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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월세 계약 후 바로 계약 취소를 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임대차 계약 후 계약금을 포기하였고, 그에 대한 의사 표시까지 되었기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에 문제는 없습니다. 해지 서류 첨부와 관련하여 내용증명 같은 것이 있다면 첨부하면 되는데, 사안의 경우 보낸 메시지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는 법적 판단으로서 행정 기관 입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음).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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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판력은 같은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그에 대하여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a가 b를 상대로 2000. 1. 1. 빌려주었다는 1천만 원에 대한 지급을 소송을 통하여 구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 a는 b를 상대로 2000. 1. 1. 빌려주었다는 1천만 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안이 다른 판례(예전의 판례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사안에서는 기판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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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둑 체포후 합의를 해야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다만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 피해를 입은 재산 가액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바, 신발 가격에 적절한 위자료를 붙여 합의금을 제시해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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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 확정 신청시 표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표로 작성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보기는 좋습니다. 신청이유로는 질문 내용에 있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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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이물질 발견으로 하여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피해배상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액의 경우 적극 손해, 소극 손해, 위자료로 나뉘는바, 소극손해의 경우 추후 신체감정 등의 신청이 필요하고, 위자료의 경우 전치 몇 주가 나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의료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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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관룐 통매음 질문이요 ㅠ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상 위법한 행위인데, 고소장이 송달되지는 않고, 고소장을 받은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을 조사한 후 피고소인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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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경우 어떻게해야 받나요?(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아버지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죄책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의뢰인의 아버지가 추인을 한 경우라면 범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료 확인과 내용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은 모두 녹취를 하여 두시고,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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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중인데 문서감정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고소가 진행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데, 감정 등을 진행할 지는 고소인인 의뢰인이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민사 사건인 경우는 다름).추후 상대방이 제출하는 위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후 고소인 의견서 형식으로 위와 같은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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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플레이하던중 상대가 저에게 욕을 했는데 통매음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상 위법한 행위인바, 고소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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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내에 사는 정신질환 80세 넘은 노인이 저의 부모님께 욕을하며 시비를 겁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이 가능하다면 녹취를,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는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사안은 폭행과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형사고소 및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고령이라고 하여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고소나 소송 등은 그 차체로 위하적 효과가 있으며, 심신상실로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고소를 당한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사안인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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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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