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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판결
1.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피고인 1 및 위 사이트에 전 배우자를 제보한 피고인 2가 정보통신망 및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고, 같은 취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가하는 판결(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 699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판결)을 선고하였던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 출생연도, 거주 지역, 직업 내지 직장명, 얼굴 사진,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게시글을 사이트에 등록하였고, 피고인 2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로서 전 배우자를 양육비 미지급자로 제보하여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가 이 사건 사이트에 공개되게 하였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피고인 2는 일부 유죄(피고인 2의 인스타그램 글 게시 관련 범행), 나머지(피고인 1, 2의 이 사건 사이트 글 게시 관련 범행) 무죄의 선고가 있었고, 제2심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선고유예(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 피고인 2는 벌금 70만 원의 전부 유죄 판결이 있었던 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대법원은 이 사건 사이트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린 것은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신상 공개의 목적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이트의 주된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자 개인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 및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로서,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이트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이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명시하여 대외적으로 신상정보 공개의 취지를 양육비 추심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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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40)
1.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구속의 집행정지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점에서 자유형이 확정되며 집행 중인 자, 즉 수형자에 대하여 집행을 정지하는 형 집행정지와 구별이 되는데, 실무상 중병 발생, 가족의 장례 등의 사유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2. 피고인 구속의 경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미리 검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의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이 규정되어 있었지만 위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에 우선시키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삭제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하여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바,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2. 6. 27. 자 2011헌가 36 전원 합의체 결정).4. 한편 형사소송법 제209조는 위 제101조를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준용'의 의미와 관련하여 구속 집행정지의 주체를 법원으로 볼 것인지 수사기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는데, 다수 견해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처분이므로 집행정지권 역시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실무상으로도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가 구속 집행정지를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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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
법률
사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사기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을 변호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25. 6. 26.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하는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5도 4719 사기). 2. 위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과 관련하여, 증여 및 대여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대여금 사기 여부와 관련하여, 기망행위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기망행위의 인정에 관한 이유 불비의 위법 및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피고인에 대한 양형과 관련하여, 단순한 양형 부당의 문제를 넘어 심리미진이나 헌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이 있는지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증여 및 대여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상고이유 제1점)이 있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편취의 고의는 범행 전후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법리인데, 원심 법원은 기망행위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그 판단에 대한 이유 불비 및 채증법칙 위반(상고이유 제2점)을 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단순한 양형부당의 문제를 넘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은 물론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상고이유 제3점)이 있으므로,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이러한 주장을 판단한 대법원은 2025. 6. 26.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하는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5도 4719 사기).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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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법률
층간 소음 관련 스토킹 처벌법 위반
1. 오늘은 층간 소음과 관련되어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주변의 생활 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김해시 소재 이 사건 빌라 302호,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 4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는데, 피고인은 2021. 10. 22. 이 사건 빌라 302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7.까지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던 사안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가 기각된 다음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3. 12. 14. 선고한 판결(2023도 10313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확정하였는데, '스토킹 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따라서 구 스토킹 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및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층간 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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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39)
1.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금을 환부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4조에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2. 현행 보석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어 살펴보면, 우선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도 제외 사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실무상으로도 보석 허가를 재량에 의한 은혜적 배려로 운용하고 있으며, 필요적 보석이라면 제외 사유도 최소화해야 함에도 실무에서는 이러한 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3. 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 2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에법제95조각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형식적으로만 불허가 사유를 기재하고 있는바, 필요적 보석의 원칙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4.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한하여 보석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피의자에 대하여도 보석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기존에는 보석 중인 피고인이 도망한 때 보증금을 몰수하는 외에 대책이 없었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보증금이나 담보를 몰수하는 외에도 과태료, 감치 처분, 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의 제재 방법을 마련하여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습니다.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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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법률
