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형벌권을 발동하여 가해 운전자를 처벌할 것인지가 문제 되는 형사 문제 외에 운전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민사문제가 발생하는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제755조 감독자 책임 및 제756조 사용자 책임과 같은 전통적인 불법행위 법리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의율되었습니다.2. 전통적인 민법상의 불법행위 법리에 따르면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 및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했는데, 차량의 보급과 함께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신속한 피해 회복과 차량 운송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사망, 상해에 한 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제정된 후 인적 손해에 한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내지 '자동차 운행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는데, 이때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에는 가해자 측으로 귀책사유 입증책임이 전환되었고, 운행자는 사실상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 29390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민법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 순위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10.13
5
0
1,059
법률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
1. 오늘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처 소외 2와 자녀 2명을 두고 집을 나와 1993년경부터 원고와 동거하였고, 소외 1은 소외 2 소생인 아들을 데리고 나와 원고와 함께 양육하였으며, 소외 2는 남편이 떠난 후에도 같은 집에 계속 살면서 딸을 키웠고, 소외 1의 이혼 요구는 거부하였으며, 소외 1은 2011년경 공무원을 퇴직한 다음 소외 2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외 1이 소외 2에게 재산분할로 살던 집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위자료를 주며 그들은 이혼한다는 내용인 화해권고 결정이 2012. 5. 2. 확정되었던 바, 그 이후 소외 1은 원고와 2012. 9. 26.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8. 2. 13.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1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 유족급여를 받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부터 혼인신고 전까지 자기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원심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던바, 확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은 그 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의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급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망한 사람과의 사실혼 관계는 유족급여 수급권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전제가 된다. 그러므로 급여 수급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과거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존부 확인의 소[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 목 1)]를 제기하는 것은 유족급여와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므 10581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판결).3.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은 그 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의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급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위 내용에 대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었는데, 대법원은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이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와의 관계를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사안의 사실관계는 소외 1이 소외 2와 이혼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였고, 그전까지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었던 바, 유책주의가 완화되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 2130 이혼 판결)에 비추어 이례적인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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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법률
2014년 6월 빌려준 대여금 채권의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2014. 6. 27. 금 1억 원을 피고들의 말을 듣고 피고 법인에 대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자만을 지급받았던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금원에 대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10. 1. 피고들(일부 피고 제외)에게 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가단 36218 손해배상). 2. ’피고 법인‘은 대표자였던 피고 xxx를 통하여, 원고의 아내인 소외 xx에 대하여 2018. 4. 20.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원고가 소외 xx의 계좌를 통하여 2014. 6. 27. ’피고 법인‘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한 것은 증거를 통해서도 인정된다는 점을 송인욱 변호사님은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일부 피고는 자신이 2014. 6. 20.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 xxx에게 전달한 점, 해당 계좌에 같은 달 27. 12:8:51 원고 측으로부터 1억 원이 입금된 점, 같은 날 15:25:35 현금으로 1억 원이 인출된 점은 사실이기는 하나 자신은 몰랐고, 피고 xxx가 원고를 속인 것이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으며, 2025. 7. 30. 기준 사기,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검사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4.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모두 판단하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10. 1. 피고들(일부 피고 제외)에게 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가단 36218 손해배상).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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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
법률
한국인 남편의 베트남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의 소
1. 베트남 국적의 피고가 2015. 9. 18. 베트남에서 원고와 혼인하였고, 2016. 6. 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며, 원고와 함께 생활한지 며칠 지나지 않은 2016. 6. 21. ‘원고가 전처와 이혼한 사유가 가정폭력이었던 것을 알게 되어 원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등의 이유로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고, 2016. 7. 6. 발급된 외국인 등록증을 받은 다음 2016. 8. 4. 다시 집을 나가 원고와 연락 두절 상태에 있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주목할 만한 혼인 무효에 관한 판결을 선고(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므 1224 혼인의 무효 및 위자료 판결) 하였던 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진행 과정에서 제2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던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하는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3. 