공사측이나 시설 관리 지자체 잘못같은데 지자체에서 보상해주나요?아니면 자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나요? (그 후에 지자체로 구상권 신청이 가는건지):씽크홀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의 영조물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본인이 가입한 자차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를 받은후 자차보험에서 관리주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씽크홀이 주변 공사현장의 문제로 생긴것이라면 지자체가 아닌 공사현장측에 청구를 하게 되고, 이때도 본인이 가입한 자차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를 받은후 자차보험에서 공사장측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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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긁음 사고 보험료 할증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5에 합의 안 되면 보험처리 하려는데 할증이 얼마나 붙을까요: 우선 물적손해에 대하여 보험처리시에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물적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3년이내에 사고가 없을 시이고, 3년이내에 사고가 있다면 할증이 됩니다.)그외에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있어 일부 할증이 되나, 이는 현재 보험요율등급에 따라 할증이 되어,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워, 추후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하심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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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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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실손보험과 회사의 단체보험에 가입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군데에 다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니면 1군데만 신청하면 되나요 ? 문의 드립니다.: 실손보험이 두건이상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두곳 모두에 각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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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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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해있던 차가 후진으로 저를 박았는데 제가 소리도 질렀고 이런적 처음이라 놀라서 그 당시에 차주랑 얘기도 못하고 지나갔는데 차량을 찍어놓긴 했습니다 이럴 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일단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다면 사고처리를 위한 신고는 가능합니다.다만, 상대방이 뺑소니로 처리가 될지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조사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즉,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야 하는 경우로 상대방이 상해입었음을 알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질문자가 사고후 그냥 지나갔는다고 표현을 하여 적극적으로 상해입었음을 피력했는지등 사고정황에 따라 판단을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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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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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강아지를 친정엄마가 산책시키다가 이웃주민을 물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얼마정도 생각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려견이 상대방을 물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통상 반려견이 상대방을 물어 피해를 끼친 경우 민법 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동물점유자(질문자의 어머니)는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민사상 손해배상에는 해당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해당 상해에 대한 치료비, 상해에 대한 위자료, 통원치료시에는 통원교통비, 상기 와 같은 경우 물린 자리에 흉터가 남는 다면 성형치료비까지 보상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양당사자간 쌍방의 협의가 되어 합의를 한다면 해당 합의는 유효할 것으로 합의를 하실 수도 있고,만약 어머님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할수 있으니, 보험가입여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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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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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법률자문 동의서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법률자문의 해석이 보험사에서 위임한 건이기에 그쪽에 유리하게 나올까 생각됩니다.: 우선, 손해방지의무에 대한 분쟁으로 판단됩니다.손해방지의무는 아래의 상법 규정에 의한 의무입니다. 상법 제680조(손해방지의무) ①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상기 법조항에는 손해방지의무의 주체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해당 의무가 있는지, 이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의무를 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상기의 내용으로 보험사에서는 보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 판단이 아닌 법률 자문을 한다는 것으로 현재로써는 1) 보험사의 법률자문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거나, 2) 해당 내용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금감원의 답변을 받아 보거나,3) 보험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하여 판단을 받아 볼수 있어,상기방법중에 어떻게 할 지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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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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