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0)
1. 오늘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및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해야 하는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이와 관련하여 우선 대법원은 위 1. 항의 법규에 따른 판결에서 '특가법 위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고 운전자가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법” 제106조 소정의 죄도 그 행위의 주체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차의 운전자 및 그 밖의 승무원으로서, 특가법 위반 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사실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특히 “법” 제106조 소정의 죄의 경우에는 그 교통사고가 차의 운전자 등의 고의나 과실 등 귀책사유로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이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 49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을 선고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또한 대법원은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해야 할 조치 등에 관한 사안에서,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 1405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공소외인 등이 상해죄에서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경미한 부상을 입은 데 지나지 아니하여 구호조치 등이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고 후의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해 구호 정도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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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9)
1. 오늘은 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황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있던 철재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파편 정리 등을 하지 않은 채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2. 우선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종전에 규정하고 있던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1호로 하고, 제2호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을 신설하였고,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괄호 부분을 신설하였으며,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0호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설하였습니다.3. 위 사안에서는 주,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는지 및 그 밖에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 1503 음주운전 등)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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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8)
1. 오늘은 차량 절도범이 차량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그를 추적해 온 절도 피해자로부터의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도주했던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 위반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차량을 절취한 범인이 그 도난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도난차량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차량의 절도범이 그 차량을 이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를 추적해온 절도 피해자로부터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는 도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두고 교통사고 발생 후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절취하여 운전 중에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이 사건에 대하여, 위 도난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를 따지지 아니한 채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 죄를 인정하고 나아가, 교통사고 후 조치 의무 불이행의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 죄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보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나 교통사고 후 조치 의무 이행의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 8656 강도치상 등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이어 대법원은 업무상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한 자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되는 같은 법 제148조(판결 당시 제106조)의 죄가 반의사불벌죄인지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취지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 다만 그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 치상죄 중 위 특례법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여 처벌하려는 데에 있고, 도주차량의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며,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보아야 할 필요성은 전혀 없으므로 업무상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한 자가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되는 같은 법 제106조의 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볼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도 253 도로교통법 위반)를 하였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06조에 의해 처벌되는 동법 제50조 제1항 위반 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으로서, 과실범인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와는 그 보호법익, 주체, 행위 등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상죄 또는 같은 법 제108조의 죄 외에 같은 법 제106조의 죄가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기도 하였습니다.
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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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8)
1. 오늘은 차량을 매도한 후 매매 대금이 결제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매도인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1다 605 손해배상 판결).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매수인에게 차량을 인도하였으나 매매 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한 채 매도인 명의로 차량 소유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은 그 차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 줌으로써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이 사건 사고 차량의 매매 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한 채 피고 앞으로 등록되어 있었기에 그 차량을 소외인에게 인도하여 줌으로써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매매 잔대금까지 완제되었더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자동차를 매도하여 인도하고 잔대금까지 완제되었으나, 자동차가 전매될 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명의 및 할부계약상의 채무자 명의를 그대로 매도인이 보유하며, 자동차보험도 매도인의 명의로 하도록 한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 여부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매도인이 자동차를 매도하여 인도하고 잔대금까지 완제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전매할 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를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특약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자동차에 대한 할부계약상 채무자의 명의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며, 자동차보험까지도 매도인의 명의로 가입하도록 한 채 매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하여 왔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전매하여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까지 매도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으로서 위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책무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시(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 38212 손해배상 판결)를 통해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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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7)
1. 저번 기일에 살펴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살펴본 구호조치 및 신고 조치를 어겼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같은 법 제156조 및 제154조의 4호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2.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交通事故)를 일으킨 운전자(運轉者)에게 신고의무(申告義務)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는, 피해자(被害者)의 구호(救護) 및 교통질서(交通秩序)의 회복(回復)을 위한 조치(措置)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交通事故)의 객관적(客觀的) 내용(內容)만을 신고(申告) 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고, 형사책임(刑事責任)과 관련되는 사항(事項)에는 적용(適用)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解釋) 하는 한(限) 헌법(憲法)에 위반(違反) 되지 아니한다.'는 판시(89헌가 118)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또한 제54조의 의무가 고의, 과실, 귀책사유에 따라 다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 1731 판결 참조)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이와 관련하여 도주차량을 운전한 자와 함께 차량을 탑승했던 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도주차량의 혐의 및 도로교통법 상의 사고 후 미조치의 공동정범에 관한 사례에서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 1의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죄가 부작위범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운전 행위를 작위의 방법으로 실행함으로써 부작위범에 가담한 것이고, 이러한 작위범으로 부작위범에 가담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범에서 요구되는 ‘구호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필요하지 아니므로, 피고인 2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불과하여 운전자나 승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호 의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가 적극적인 작위범의 형태로 가담한 이상 피고인 2를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또한 그 이유가 없다.'는 판시(대구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노 2898 판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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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6)
