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혼인 파탄 시점의 부부 공동 재산을 먼저 결정한 후 혼인 기간, 양 당사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되는바, 많은 분할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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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회수 기간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토지 압류 공탁금을 걸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압류가 아닌 가압류를 의뢰인 측에서 진행하였고, 보증금을 현금으로 공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 측에서 이를 찾아오는 것과 관련하여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가압류 취하 및 담보취소 신청, 상대방 측의 동의 절차 등이 필요한데, 저희 측에서는 조정을 할 때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상대방 측의 동의 및 그에 대한 항고권 포기서를 같이 받아 처리를 하는바,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시간은 조금 걸리는데, 법원마다 다르기에 몇 개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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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압류당하면 재산이 얼만지 볼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가압류가 아닌 압류를 문의하시는 것을 보면 패소 확정 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 측에서는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코인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 역시 가능하고, 압류가 진행되는 경우 제3자 진술신청을 하여 채무 인정 여부 등에 대한 거래소 측의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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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보복운전을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고소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을 잘 체크하고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소에 따른 수사 결과 등은 민사법원에서 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법원에 현출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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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주소를 알아낼수 있는 루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확보할 수는 있는데, 관련 자료를 줄 때 인적 사항에 대한 부분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사안과 같이 고소를 한 상황에서 주소를 알았다고 보낸 부분은 법률적으로 협박으로 볼 수도 있어 보이는데, 무고가 되지 않게 고소를 하여 위하적인 효과를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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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있던 일로 통매음 고소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추후 검찰에서 조사를 할 지 안 할지는 검찰에서 결정하는 일인데, 범행을 인정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검찰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추가 수사 없이 기소가 될 수 있는데, 양형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해 두시기 바라고, 반성문 등을 통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한다는 점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소 유예는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이기에 위와 같은 자료가 필요한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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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의 경우 전문 분야이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 다만 절차 상으로는 변호사의 대리가 없이 돈을 못받은 분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자제한법 상의 규정을 고려하지 말고 기존 약정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하면 되고, 추후 상대방의 주장 및 법원에서의 판단을 받아 청구취지를 감액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 때 감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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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침과 상관없이 백신미접종자를 미용실에서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본다면 미용 계약의 당사자인 미용실 측에서 미용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고, 법에서 미용 계약을 체결하라는 강요를 할 수도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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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상에서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모욕죄의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인바, 캡쳐 등을 한 증거를 붙여 고소를 제기하기 바랍니다. 아이디만을 알고 있더라도 고소에 문제가 없고, 위 고소 외에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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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패소로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보상할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 명목으로 금원이 지급된 후 그 비용을 A 또는 피고 중 누가 갖고 가는지는 위 자들 사이의 약정 내용이기에 알 수가 없는데, A 가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적으로 합의를 하여 지급을 하는 경우 피고를 대리한 변호사가 대리권을 갖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모르니 피고로부터 수령을 위임받았다는 위임장을 확보해 달라고 하여 확인 후 지급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하고, 임의적인 지급을 함과 동시에 가압류의 취하를 상대방 측에 요구하여 동시에 이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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