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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증액 항소심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스텀프' 및 'SP-2020' 등의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2,100만 원(1,600만 원 + 500만 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피고들도 항소를 제기했음) 하였던 바, 특허 법원은 2025. 11. 13. 피고들에게 6,900만 원(3,200만 원 + 3,200만 원 + 500만 원) 및 위 상표권 등의 침해를 하지 말라는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특허 법원 2025나 10163 손해배상).2. 피고들은 'xxx 어패럴’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는 대표자 소외 xxx가 원고들의 미지급금에 대한 담보 조로 보관 중인 제품들에 대하여 제품 포기각서를 제공받은 후 중간 도매 상인인 소외 주식회사 xxx 패션에게 판매를 지시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xxxxxx은 소외 xxx 패션으로부터 원고 xxx의 방호복을 구매하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게 된 것이므로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되고,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xxxxxx이 이를 판매한 시점은 소외 주식회사 xxx 패션으로부터 구매한 시점은 2022. 3. 7. 경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처럼 2021. 12.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xxxxxx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방호복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xxxxxx이 2022. 3. 23. 도매상에게 방호복 제품을 판매하여 배송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때 피고 주식회사 xxxxxx은 소외 xxx이 운영하는 도매상 ‘xxx’에게 스텀프 코리아의 상표가 표시된 방호복만을 판매한 것이 아니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이에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xxxxxx, 피고 xxx가 제출하는 서증으로는 위 피고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새롭게 진술하는 내용과 같은 경로로 방호복을 매수하여 판매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들의 주장에 의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나아가 위 피고들의 이 사건 항소심에서의 주장은 1심에서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이고,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명확하므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에 따른 피고들의 매출액 등을 살펴볼 때 원심 법원이 인정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과소하다는 주장 및 그에 대한 입증을 하였습니다.4. 위와 같은 점을 확인한 특허 법원은 2025. 11. 13. 피고들에게 1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높은 6,900만 원(3,200만 원 + 3,200만 원 + 500만 원) 및 위 상표권 등의 침해를 하지 말라는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특허 법원 2025나 10163 손해배상).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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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7)
1. 오늘은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소유명의를 이전해 준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 및 피보험이익이 상실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사안은 보험회사가 매도인과 매수인을 상대로 하여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었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 6110 채무부존재 확인).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2가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시 그가 매도인인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기는 하였으나,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 명의도 피고 1 앞으로 남아 있었고, 원고 직원의 제의에 따라 피고 1로부터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받아다가 피고 1을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피고 2를 주운전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추후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은 피고 2에게 이전되었는데,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거나 원고의 승낙을 받지 못했던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 2가 실제상의 소유자인데, 구체적으로 피고 1은 이 사건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고, 피고 2는 그로부터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 관리 중인 자로서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2가 잔대금을 피고 1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친 이후 보험약관에 따른 권리 의무의 승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보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피보험자로서의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차량 매수인이 매도인의 승낙을 얻어 기명 피보험자를 매도인으로 하고 주운전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관계 및 피보험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인을 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로 볼 수 없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차량을 인도하였을 뿐 아니라 당해 차량 사고 이전에 그 소유명의까지 이전해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사고 당시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피보험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줌과 동시에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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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6)
1. 오늘은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 사용을 승낙 받았지만 기명피보험자인 매도인으로부터는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가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시를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 24127 보험금 지급).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차량의 매도인인 갑은 을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을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으면서 위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 받았고, 이에 앞서 갑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서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차량의 이전등록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던 바,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3. 소송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원인 소외 1이, 이 사건 자동차의 원래의 소유자인 갑의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을이나 그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수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원고에게, 자동차 등록명의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을이나 원고가 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여, 그 설명내용이 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가 승낙 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대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는 바,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수인은 위 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하는데,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이어야 하므로 비록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 사용을 승낙 받았다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위 약관에서 말하는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통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직접적인 승낙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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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61)
1. 이제부터는 압수, 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가장 먼저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 2ㆍ제200조의 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019. 12. 31.>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 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이는 체포, 구속하고자 하는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숨어있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따라서 피의자를 실제로 체포, 구속하였는지는 문제 되지 않고, 사후 수색영장도 요하지 않습니다. 3. 기소 후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피고인을 수색할 필요도 있지만 피고인의 발견을 위한 수색은 수사 상 처분이 아니라 재판상 처분의 일부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37조에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 사무관 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4. 수색은 체포, 구속을 목적으로 하기에 체포, 구속 후에는 이 규정에 의한 수색은 인정되지 않고, 피의자 발견을 위한 것이기에 피의자 추적을 통해 들어간 것은 본 규정과 관련이 없으며, 수색과 체포, 구속이 시간적으로 접속해야 할 필요가 없고, 범위 역시 피의자가 소재한다는 개연성이 인정되는 한 피의자의 주거에 한하지 않는데, 다만 제3자의 주거를 수색하는 때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색하여야 하며 사유를 고지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07. 6. 7. 선고 2006나 68348 판결).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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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5)
