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1)
1. 오늘은 아파트와 상가가 함께 있는 주상복합건물에서 구분관리에 대한 결의의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혹은 관리단인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결정(대전지방법원 2017. 12. 29. 자 2017카합 50467 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이와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제28조 제2항에는 '일부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사안의 사안은 위 사건의 채무자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업무시설을 아파트에서 구분관리하기로 하였고, 세부적으로는 '1) 아파트/상가·업무 시설을 2017. 12. 31.부터 구분관리하고, 2) 상가·업무 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2018. 1. 1. 자로 재개정하며, 3) 2017. 10. 31.까지 상가·업무 시설과 아파트의 회계를 분리하고 상가·업무 시설은 대표단을 구성하여 2017. 12. 31. 전 완전히 회계를 분리 관리하며, 4)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는 2017. 10. 31.까지 상가·업무시설의 구분소유자에게 서면으로 2017. 12. 31. 부로 관리가 종료됨을 통보하고, 5) 기타 세부적 후속 조치는 아파트 측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라고 결정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3. 위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도 이해관계가 미치는 사항이다. 또한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 공용 부분은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지만 실제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에 있어 일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의 구별이 쉬운 것만은 아니고 이에 따른 분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1동의 집합건물이 주거부분과 상가 부분으로 구조상, 이용상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그 공용부분이 일부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부분인지, 건물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인지의 구별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의결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닌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관리단 명의로 소집되어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수렴을 기초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또한 위 법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 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자치 의결기구이고,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은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석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로서 그 성격이나 규율 법률의 측면에서 명확하게 구별되는 별개의 단체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단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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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0)
1. 오늘은 상가 분양계약에 있어서 지정 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가 수분양자를 넘어서 분양회사에도 적용되는지, 이에 대한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을 때 분양 계약의 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 67011 분양금 반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위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가 내의 지정 업종과 층별로 중복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함으로써 각 층마다의 영업권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던 피고는 원고들의 기득권에 해당하는 지정 업종과 중복되는 업종변경을 추진하는 일부 수분양자들이 피고 소유 재산을 가압류하자 그 합의 과정에서 그들의 요구에 응하여 다른 수분양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임의로 지정 업종의 변경 요청에 동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분양계약의 해제를 주장했던 사안이었습니다.3.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가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한 이유는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고, 수분양자들 역시 지정품목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분양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지정 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회사에도 적용되어 분양회사 역시 상가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다른 수분양자들의 업종변경을 승인할 의무가 있을 뿐 그 개점을 자유롭게 승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4. 또한 분양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대법원은 '지정 업종 및 품목을 위반하여 영업하는 수분양자가 없도록 하여 기존의 수분양자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어야 할 분양회사의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스스로 집합건물의 관리를 행하게 될 때까지 지속되고,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경업금지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이상 분양계약은 이미 해제되었고, 그 이후 상가 2층의 잡화 매장이 6개월 정도 운영되다가 영업을 종료하고 현재 그 자리에 미용실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소급적으로 해소되거나 이 사건 분양계약해제의 효과가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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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9)
1. 오늘은 분양 계약서 등에서 업종 제한을 두는 경우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가 아닌 임차인 등의 제3자 사이의 합의에 기하여 제한 업종의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 45496 영업금지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분양 계약서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관리단 규약 등에서 업종 제한 조항을 두는 경우에 어떠한 범위의 업종변경을 제한할 것인가, 업종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업종변경의 허부, 범위 및 절차 등은 분양 계약서 또는 관리단 규약 등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거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각 구분소유의 대상인 점포에서 영위할 영업의 종류를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분양자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소유권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의 독점적 지위는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가 아닌 임차인 등의 제3자 사이의 합의에 기하여 변경될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3. 위 사건의 원심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상가에 구성되어 있는 △△△타운 번영회의 정관 및 관리 규약상 분양 당시 지정된 제한업종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할 이해관계인은 점포를 실제 운영하는 입점자만을 의미할 뿐 그 소유자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판단(다만 임차인들의 동의가 없었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을 하였음)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2. 항에서와 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분양 당시 지정된 제한업종의 변경에 있어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에 해당하는 단체의 동의나 기존의 경쟁업종을 영업할 수 있는 점포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당초 분양계약상 정해진 제한업종에 대한 적법한 변경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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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0)
1. 오늘은 운전을 종료한 지 2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 요구가 도로교통법상 측정 거부로 판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 16121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당시 경찰 공무원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이미 운전을 종료한 지 약 2시간이 경과하였었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이후 일행들과 40분 이상 편의점 앞 탁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 위에는 술병들이 놓여 있었던 바,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이후 이 사건 현장에서 비로소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던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 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이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 따라서 경찰 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 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운전자의 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 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 공무원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그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등 측정 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 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는데,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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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법률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받은 사건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86,637,280원에 달하는 물품대금 채무가 있음에도 위 채무자가 제기한 개인회생 사건에 회생채권자로 기재된 채권자를 대리하여 위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인천지방법원의 제32전임회생위원은 2025. 4. 10.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개회 128376 개인회생).2. 송인욱 변호사님은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의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사유(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② 채무자가 제58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③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④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⑤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⑥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⑦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하였습니다.3. 또한 채무자가 2024. 11. 26. 작성한 변제계획에 의하면, 채무자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개인회생채권자목록상 채권번호 1 내지 7에 기재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채권 참조)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일반 개인회생채권 원금에 대한 변제율은 터무니없이 적다는 점을 회생 절차에서 강조하였습니다.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인천지방법원의 제32전임회생위원은 2025. 4. 10.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개회 128376 개인회생).
