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을 전제로 하여 2년정도 연애 그 과정에
서로 재혼을 전제로 연인생활을 2년 넘게 지내왔고
그 동안 저는 25년 3월 부터 26년 5월까지 월급 전부를 여자친구에게
일반 가정들 처럼 생활비 목적으로 보냈습니다
보내게 된계기는 월급을 보내기전 제가 여자친구에 나는
한번 코인을 돈을 날렸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말을 들은 여자친구가
오빠는 돈 관리하면 안되겠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저항을 하였지만 이런일로 트러블이 생기면 저도 불편하고
미래를 약속한 사이이고 저희 부모님께서 미리 24k 금 반지를 둘이 해서
가지라고 돈 까지 주시면서 지금까지 만나왔습니다 저희 둘은 확인도 있고
여자친구도 재혼이지만 슬하에 3살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은 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제가 쉬는날 마다 함께 하였습니다 물론 상견례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6년 5월11일 밤 10시쯤에 여자친구에게 전화가와서 받았는데
이별을 통보하듯이 말을합니다 제가 아이와 놀아주거 힘들어하고 잘 못본다는
식으로 그러니 둘째도 낳으면 자기는 힘들다 혼자서 케어하기 힘들다 그런데
지금있는 아이도 잘 돌보지 못한다면서 말을하고 최근에 싸우게된 일로 핑계를
대는데 제가 너무 우기는 다고 이걸로 만날때 자꾸 싸운다고 이렇게
싸울뻔한게 보이니 결혼하고 함께 살아도 싸워서 또 이혼할게 뻔하다면서 이별을 통보?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결혼은 안하데 연애는 하고 결혼을 할꺼면 헤어지자는 느낌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는 지금까지 준 돈 돌려달라고 하니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별 통보받기 전에 5월 초에 여자친구 어머니가 여자친구에게
돈 얼마있나 물어보고 통장 보여달라고 하니 여자친구가 저에게 1500만원 보냈습니다
어머니를 속이기 위해서 이로인해서 1500은 받은 상황이거 이여서 자기 1000만원을 더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친아버지 한게 빌려보고 자기 어머니한데 빌려보고 대출을 받아서
주고 만약에 돈이 모자르면 자기가 일을해서 얼마씩 주기로 하였는데 이것도 490만원 만 주고
200주고 더 이상 못준다고 태세전환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 신용카드로 폰 두대를 샀습니다
한대는 제껀 일시불로 여자친구는 할부로 2년인가 3년이가 기억은 안나는 지금도 월 75000 납부되고
있습니다 남은 할부는 이제 너가 납부하라고 하니깐 안된다 싫다고 하고네요 지금까지 준 돈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