1. 오늘은 승낙 피보험자와 관련되어 차량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하에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사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 15264 보험금).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소외 2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금 1,200,000원에 매도하되 매매 대금은 매월 금 200,000원씩 6개월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위 소외 2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1988.4.4. 위 소외 1의 승낙하에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소외 1로 하는 이 사건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위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으며, 차량을 운행하던 중 소외 3을 사망케 하였던 바,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위 소외 2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외 2는 위 소외 3에게 금 12,437,376원, 원고 1에게 금 7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안에서 원고들은 자동차 종합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 법원에서 그 청구가 인용되자 피고는 상고를 제기하였던바,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수인은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즉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는데, 전에 살펴보았던 유사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의 판시(92다 30221)와는 매도인의 동의 여부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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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4)
1. 오늘은 차량이전 등록을 마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보험차량을 양수 받아 양수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 후 양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면 기명피보험자인 양도인은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자동차의 운행이익이나 운행 지배권을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양수인을 위 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 30221 보험금)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에 따라 피보험차량을 양수 받아 양수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쳤던 양수인은 운전사를 고용하였는데, 그 운전사가 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던 사안에서 양수인이 위 차량에 관하여 양도인과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사실증명원인 갑 제13호증에는 기명피보험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원고 측에서 기재한 것일 뿐 아니라 갑 제1호증(자동차종합보험료 영수증)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소외 1 개인(양도인)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그가 감사로 있는 원고 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소유권 변동에 따르는 보험 관계를 피고 영업소의 직원에게 물어보았다고 하면서도 그 원고의 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 영업소 직원들이 위 트럭의 소유권이 이미 원고 회사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원고 회사에게 위 자동차 종합보험약관의 내용이나 그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잘못된 설명을 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피보험자를 위 소외 1(양도인)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도 원고 회사에 유효한 것이라고 믿고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4.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위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보험차량을 양수 받아 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 양수인이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 약관상 피보험자로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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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법률
유책으로 이혼 기각 후 다시 제기한 이혼 승소 판결
1. 오늘은 과거에 일방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로 상대방 배우자 또한 종전 소송에서 문제 되었던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일방 배우자의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소송 등 혼인관계의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와해되었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며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보상과 설득으로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방법도 불가능해진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종전 이혼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현저하였던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현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 14258 이혼 등).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와의 갈등으로 2011년경에는 부부 상담을 받고, 2013년경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하였다가 피고 등의 사과를 받고 철회하였는데, 그 후에도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여 집을 나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2017. 6. 21. 변론 종결되었고, 법원은 2017. 7. 5.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더 큰 책임이 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던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는 종전 이혼소송이 제기된 직후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가압류를 하면서도 이혼 등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종전 이혼소송에서 이혼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원고는 종전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와 별거한 채 혼인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별거 후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하다가 종전 이혼소송에서 패소하자 2017. 7. 지급을 중단하였으나, 피고의 청구에 의한 부양료 등 사건에서 법원이 부양료 및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사전처분을 하자 2018. 11.경부터 다시 피고에게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별거 이전 원고 명의로 임차하였던 아파트에서 별거 이후에도 계속 사건본인과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2018. 3.경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담보대출받았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해 오고 있는데, 원고가 별거 후 피고를 통하지 않고 사건본인과 직접 연락하려고 하면, 피고는 사건본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연락하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요구하였고, 아파트의 잠금장치를 변경한 후, 원고에게 열쇠 교부를 거절하면서 원고가 먼저 집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던 바, 원고가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원고가 종전 이혼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후로도 여전히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피고와의 혼인관계 개선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다가 위 판결이 선고된 후 2년 만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가 가정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라면서 이혼 의사가 절대로 없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배척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은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드러난 피고의 언행 및 태도, 피고와 사건본인이 처해 있는 구체적 상황,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에게 혼인 계속 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채, 그 혼인 계속 의사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만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과거에 원고가 청구한 이혼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그 후로 피고 역시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반면 피고 및 사건본인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짐으로써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와 피고의 분쟁 상황을 고려할 때 그 혼인관계의 유지가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정서적 상태와 복리를 저해하고 있는지 및 그 정도 등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청구가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해석 및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는 판단하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던바 이혼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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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3)
