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압수, 수색 집행 과정에 부모가 대신 참여한 경우
1. 쌍둥이 자매인 피고인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 같은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미리 알려준 답안을 이용하여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회에 걸쳐 정기 고사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학교장의 정기 고사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서로 상대방이 치른 시험에 대한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는데,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 2071 업무방해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아버지 A는 B 고등학교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교무실에서 2017년도 1학기 기말고사, 2017년도 2학기 중간·기말고사, 2018년도 1 학기 중간·기말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알아냈고, 피고인들은 A가 미리 알려준 답안을 이용하여 각 정기 고사에 응시하여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B 고등학교장의 각 정기 고사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3.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제1심 법원은 전부 유죄의 선고를, 제2심 법원은 제1 심을 파기하고 일부 유죄, 일부 이유 무죄 선고를 하면서 피고인들의 ① 공소사실 불특정 및 석명의무 위반 주장, ② 국민 참여 재판 불회부 결정 이유 미고지의 위법성 주장, ③ 전문가 진술의 증거능력 주장, ④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 절차 위법성 주장, ⑤ 본안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4. 위 사안의 쟁점은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한 지였는데,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고, 또한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나 그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친권자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에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므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나 이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들은 위법 수집 증거 또는 그 2차적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다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