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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전문점 청소업체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특히,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므로 더욱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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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시 '등록요청일'과 '카드확인일'차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등록요청일"은 질문자님이 홈택스에 등록한 날짜로 추정되며, '카드확인일(다음달6일)'은 카드등록 완료를 시켜주기위해 세무서 조사관이 확인 한 날로 추정됩니다.본인 명의의 카드이고 카드번호 제대로 입력 했으면 그냥 사용해도 됩니다.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의 카드 사용내역이 국세청에 제공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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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과외를 하려면 법적으로 등록을 하고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그 음식점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당사무소 사장님(원장님)들은 별도의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5.>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12. 18.>⑤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여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8. 12. 18.>⑥ 개인과외교습자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8. 12. 18.>⑦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⑧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개인과외교습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⑨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중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신설 2008. 3. 28., 2016. 5. 29., 2018. 12. 18.>⑩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18. 12. 18., 2021. 3. 23.>⑪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18. 12. 18.>⑫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7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없다. <신설 2023. 4. 18.>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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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고객님들이 사망신고 없이도 했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실제 해본적은 없어 기억에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상속 원스톱조회서비스사용가능할것입니다.(추정)보통 1주일 기간이 걸렸던 것으로 생각 됩니다.참고로 해당 사이트 링크 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2&cntntsId=7725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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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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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가 면세 물품판매하고 싶으면 해당하는 업종만추가하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과세사업자가 면세물품도 팔고자 하는 경우 업종추가 및 과면세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다만,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고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은 각각 정확하게 신고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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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 29일 개업인데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4년도로 발행 했다는 것은 작성일자가 24년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24년도 귀속의 비용으로 처리 됩니다.25년의 귀속 비용으로 처리 되지 않습니다.즉, 24년귀속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25년 5월에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며,25년귀속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26년 5월에 비용으로 처리 되지 않습니다.첨언을 드리면,인테리어비용은 보통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고정자산으로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합니다.그리고 24년은 매출은 거의 없고 비용만 있을 것이며 따라서 24년 귀속분 사업소득은 적자(결손)가 났을 것이니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장부에 의한 신고로 하여 그 결손(적자)를 다음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은 했으나 이해가 안되시거나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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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은 전부 다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에 조특법 규정을 적어 놓았으며,고향사랑기부금으로 총 110만원을 기부 했다 가정하면10만원의 1/1.1의 금액은 국세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가 되고, 10만원의 0.1/1.1의 금액은 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또한, 나머지 100만원은 15%의 금액이 납부할 국세에서 공제가 되고, 100만원의 1.5%의 금액에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공제가 됩니다."돌려 받는다"의 개념을 납부할 세액이 많으면 납부할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납부할 세액이 아예 없으면 돌려 받는 것은 없습니다.조특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2.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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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타친족 범위 및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외숙모는 기타 친족으로서 공제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1천만원입니다.1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1천만원-1천만원=0 으로서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비과세는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가 1천만원이기에 증여세가 안나오는 것입니다.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외삼촌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도 외숙모로부터 받는 1천만원은 증여세 납부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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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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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회사인데 신문인쇄비는 불공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인쇄소에서 인쇄비용은 과세 품목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것이고인쇄소에서 인쇄비용이 면세 품목이었으면 계산서를 발행 했을 것입니다.그러나 신문이 면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문 인쇄비용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불공제 대상으로 판단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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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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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중고매입 비용 불공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차량인 모닝 등 경차는 중고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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