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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원고 75명을 대리하여 쿠팡 주식회사를 상대로 2025. 12. 하순 경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이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쿠팡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이용자들이었습니다.2. 위 소장에서 원고들은 쿠팡 주식회사가 2025. 11.경 미상의 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통해, 당초 4,536개로 신고했던 유출 규모를 넘어 원고들을 포함한 3천만 개 이상의 계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들의 성명,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수취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출입 번호, 일부 주문정보 등 사생활의 비밀과 안전에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위 소장의 제출과 함께 송인욱 변호사님은 쿠팡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관련 자료의 문서 제출명령,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및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쿠팡의 '원 아이디 정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문서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였습니다.4. 또한 손해액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의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규정, 같은 법 제39조의 2 제1항의 '제3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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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0)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오늘은 수리업자 측이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차를 인도받아 수리 장소까지 운행하는 도중 또는 수리를 마친 후 수리 의뢰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운행하는 도중에 사고가 난 경우 운행 지배권의 소재 및 그 결정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2. 우선 대법원은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에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 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 보유자(수리 의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리업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보유자의 의뢰를 받고 수리를 위하여 수리업자 측에서 의뢰자로부터 차를 인도받아 수리 장소까지 운행하는 도중이나 수리를 마친 후 의뢰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운행하는 도중에 있어서의 운행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당해 수리 의뢰 계약의 내용, 특히 의뢰자가 자동차의 운반까지도 의뢰하였는지 여부, 의뢰자와 수리업소와의 종래부터의 거래 관계 및 관행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 40167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위 사건의 경우 피고(차량 보유자)는 소외 1(사고 차량 운전자)과 평소 차량 수리 등 관계로 잘 알고 있어서 피고가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여 수리업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연락만 하면 위 자가 찾아와서 차를 인도받아 운전하여 가서 수리한 후 다시 갖다주었던 일이 흔하였고, 본 사고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수리를 의뢰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4. 이에 대법원은 '자동차 정비업체의 직원이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차를 인도받아 직접 운전하여 가져가 수리를 마친 다음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 지배권이 있다고 보아 운행 공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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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9)
1. 자동차 수리 의뢰를 위하여 인도한 경우 수리업자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 완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 지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수리하는 동안에도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운행 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다.'는 판시(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 56645 손해배상)를 해 주었습니다.2. 다만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자동차 소유자의 피용자가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맡기고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부품 교체 작업을 보조·간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체 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리업자의 부탁으로 시동까지 걸어 준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수리 작업 동안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3. 또한 대법원은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 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차량의 운전자가 밧데리상에게 그 차량의 라디에이터 수리를 의뢰하고 그 장소에서 말없이 떠났다고 하여 그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위 밧데리상이 무허가 정비업체이고, 그 종사직원 또한 무자격자라든가, 위 차량이 위 밧데리상의 바로 옆에 위치한 점포의 차량이고 운전자가 수리를 의뢰하면서 수리상 앞 공터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수리 작업을 지켜보다가 수리 작업 후 카뷰레터 작동 여부의 확인을 위해 차량 열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차량 열쇠를 운전대에 꽂아둔 채 귀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해서 차량 소유자가 라디에이터 수리 기간 중에도 그 차량의 운행지배자라고 볼 수도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 29136 손해배상)를 하였습니다.4. 위 사안에서 원심 법원은 차량의 소유자에게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였는데, 위 3. 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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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65)
1. 오늘은 긴급체포에 부수하는 압수, 수색, 검증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 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바, 종래는 긴급 필요 유무와 관련 없이 48시간 이내에 압수 등을 할 수 있던 것을 개정하였습니다.2. 위 규정은 오직 긴급체포에만 허용될 뿐 영장에 의한 체포나 현행범 체포 및 구속 절차에는 허용되지 않는데, 긴급체포의 긴급성과 그 대상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결과이기에 다른 체포나 구속에는 유추적용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3. 압수 등 대상물은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이때, 어떤 물건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는 당해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압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형상·성질, 당해 범죄사실과의 관련 정도와 증거가치, 인멸의 우려는 물론 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압수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 2245 사기방조 등)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경찰관이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인정하였습니다.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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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법률
이혼 사건의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소송의 피고가 일부 패소를 한 후 제기한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대전고등법원의 제1가사부 재판부는 2025. 12. 2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5르 221 본소, 2025르 222 반소 이혼 등, 위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2. 1심에서 많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피고는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원심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정한 것은 부당한데, 피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환경에 사건본인이 적응하였는바, 이와 같은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할 이유가 없고, 원고는 면접교섭에서조차 자녀 돌봄을 소홀히 하였으며, 아이의 진술을 녹음하기도 하였고, 1심 재판부는 양육환경 등에 대하여 제대로되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육자는 피고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위 사건에서는 사건본인의 양육을 양 당사자가 서로 원하였는데, 1심부터 2심까지 원고가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3. 위 사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혼인 파탄의 주된 이유는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문서 제출명령 신청에 따른 회신에 근거하여 다시 정리하겠으며, 갑 제49호증 녹취록(2025. 4. 19., 피고와 사건본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는 여전히 어린 사건본인에 대하여 ‘아빠랑 살고 싶다고 말하라’고 종용하여 아이를 소송에 이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위 사건을 진행한 대전고등법원의 제1가사부 재판부는 2025. 12. 2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5르 221 본소, 2025르 222 반소 이혼 등).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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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8)