1. 오늘은 먼저 운전자가 차량을 세운 후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시동 열쇠를 끼워놓은 채 11세 남짓한 어린아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량에서 내려온 동안 어린아이가 시동 열쇠를 돌리며 엑셀레이터를 밟아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난 경우 그 차량에서 내린 자에 대한 형사 처벌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 1048 업무상 과실치사 등 판결).2. 위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운전자가 차를 세워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 열쇠를 끼워놓은 채 11세 남짓한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 동인이 시동 열쇠를 돌리며 악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록 동인의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경우 운전자로서는 위 어린이를 먼저 하차시키던가 운전 기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손브레이크를 채운 뒤 시동 열쇠를 빼는 등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은 사고 결과와 법률상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통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던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의 교통사고는 아니더라도 형사상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죄책은 인정하였습니다.3. 이어 도로교통법 상의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4. 또한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 공무원에게,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 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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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5)
1. 오늘은 심야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차된 트럭 후사경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주차를 해 둔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 2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1톤 화물차 운전자인바, 1995. 3. 27. 00:00경 경북 의성군 사곡면 ○○리 마을 앞 920번 지방도 상에 업무로서 위 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흰색 점선으로 차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로서 심한 좌곡각 지점이므로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혹시 주차를 하게 되었을 경우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등을 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의 좌측 앞뒤 바퀴가 2차선 도로상에 걸치도록 주차시켜 놓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의성 방면에서 청송 방면으로 진행하던 공소 외 1(남, △△세) 운전의 (오토바이 번호 생략)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 우측 몸통이 위 차의 좌측 후사경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도로상에 적치되어 있는 시멘트 블록에 다시 충돌케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을 입게 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주차한 지점이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 아니고, 도로 중에서도 위 화물차가 차지하는 공간은 극히 일부분이어서 위 주차 행위가 정상적인 도로교통에 어떠한 지장을 주었다고 할 수 없고(나아가 도로법의 목적, 도로법 제47조의 규정 형식 및 주차금지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1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차 행위가 도로를 손괴하거나,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도로에 적치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교통에 지장을 끼쳤다고는 더욱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법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또한 야간에 차도에 주차함에 있어서 미등 및 차폭등을 켜 놓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위에 전방의 장애물을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 이상 그 미등 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4.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이 관계 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밤중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등과 차폭등을 켜 두어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 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사고 지점의 도로 상황에 비추어 공소 외 1이 심야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원심력에 의하여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1차선이 2차선으로 넓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의 2차선 상에 주차하여 있는 위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망인의 우측 몸통이 위 화물차 좌측 후사경을 들이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과연 위 사고 당시 사고 지점 주위에 설치된 가로등이 켜져 있어 전방의 장애물을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없었는지를 더 심리하여 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아니하고 그 밖에 주차 사실이 식별될 수 있는 다른 표지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망인이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금 더 상세하게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하였습니다.
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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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4)
1. 오늘은 정차 후 위험 표지판 미설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가시거리가 약 5-6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야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선의 도로상에 적재한 원목 끝부분이 적재함으로부터 약 3-6미터 돌출되어 있는 트럭을 정차할 경우, 운전사로서는 비상등을 켜고 차량 후방에 위험 표지판을 설치한 후 뒤따라 오는 차량에게 위험신호를 하여 주는 등으로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단지 비상등만 켜놓은 채 그대로 정차하여 두었다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 2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하였습니다.2. 위 사안의 사실관계는 차량 정차 후 비상등만 켜 놓았는데, 운행하던 차량이 이를 보지 못하고 추돌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바,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호의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 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이에 반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가게 앞에서 1톤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토마토 상자를 하역하여 가게 안으로 운반하던 중, 위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토마토 상자 일부가 무너져 내려 가게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머리 위로 위 상자가 떨어지게 하여 골절상 등을 입게 한 상황에서 검사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 상의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를 한 사안에서는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점,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통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피고인의 가게 입구 앞 노상에 주차하고 하역작업을 시작한 후 약 1시간이 지나서야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화물차의 운전석은 비어 있었고 시동이 꺼져 있었으며 차의 열쇠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로 볼 수는 없다.'는 판시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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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7)
1. 이제부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살펴볼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그 등록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 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차량의 이전등록 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내용, 위 차량의 매매 경위 및 인도 여부, 인수 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 관계 등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 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 69432 구상금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위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중고 자동차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 ○○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고, 소외 1은 위 매매상사에서 중고 자동차 매매 알선 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소외 1은 2004. 9. 20.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3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와 소외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를 교환하되 소외 회사가 소외 1에게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았고, 소외 1은 소외 2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버스를 도색한 후, 2007. 10. 18.경 소외 2로부터 도색비용 72만 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소외 2에게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하였으나, 이 사건 버스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 소외 2는 2004. 10. 20.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3. 위 사안에서 원심 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버스를 소외 회사에 매도하고 인도까지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여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4. 이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버스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등록명의자인 매도인이 위 버스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위 버스의 운행자라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하여 운행자와 소유권 관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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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3)
1. 오늘은 연탄공장 작업장의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기소를 하였고, 원심 법원은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전한 장소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또는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라거나 기타 일반교통에 공용되는 장소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무죄를 선고한 후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제2조 제2호에 비추어 볼 때 동법상의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연탄 제조공장 내의 한 작업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행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 255 업무상 과실치사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면서 원심판결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인정된 죄명: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3. 사안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연탄공장이었는데, 원심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공공의 도로교통에 있어서 행하여진 범죄행위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견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단하였던 것입니다.4. 이에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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