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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땅이 모두 일괄적으로 큰아들에게 이전되었는데 찾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아버님이 사망 전에 아버지의 의사에 의하여 처리가 된 것이라면 유류분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사안은 자료가 너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속회복 청구의 문제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처리가 되었는지 사실 관계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곧바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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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이유에 어떤 부분을 첨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2심 판결 내용이 문의 내용에 있는 것을 보면 항고가 아닌 상고이유서가 아닐까 합니다. 상고 이유 혹은 항고 이유 작성에 대한 의뢰 역시 가능한데,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원심의 판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 의뢰인의 주장 내용, 그에 대한 증거,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하고, 유리하게 판단된 판결 등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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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공연성 요건에는 문제가 없고, 인생이 쓰레기다라는 의미로 읽히는바, 가능해 보입니다. 고소 시 문제는 상대방에 대한 무혐의 시 무고가 되느냐인데, 사안은 혹 무혐의로 내려지더라도 법적 판단이 달랐을 뿐이기에 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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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얘기는 협박으로는 보이는데, 다만 협박인지 판단은 다를 수 있는바, 의뢰인의 판단이 아닌 상대방이 한 얘기를 그대로 고소장에 기재하고, 그에 대한 캡쳐본을 증거로 첨부하여 고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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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한테 받은 돈으로 신고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우선 상대방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고, 반환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소비대차으로 인정되지는 않는 사안이라 할 것인데, 의뢰인이 반환을 하겠다고 하면 반환 약정이 되는 것이기에 이는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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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카드부정사용 하면 무슨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만 14세를 넘는 자들이 위 행위를 한 경우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범행 자백, 합의, 전과, 양형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이 되는바, 위 내용만으로는 처벌 정도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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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도 비판하는 댓글을 달면 그것도 모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들어가면 명백히 범죄가 되지 않는 한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는 진행됩니다. 혐의 여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글을 썼는지 내용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혐의 부분에 대한 판단은 위 내용만으로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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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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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온라인4에서 패드립 당해서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상 위법한 행위로 보이는바, 이하의 법규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바, 위 자료를 기초로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의 조치를 곧바로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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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대여비를 못 받았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약정 위반이기에 민사상으로 지급 청구를 함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가압류가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관 당시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의 고소도 가능한데, 사안의 경우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녹취 등 증거는 확보해 두시고, 다만 형량은 자백 여부,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등에 따라 달라 지금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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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액이 너무 과할때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억이 없고 cctv 등을 보지 않아 사실관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부터 진행할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의뢰인 측에서 기억이 없고 금액적인 차이가 크니 형사고소를 하라고 하여 사실 관계 확인 후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 측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통하여 위 내용을 법원을 통해 확인한 후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법률 /
의료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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