1. 세차, 수리, 대리운전 등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가 누구인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세차와 관련하여 '자동차의 세차를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세차 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관계이므로 본건 세차의 의뢰는 소위 도급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세차 작업 중의 본건 차량의 지배권은 세차업자인 원고 1에 있다고 할 것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세차 작업 중의 본건 차량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고에 의한 책임은 동 원고에 있다고 할 것인즉 이 사건 사고 책임을 막연히 피고에게 있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도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또한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 517 손해배상 판결)을 통하여 소유자가 아닌 세차업자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2. 또한 엔진오일 교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엔진오일 교환 업자에게 차량의 엔진오일 교환을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엔진오일 교환 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므로 엔진오일 교환 작업 중인 차량의 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엔진오일 교환 업자에게만 있다.'는 판시(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 449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차량의 소유자가 아닌 엔진오일 교환 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3. 위 2. 항의 사안은 트럭의 운전자가 차량의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하여 엔진오일 교환 상회의 영업장소로부터 15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엔진오일 교환 업자의 종업원이 그 차량을 작업대 위에까지 올려놓기 위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망, 상해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피해자 측에서 위 차량의 소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이었습니다.4. 다만 대법원은 세차장 종업원이 자동차를 차주 모르게 운행한 경우 차주의 과실에 대한 사안에서, '이 사건 자동차 사고는 피고가 세차 목적으로 세차장에 맡겼던 피고 소유의 승용차를 세차장의 종업원이던 소외인이 피고 모르게 이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것인데, 원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위 소외인의 사용자라고 전제하여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어 이 사건 손해배상을 소구하여 왔을 뿐, 피고 자신의 과실책임을 물은 것이 아님이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이 사건 사고 원인에 피고 자신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고 논지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세차 목적으로 세차장에 자동차를 맡김에 있어 세차의 필요와 편의에 따른 세차장의 요구에 의하여 자동차 열쇠를 그대로 끼워 두었던 것이라고 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 1279 손해배상)를 통하여 소유자에게 사용자책임, 본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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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64)
1. 오늘은 피고인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의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조항이 준용됩니다.2.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은 재판의 집행기관으로 행하는 것인데, 집행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속하는 처분인바, 그 결과를 법관에게 보고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는데,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에 계속 압수해 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3.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피의자의 체포 또는 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긴급체포에 유사한 긴급 압수, 수색 및 긴급 검증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48시간 이내가 아닌 지체 없이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4.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란 결국 현행범 상황을 말하는데, 다만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이면 족하므로 피의자가 현장에 있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 바, 만일 체포하는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압수, 수색, 검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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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7)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사촌 형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운행자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갑은 사촌 형인 을에게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무상으로 빌려주었고, 을은 병, 정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병, 정은 교대로 운전을 하다가 무를 사망하게 하였던 바, 무의 유족들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던 바, 갑이 원고가 되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 법원에서는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3. 기존의 확정 판결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이른바 대인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같은 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을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보험자에게 보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으로 한다는 취지일 뿐,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를 정한 것은 아니고, 또한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었더라도 이는 그 당사자가 아닌 보험자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자에게 보상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인지 별도로 가려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 12599 손해배상 판결)를 통해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4. 이어 대법원은 '갑이 사촌 형인 을에게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을은 병, 정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어 갑, 을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정과의 친분관계로 동승한 무가 병과 교대로 그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정은 사고 당시 그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이익도 가지고 있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고 그 구체적 운행에 대한 지배의 정도, 상태에 있어서 갑의 운행지배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은 갑에 대하여 같은 법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어 갑에게 같은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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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63)
1.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부수처분설과 긴급 행위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체포하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에 대한 압수 등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은 '어떤 물건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는 당해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압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형상, 성질, 당해 범죄사실과의 관련 정도와 증거가치, 인멸의 우려는 물론 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압수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 2245 사기방조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2. 위 사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전화 사기의 피고인이 보관하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그것이 들어있던 지갑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른바 전화사기죄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긴급체포된 직후 압수되었던 것이었는데, 대법원은 '그 압수 당시 위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전화사기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적법하게 압수되었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하여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체포가 이루어져야 체포 현장이 되는지에 대하여도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지만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등은 긴급한 행위이기에 긴급한 필요가 요구되는 바, 최소한 현실적인 체포에 착수하거나 피의자가 현장에 있어야 체포 현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4. 체포 현장의 장소적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수갑을 채운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칼과 합의서는 임의제출물이 아니라 영장 없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 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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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6)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오늘은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원심 법원은 '피고는 자동차 운전기능을 습득하고자 운전학원에서 운전교습을 받는 운전연습자로서의 보통인을 기준으로 할 때에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결과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연습 중인 피교습자에게 학원 소유의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게 하는 경우, 학원과 피교습자 사이에는 교습용 자동차에 관하여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에 의하여 자동차를 빌린 차주(차주)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교습자가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던 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한 후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 12532 손해배상 판결).3. 또한 대법원은 차를 빌린 친구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이 차량을 빌려준 사람을 상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주장한 사안에서 빌려준 차량 소유자의 운행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4.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 있는 자가 그 친구·가족·피용인 등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차주가 주취상태에서 그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동승하였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1987. 11. 10. 자 87다카 376 결정)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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