의료소송의 일부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치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원고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6. 26. 피고 1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8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 1320664 손해배상).2. 소송 중에 피고 xxx의 원고에 대한 부분교정 치료에 있어 설명의무 위반 및 주의의무 위반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는 재판부에 20xx. x. xx. 및 20xx. x. xx. 각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소송 중에 피고 측에서 수정 또는 가필을 한 일자별 진료기록부를 확보한 후 이에 대하여 진료기록 감정 신청을 하였고, 위 내용에 대한 형사고발을 통하여 압박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고 xxx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 의원을 찾아온 원고에게 ‘부분교정’을 할 경우 교정 효과가 80%이고, 음식물 저작(咀嚼) 시 불편감을 느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음에도, 원고가 부분교정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부분교정 치료를 진행하면서 원고가 저작 시 불편감이 있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피고 xxx의 부분교정 치료는 성공적이었고, 부정교합도 근소한 것에 불과하였던 바, 교정 치료상 설명의무 및 주의의무 위반은 없었으며, 한편, 피고 xxx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20xx. x. xx. 원고에 대한 충치 검진을 시행하였고, 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치아가 없었던 바, 충치치료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도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4. 위와 같은 점을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6. 26. 피고 1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8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 1320664 손해배상).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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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법률
원인불명의 객실 화재 시 책임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1. 오늘은 보험회사인 원고가 모텔 건물의 소유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모텔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자, 모텔 객실의 투숙객인 피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명목의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 244895 구상금 판결)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 보험회사는 숙박업자와 사이에 모텔 건물의 재물 보장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투숙객)는 보험회사인 피고 B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xx. x. xx. 경 투숙객이 모텔 객실에 투숙하였다가 객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모텔 객실 및 숙박시설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관할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 및 경찰서 내사 결과 등에 의하면 모텔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원고는 20xx. x. xx. 경 모텔 숙박업자에게 위 화재로 인한 보험금 약 5,8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들이 모텔 객실 등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숙박업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바, 대법원에서는 피고 A의 임차목적물 반환채무의 불이행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3.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에 대한 항소 역시 기각되었는데,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숙박업자로서는 투숙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 배려 등 보호 의무 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피고 A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던 바, 원고의 상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4. 대법원은 ‘숙박 계약’도 숙박업자가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투숙객은 그 사용 대가를 지급하므로,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숙박계약은 통상의 임대차계약과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관련 법리의 적용 여부와 그 범위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투숙객이 숙박 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 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하여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됨이 타당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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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38)
1. 보석의 취소와 관련하여,형사소송법 제102조의 제2항의 규정과 같이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및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2. 보석이 취소되는 경우 보석조건 역시 효력이 상실되는데, 다만 형사소송법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보석조건은 제외되고,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석취소에 따라 새로운 구속영장 없이 종전의 구속영장으로 재구금이 되게 됩니다.3. 법원이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3조 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바, 이를 '임의적 몰수'라고 합니다.4. 이와 관련하여 보석으로 석방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위한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도망갈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필요적 몰수'는 형사소송법 제10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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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법률
사건본인의 개인택시 면허 매도 허가 청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성년후견 결정을 받은 사건본인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심리를 통하여 2025. 6. 23. 청구인(성년후견인) 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권에 대한 양도를 허가하는 청구인 신청의 인용 심판을 선고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5후기 5068 피성년후견인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2. 개인택시 운송 사업을 양도, 양수하려면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를 받아야 하고,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하며,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및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양도가 가능하며, 양수인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3. 만일 피성년후견인(사건본인)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 매도 계약을 위와 같은 허가 청구를 통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는 경우 시, 도지사의 인가가 불가능하고, 민법 제950조 제1항 제4호에는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경우 후견감독인의 동의(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4. 여러 입증 자료에 의하여 사건본인이 뇌경색 판정 이후 현재 인지 장애로 인해 혈관성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고, 실어증과 판단력 저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의정부지방법원은 심리를 통하여 2025. 6. 23. 청구인(성년후견인) 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권에 대한 양도를 허가하는 청구인 신청의 인용 심판을 선고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5후기 5068 피성년후견인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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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풀려진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 책임
1. 실제 지급된 전세보증금보다 허위로 부풀려진 전세 계약서를 첨부자료로 하여 대출을 받았던 것이 보증 약관상 면책사유인 ‘허위의 전세 계약으로 보증부 대출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2023다 244871 보증 채무금에 관한 판결에서 기준을 세워주었던 바,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전세보증금이 264,000,000원으로 기재된 전세 계약서(실제 임대차 보증금은 2억 3천만 원)를 작성한 후 이에 근거해 원고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았고, 주위적 피고(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의 대출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보증업무 위탁 협약에 적용되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약관은 ‘특약 주채무자가 허위의 전세 계약으로 보증부 대출을 받았을 때’를 특약 보증금 전액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던 바, 임차인이 만기 도래 후에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주위적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을, 예비적 피고(원고와 권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3. 위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위적 피고인 보증 공사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230,000,000원의 범위에서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이므로 이 사건 보증약관 제30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허위의 전세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데, 다만 주위적 피고인 보증 공사의 이행거절 항변은 일부 이유 있다는 판시를 하였는데, 대법원은 주위적 피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패소 부분과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4. 이와 같은 판단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증약관 제30조 제2항 제7호는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 계약으로 보증부 대출을 받았을 때’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전세 계약의 전부가 허위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임차인은 규정상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부풀려 기재된 이 사건 전세 계약서를 근거로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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