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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쥐180
공손한쥐18023.05.23

직원 교통사고 가해자 손해배상 가능한가여?

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태만으로 정차주인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였습니다 진술서에는 브레이크 고장이라고 하였지만 사고 장소에는 너무도 선명한 스키드마크가 있습니다 사고이후 지금까지 출근도 안하고 연락도 안됩니다 사고는 일주일전에 났습니다 이 사고로인해 자차 수리비 천만원 물류회사에서 차량투입으로 인한 물류비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450만원 예상 입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떤 소송을 해야 수리비와 물류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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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당연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배상에 따른 금원에 대하여 위 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던바, 일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