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을 줄이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할 경우, 민법상 형식 요건과 추후 무효 또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적 팁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065조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유언 방식이 정해져있는데, 유언공증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 두었다가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셀수도 없이 많은바, 유언 공증이 가장 명확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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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고 후 성본변경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에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성본 변경의 유일한 실질적 요건으로 '자의 복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은 '성본 변경 허가 여부는 청구인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탐지한 자료에 따라 ‘성·본 변경이 청구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1스 3)를 하였던바, 친부의 동의가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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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펴서 집나간 아내 생활비 줘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부부 관계에는 부양의무가 있는데, 다만 무조건적으로 부양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하의 민법에 따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975조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 조건에 맞는다면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할 수도 있기는 한데, 부정한 행위를 근거로 한 위자료 청구를 의뢰인 측에서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할 수 있으니 적극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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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된 부모 상속포기 기한지나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 포기 등을 알 수 있는데, 알지 못했다면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족 관계이기에 알지 못한다는 점은 이례적인바, 뒤늦게 알게 된다면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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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리뷰를 남겼을때 명예훼손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폐지 논의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현행 법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소를 당할 수는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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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올리고 1년이 지난 시점에 혼인신고했습니다. 구청에서 증인 2명을 데려오라는데 굳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관련 법률상 필요한 조치입니다. 신분상 중요한 행위이기에 법에서는 위와 같이 증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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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위자료 금액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법규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정신적인 위안 및 위자료 증액을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것을 알고 만났다면 그 이후의 정황, 피해 변제 여부 등에 따라 다르나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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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여자 부르는 호칭에 대해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법률적인 부분이 아닌 집에서의 관습이나 습관 같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불러야 하는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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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동의 없이 친자확인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과 같은 경우 특별히 불법일 것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 소송(예를 들어 친자확인 등)이 제기된다면 법원에 신청한 감정인을 통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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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귀책사유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이혼을 구하는 자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혼인 전이 아닌 혼인 이후의 위와 같은 귀책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한바, 그러한 경우라면 내용 정리 및 증거 확보를 한 후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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