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하려다 승용차랑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구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수술은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구요 계속 지켜봐야한다고 하나봐요 이럴경우 중증에 해당되나요?: 중증에 해당되는 질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는 단순히 진단명 또는 진단주수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치료를 받고도 영구적인 신체적 장애가 남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이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다를 수 있어,주치의 소견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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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입되어있는 보험이 어떤보험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보험은 어떠한 보험인지 알수있을까요??: 해당 보험상품명만으로는 이는 종합보험의 한 형태로, 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본인이 가입한 담보가 어떠한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 콜 센터에 보험계약자가 전화하여 보험증권을 받아 체크를 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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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배상책임보험 과실이얼마정도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기 유도 없음 이런걸로 저는 그쪽에 과실이 100프로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올까요?: 과실에 대해서는 사고정황, 사고장소의 형태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로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CCTV등을 확보하고 사고경위서등을 통해 조사를 하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셔야 좋을거같은데 아직 과실이 안나왔다고 손해사정사가 말해가지고 어떻게 해야될지..통원치료 받다가 과실 안나오면 입원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이 손해사정사가 아직 조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기다려 보셔야 하며, 통원치료받다가 입원치료를 받는 문제는 상해정도에 따라 주치의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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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0 교통사고 대인대물 접수 후 보상금 처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후에 합의금? 보상금? 은 어떤식으로 처리되나요? 받는다면 적정 수준과 인당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합의금은 피해자별로 그 손해액을 따져 보상을 하게 됩니다.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수리비와 렌트비가 보상이 되어 별도의 합의금은 없으나,상해에 대해서는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입원치료시에는 휴업손해이 있는 경우 휴업손해액의 85%가 보상이 되며, 통원치료시에는 통원교통비와 향후치료가 필요할 경우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피해자별로 치료방법, 치료기간, 소득수준과 휴업손해발생여부 및 발생정도, 합의시점의 향후치료 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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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자보 처리 과실상계 부분 실손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약침이나 첩약 외 급여적용 되는 진찰료와 추나도 한방비급여로 보상 불가한 게 맞나요?: 실손보험의 경우 2세대 실손부터는 한방치료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보상한다고 규정하고있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금액중 본인과실로 인하여 과실상계된 의료비도 보상이 되기 때문에즉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금액중 본인과실분에 해당하는 의료비중 한방치료의 급여부분의 40%가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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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의 과실이 원래는 8:2 이나 상대방 무면허로 2를 감경해서 6:4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이를 기뻐해야 하나요? 아니면 교통사고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 넘겨야 하나요?: 상기 이야기는 자동차보험처리시 과실비율기준에 따르면 대로 직진중 차량과 소로 좌회전차량간 사고의 경우 기본 과실은 8:2 이나, 상대방이 무면허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상대방 과실을 일부 수정하여 6:4로 조정된다는 것으로, 이는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른 과실로, 분심위를 간다면 경찰의 사고처리 기준을 토대로 재검토를 하니,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론을 받아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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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도 증여세 과세되나요??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보험계약자는 딸이고, 피보험자는 엄마, 수익자는 딸인 경우이나, 보험료 납부는 엄마가 납부하였지만, 딸 명의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다면, 즉 서류상으로는 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시금 수령시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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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중간에 다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아무나보험인데 다시 저만 할 수 있게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가입사의 콜센터에 연락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누구나에서 1인한정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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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차대차 사고로 병원에같는데 상대차량이 보험접수가안돼면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치료를 하는 상황에서 상대차량이 보험접수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보험접수를 안하는 상황이라면 경찰 사고처리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강제 접수를 시킬 수 있으며,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자손, 자상, 무보험차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담보로 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달리 처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 보험사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처리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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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보험 변경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보험사에서 피해자분께서 합의금은 받으셨는데 아직 치료비는 못 받으신 상황이라 종결 전인데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받으셨는데 운전자보험으로 변경가는할까요?: 우선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본인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지게 될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본인 상해, 형사처벌에 대한 벌금, 변호사비용, 형사합의금등 가입담보에 따라 보장하는 보험으로,두보험은 보장하는 대상이 다릅니다.즉, 질문하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될 대상으로 운전자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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