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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해당 되는게 있을 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특별히 범죄가 되는 행위는 없어 보입니다. 환자분이 병원에 입원을 해 있고, 치료비 지급 의무도 표시해 두었기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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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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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때 그 재판은 고등법원의 종전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파기 환송되면 2심을 맡았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다만 파기 전에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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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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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는데, 일출 전, 일몰 전에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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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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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수면은과연이혼사유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질병으로서 상대방의 이혼에 대한 유책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도가 심하고, 치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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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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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황혼 이혼시 분할 대상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인데, 위 내용에 대한 유사한 질문에 답변을 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니 참고하시면 됩니다.1.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는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2 조항에는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이라는 제호 하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2. 급여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1. 노령연금, 2. 장애 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 일시금'으로 구분되는데, 위 1. 항의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급여 중 '노령연금'에 관한 것으로서 배우자였던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전체 가입 기간이 아닌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는 것입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 및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혼인 기간에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될 수 있고, 국민연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재판상 이혼이나 조정 사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만 국민연금에 관한 분할로 처리할 수 있는바,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일 및 지급 방법 등은 국민연금법 제54조에 따라야 합니다.3. 분할되는 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나뉘는데, 사안의 경우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연금의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헌재 2016. 12. 29. 선고 2015헌바 182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 다만 이혼조정 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혼인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연금액의 분할에 대해 정하더라도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의 분할로 볼 수 없는 바, 공단에서는 지급을 해 주지 않습니다.4.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기간과 이혼 재산분할 및 유사 소송의 조정 또는 판결문에서 별거 가출 등으로 부부간 왕래가 없고 연락이 두절되어 혼인의 실체가 없었던 기간을 명시(예를 들어 乙이 가출한 시점인 2020. 8. 7.부터는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 경우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 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노령연금 분할연금' 등 누구나 국민연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야 하는 바, 연금이라고만 한 경우 노령연금 분할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022. 5. 11. 선고 광주 고등법원(전주) 2021누 1980 판결). 또한 지급의 경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급이 되기에 “A는 매월 20일 B의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한다”, “B는 A가 사망할 때까지만 분할연금을 수령한다” 등은 공단에서 따르지 않으니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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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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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부정한 행위와 관련없이 이혼소송의 경우 양 당사자의 기여도를 판단하여 공동재산을 나누게 되는바, 유책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유책 정도, 그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금원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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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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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입니다 양육비 금액 변경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양 당사자의 소득과 사건본인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바, 상대방의 소득 수준을 보면 증액은 가능한 사안입니다. 사안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는 이하의 가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또한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도 가능합니다.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위에서 살펴본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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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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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으로 인정 받는 외도의 기준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라면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증거의 문제인데, 위 카톡을 본 아이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찾아온 부분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는 가능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을 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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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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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회손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외국과 달리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처벌되는데, 공익적 목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사안의 내용이 공익적 목적인지는 의문이 되기는 하는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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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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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외도를 하셨는데 저희가 의심받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의심하는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면 오해를 하시고 있다는 점을 납득시켜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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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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