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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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법률
가맹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한 명도 청구 등의 청구의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원고와 ‘프랜차이즈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가 프랜차이즈 계약 상의 해지 사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명도, 임차료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15민사재판부는 2026. 8. 27. 피고에게 55,989,346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합 100880 명도 청구 등의 소, 위 소송이 제기된 후 피고는 곧바로 명도를 이행하였음).2. 위 사건에서 피고는 인테리어비 x0,000,000원은 가맹 계약이 x 년 만기 경과 후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x 억 원의 시설비를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의 인테리어비 청구채권을 상계하겠으며, 미지급 차임 xx, xxx, xxx 원은 2024. 12. 3. 차임이 월 x00 만 원(부가세 포함 xx0 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2024. 11월분, 12월분, 2025. 1월분 차임을 완납하였고, 2025. 2월분, 3월분 xxx만 원의 미지급만 존재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가맹 계약 및 합의에 따라 반환해야 할 금액이 x 억 x, 000만 원이므로 상계하겠고, 부당이득·원상복구비 xx, xxx, xxx 원은 한국전력공사 전기료 x, xxx, xxx 원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입증이 부족하고, 전기료는 인정하지만 상계하고, 위자료 x, 000,000원은 명예훼손 형사고소가 불송치(각하) 결정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는 인테리어비 10,000,000원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해왔고, x 억 원에 관하여 가맹계약은‘ 소멸성 자본’이기에 피고에게 x 억 원의 시설비를 반환할 이유는 전혀 없기에, 원고의 인테리어비 청구채권을 상계할 수도 없으며, 차임은 월 xx0 만 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가맹 계약 및 합의에 따라 x 억 x, 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상계도 불가능하며, 부당이득, 원상 회복 청구에 대한 입증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4. 위와 같은 주장을 판단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15민사재판부는 2026. 8. 27. 피고에게 55,989,346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합 100880 명도 청구 등의 소, 위 소송이 제기된 후 피고는 곧바로 명도를 이행하였음).
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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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법률
가맹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한 명도 청구 등의 청구의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원고와 ‘프랜차이즈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가 프랜차이즈 계약 상의 해지 사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명도, 임차료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15민사재판부는 2026. 8. 27. 피고에게 55,989,346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합 100880 명도 청구 등의 소, 위 소송이 제기된 후 피고는 곧바로 명도를 이행하였음).2. 위 사건에서 피고는 인테리어비 x0,000,000원은 가맹 계약이 x 년 만기 경과 후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x 억 원의 시설비를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의 인테리어비 청구채권을 상계하겠으며, 미지급 차임 xx, xxx, xxx 원은 2024. 12. 3. 차임이 월 x00 만 원(부가세 포함 xx0 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2024. 11월분, 12월분, 2025. 1월분 차임을 완납하였고, 2025. 2월분, 3월분 xxx만 원의 미지급만 존재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가맹 계약 및 합의에 따라 반환해야 할 금액이 x 억 x, 000만 원이므로 상계하겠고, 부당이득·원상복구비 xx, xxx, xxx 원은 한국전력공사 전기료 x, xxx, xxx 원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입증이 부족하고, 전기료는 인정하지만 상계하고, 위자료 x, 000,000원은 명예훼손 형사고소가 불송치(각하) 결정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는 인테리어비 10,000,000원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해왔고, x 억 원에 관하여 가맹계약은‘ 소멸성 자본’이기에 피고에게 x 억 원의 시설비를 반환할 이유는 전혀 없기에, 원고의 인테리어비 청구채권을 상계할 수도 없으며, 차임은 월 xx0 만 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가맹 계약 및 합의에 따라 x 억 x, 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상계도 불가능하며, 부당이득, 원상 회복 청구에 대한 입증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4. 위와 같은 주장을 판단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15민사재판부는 2026. 8. 27. 피고에게 55,989,346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합 100880 명도 청구 등의 소, 위 소송이 제기된 후 피고는 곧바로 명도를 이행하였음).
