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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2월 귀속 1월 지급이면 2월(10일까지)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2. 배당소득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5. 연금소득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가. 제8호에 따른 소득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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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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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소득기준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따라서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에 대한 수입과 비용을 신고하는게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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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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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 카드 사용 경비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자 계좌에서 가져가는 문제는 공동사업자들끼리 협의를 해야 합니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카드 이용내역에 대해 매입으로 신고하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필요경비로 해당 카드 이용금액을 신고하면 됩니다.(장부에 반영)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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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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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밑으로 들어가있는데(피부양자격)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받은 수입에 대한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100만원이하 이어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한다 하더라도 수입금액 500만원에 대한 소득금액은 179.5만원이 되므로 기본공제(인적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을 제외시키고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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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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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이사시 청소 비용 처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약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적격증빙(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또한,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포함)이어서 부가가치세를 지급 해야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를 지급했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따라서 "업체와 대금 결제할 때 계좌이체로 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현금영수증 요청도 못했어서" 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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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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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중간예납 기일이 11/30 일 일요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규정하고 있어 12월 1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가산세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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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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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세 올리는데 계산이 힘드네요.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05를 두번 곱하면 10.25%를 올리는 것입니다.1.05X1.05 = 1.1025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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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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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녀에게 결혼 이나 출산시 증여액?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④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⑦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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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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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주40시간 상시근로자로 일한지 몇개월 가량 지났는데 그동안 사대보험 및 3.3% 공제를 받은 적이 없고, 월급여를 통장으로 직접 입금받았습니다."라는 것은 질문자님의 소득에 대한 세무서 등에 인건비 신고(질문자님의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됩니다.(일용직으로 신고 하더라고 최소한 고용보험은 공제 해야 합니다.)또한, 인건비 신고(일용직으로 신고 했더라도)하지 않아 질문자님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으므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납부한 세금에서 환급 혹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아마도, 별도로 질문자님이 받은 급여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납부할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인건비 신고(일용직으로라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등 대상이라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은 있습니다. 향후 대출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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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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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매장)+사업소득(배달) 합산 신고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장의무와 추계시 적용 경비율은 전년도의 수입금액으로 결정됩니다.24년 귀속에 대해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기준경비율이었다고 하여,25년 귀속에 대한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기준경비율로 신고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약, 2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기장의무가 간편장부이고 추계시 적용 경비율이 기준경비율에 해당 한다면매장 사업소득과 배달 사업소득 모두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단순경비율로 신고시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재계산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세금이 계산되어 가산세를 포함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업소득(배달) 역시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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