1. 오늘은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 받은자는 승낙피보험자로 볼 수 없지만 기명피보험자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들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판시를 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7. 3. 14. 95다 48728 손해배상(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소외 2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망 소외 3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소외 3으로 하여금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원고 1은 소외 3의 처, 원고 2는 그의 딸로서 상속인들이며, 피고는 위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 소외 2와 사이에 위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소외 2가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2는 A에게 위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데, 차량운행에 대하여 B는 A의 승낙을, 소외 1은 B의 승낙을 받았으나 소외 1은 소외 2의 승낙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3. 위와 같은 소외 3의 상속인들인 원고가 소외 2 소유의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보험회사를 피고로 하여 진행되었던 소송에서 원심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1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자(기명피보험자)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승낙피보험자) 등에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은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2로부터 직접적인 승낙을 받은 승낙피보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1은 위 약관 제11조 소정의 피보험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소외 1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4. 기존의 태도와 같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이라 함은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또는 포괄적 승낙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승낙임을 요하고, 승낙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받은 자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준 대법원은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약관 제11조는 피보험자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승낙피보험자 등 복수의 피보험자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누구이든지간에 약관 제11조 소정의 복수의 피보험자 중에서 한사람이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자동차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나 승낙피보험자가 아니라고 하여 바로 그 보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는 점을 확인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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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 등의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 기각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명예훼손 등을 당했다는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민사 항소심을 진행(1심 재판에서 약 60여만 원 정도의 피고 반소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3천만 원의 원고 청구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았기에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음) 하였던 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4-1 민사재판부는 2025. 10. 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5나 51746(본소) 손해배상(기), 2025나 51747(반소) 손해배상(기)}.2. 원고는 항소심에서 ⓵ 주차 차단기 파손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 측에게 높은 수리비를 요구하였고, ⓶ 무단 주차와 직접적 책임이 없는 원고에게 주차금지, 강제조치 등을 언급하며 협박하였으며, ⓷ 관리인의 지위에서 입주민 단체 문자와 다른 입주민과의 통화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에 대하여 비하하거나 가스라이팅 하여 모욕하였는데, ⓸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과 치료와 원치 않는 이사와 퇴사를 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⓵ 이 사건의 본질은, 공용 시설인 주차 차단기 파손의 원인이 원고 측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용 시설 파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원고 측이 이를 회피하면서 오히려 사실을 왜곡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남발하면서 분쟁을 확대시켰다는 것인데(심지어 현재도 원고 측은 수리비를 일절 배상하지 않고 있었음), ⓶ 피고는 입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무임으로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차단기의 원상복구와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라는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수리비의 청구 역시 실제 지출된 비용을 근거로 한 정당한 요구였던 점, 원고가 주장하는 협박·모욕·명예훼손 등은 모두 대화의 전체 맥락을 배제하거나 단편적인 발언만을 취사선택하여 왜곡한 것에 불과하여 법률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발언들은 원고 측의 도발적 언행에 대한 감정적 대응 수준에 그쳤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체 문자나 다른 입주민과의 통화는 공용 시설의 원활한 관리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던 바, 이에 관련 형사사건을 보면 수사기관에서도 불송치 결정(각하)을 한 점,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입주민들의 인식에 대한 가스라이팅’ 역시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억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항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4. 여러 차례의 공방 후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4-1 민사재판부는 2025. 10. 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5나 51746(본소) 손해배상(기), 2025나 51747(반소) 손해배상(기)}.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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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2)
1. 오늘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은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안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이 명시적이거나 개별적이어야 하는지,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이 가능한지, 만일 승낙을 하는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직접적인 승낙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준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 43870 전부금).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기명피보험자인 A의 승낙을 받아 사고 차량을 관리, 운영하던 B로부터 차량을 빌려 타고 다니던 C는 차량의 반환을 D에게 부탁하였는데, D가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냈던 사안이었는데, 원심 법원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인 원고들이 A와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던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던바, 대법원은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3.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1조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임을 요하고, 승낙 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 받은 자는 같은 조항 소정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1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관리 운영하던 소외 2로부터 이를 빌려 타고 다니던 소외 3이 망 소외 4에게 그 승용차의 반환을 부탁하였는데, 망 소외 4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이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서 망 소외 4는 소외 1뿐 아니라 소외 2로부터도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므로, 기명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승낙이 있었던 것은 아님이 분명하고, 기명피보험자가 승낙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 운행에 관한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을 한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은 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자가 다시 승낙한 자도 위 보험약관 제11조 소정의 피보험자라고 본 원심 판결에는 위 보험약관 소정의 승낙 피보험자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망 소외 4를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해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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