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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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법률
가맹 계약 해지 등을 이유로 한 가맹비 등 청구의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가맹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 계약을 위반한 피고들을 상대로 가맹비 등의 청구를 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15민사재판부는 2026. 8. 27. 피고들에게 19,715,440원을 공동하여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합 100879 위자료 지급 청구 등의 소).2. 위 사건에서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은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해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협상 과정에서 원고가 스스로 ‘가맹비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며, 과태료 조항은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가맹계약은 ‘합의’로 종료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 xxxx 복싱클럽의 이미지 및 신용도 하락에 관한 구체적 주장·입증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계약 해지의 원인과 귀책 소재에 관한 다툼이 현존하므로 확인의 이익은 존재하고, 원고의 녹취록상 발언은 장래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전제한 격려 발언으로, 기발생 채무에 관한 명확한 채무면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 피고들’은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 제2조, 제8조를 명백히 위반하였고, 이는 갑 제3호증의 1, 2에 의해 증명되는데,‘피고들’의 귀책사유에 기한 계약 해지로 원고는 손해를 입었으며, 나아가‘피고들’의 장기적·조직적 배신행위는 원고에게 위자료 배상 의무를 충분히 발생시키고,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은 약관이 아닌 개별적, 구체적 계약이고, 제7조의 ‘과태료’ 조항은 유효이며, 원고 본점이 계약관계를 인증해 주는 ‘사단법인 xx 스포츠 지도자 교육센터 발급 자격증’은 계약 해지에 따라 당연히 회수되어야 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독자적인 영업 비밀이나 노하우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경업금지 조항은 유사 사안 판시(부산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가합48543, 2023가합45022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유효라는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4. 위와 같은 주장을 판단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15민사재판부는 2026. 8. 27. 피고들에게 19,715,440원을 공동하여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합 100879 위자료 지급 청구 등의 소).
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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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8)
1. 오늘은 관리 규약에 의하여 새롭게 업종 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경우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일부 구분소유자에게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의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의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승낙이 필요한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 36004 영업행위 금지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 1은 이 사건 건물 중 제4층 제3호를 매수하고 2001. 9.경부터 현재까지 위 점포에서 피아노 교습 영업을 하고 있고, 원고 2는 위 건물 중 제4층 제18-2호를 임차하여 2004. 4.경부터 현재까지 위 점포에서 피아노 교습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위 건물 중 제4층 제30호에 관하여 위 점포를 1999. 7. 1. 매수한 소외 1과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2004. 11.경부터 현재까지 위 점포에서 “피고 음악 학원(○○피아노)”이라는 상호로 피아노 교습 영업을 하고 있으나, 피아노 교습 영업을 개시함에 있어 4층 번영회와 협의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였다가 1999. 7. 28.부터 2004. 1. 3.까지 헬스장 영업에 사용되었고, 그 후 위 계약 시까지 비어 있었던 바, 엑스포코아 총운영위원회는 2004. 10. 15. 정기 회의에서 피고의 피아노 학원 입점 문제는 층에 대한 문제이므로 4층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반려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4층 번영회는 피고의 피아노 학원 입점을 반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회칙 시행일 이전에 입점한 업종과 신규 업종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4층 번영회와 협의 후 관리주체 측(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입점한다는 내용의 개정이 있었습니다.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이 정한 규약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층별 회칙의 업종 제한 규정이 같은 법 제42조에 정한 ‘규약’으로서 해당 층의 구분소유자의 특별 승계인 및 임차인 등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업종 제한에 관한 관리단 규약을 새로 설정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구분소유자들이 소유권 행사에 다소 제약을 받는 등 그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든 구분소유자들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후문의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피고에 대한 임대인들 중 일부 구분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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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채혈 거부 미고지에 따른 음주운전 무죄의 대법원 판결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바, 같은 조 제2항의 '호흡 조사' 결과에 불복한다면 혈액 채취로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운전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조건인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 650 도로교통법 위반).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2. 2. 23. 오후에 대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50미터를 운전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가 되었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언제든지 자유로이 혈액채취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혈액채취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또한 진정한 동의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당시 피고인이 호흡측정에 응해 30분에서 40분 동안 10여 차례 호흡측정기를 통한 호흡측정을 시도하였으나 결과값이 도출되지 않았었고, 이에 대하여 혈액 채취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경찰들이 측정기가 오작동 하자 다른 호흡기로 측정하는 등 애를 썼고, 혈액 채취에 피고인이 이미 동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을 하였고, 파기, 환송을 맡은 제2심 법원은 위 3.항의 제1심 법원과 같은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데, 그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위 1.항에서 본 대법원의 판결대로 기각되었습니다.
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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