우선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가 혼인의 합의가 없어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베트남인인 피고와의 혼인의 해소를 구하는 소송에 관하여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혼인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 사이에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대한민국 국민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민법, 베트남 국민에 관해서는 베트남 혼인·가족법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베트남 혼인·가족법 제8조 제1항은 남녀의 자유의사에 따라 혼인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혼인의 의사가 있고 상대방인 베트남 국민과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민법과 베트남 혼인·가족법 어느 법에 따르더라도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국내 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원심이 혼인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을 할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혼인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혼인신고 등의 절차를 마치고 혼인 증서를 교부받은 후 베트남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혼인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양국 법령에 정해진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언어 장벽이나 문화와 관습의 차이 등으로 혼인생활의 양상이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도 감안하여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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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
법률
이혼 후 자녀의 성, 본 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결
1. 오늘은 이혼 후 자녀의 성, 본 변경에 관하여 주목할만한 대법원의 결정이 있었기에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바, 이혼 후 사건본인들이 5세, 7세에 불과한 유아들이었고, 부, 모 중 일방이 이를 희망하고 타방이 동의한 상황이었던바, 대법원은 이하의 사건에 관하여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31.자 2021스 3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심은 사건본인들이 5, 7세 남짓의 유아들로서 성과 본이 가지는 의미나 친가와 외가 등의 가족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인식과 고민을 할 수 있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인 점, 현 단계에서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친모의 그것으로 변경할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과 사건본인들 친부 사이의 면접교섭에 관한 갈등 상황에다가, 단순히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수준을 넘어 사건본인들이 현재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겪는 일상생활에서의 현실적 어려움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가 진행되었습니다.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 사이의 정서적 통합, 가족 구성원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과 함께 성·본 변경으로 초래될 자녀 본인의 정체성 혼란, 자녀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관계 단절 등의 사정을 심리한 다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성·본 변경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불편 내지 혼란,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의구심 등을 일으키게 하여 사건본인의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 등의 불이익 등도 함께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후 부 또는 모가 자의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성·본 변경허가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설령 청구인이 표면적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내세우더라도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에 대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민법 제837조, 제843조참조)의 지급 여부나 그 액수 혹은 비양육친과 미성년 자녀가 상호 간 지닌 면접교섭권(민법 제837조의2 제1항참조) 행사에 관련한 조건이 연계된 것은 아닌지, 양육비의 지급이나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둘러싼 갈등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절차(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 및 그 위반 시같은 법 제67조 제1항의 과태료,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감치 등)를 거치지 않고 상대방을 사실상 압박하기 위함이 주요한 동기는 아닌지,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함으로써 비양육친과 미성년 자녀의 관계 자체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지, 이혼 당사자가 스스로 극복하여야 하는 이혼에 따른 심리적 갈등, 전 배우자에 대한 보복적 감정 기타 이혼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등 미성년 자녀가 아닌 청구인의 관점이나 이해관계가 주로 반영된 측면은 없는지, 나아가 이혼 이후의 후속 분쟁에서의 유불리를 고려한 것은 아닌지 역시 살펴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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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60)
1. 고소, 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하더라도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에 의하여 형사 절차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대하여는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환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56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2. 검사가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 수사가 재개될 때까지 압수를 계속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 대법원은 '금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압수된 금괴가 외국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하여 당연히 밀수입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외국산이라고 하여도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검사가 사건을 기소중지 처분하였다면 그 압수물은 관세 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다.'는 결정(대법원 1991. 4. 22. 선고 91모 10 검사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한편 수사기관이 제출자로부터 압수물 포기서를 징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후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제출자가 환부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피압수자 등 압수물을 환부 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환부 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는 결정을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대법원 1996. 8. 16. 선고 94모 51 검사의 압수물에 관한 처분에 대한 준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전원 합의체 판결).4.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방법 이외에 피압수자 등으로 하여금 그 압수물에 대한 환부 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물의 환부 의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길을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의한 인권보장 및 재산권 보장의 헌법정신에도 어긋나고, 압수물의 환부를 필요적이고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33조를 사문화시키며, 나아가 몰수 제도를 잠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되는 것인바, 타당한 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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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법률
항소장 각하 후 인지 보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
1.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 명령이 성립한 시점 이후에는 송달이 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인지 보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항소장 각하명령은 여전히 적법하다고 본 대법원 결정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대법원 2025. 7. 24. 자 2021마 6542 부인의 소 전원 합의체 결정).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고, 제1심 재판장은 피고에게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그 명령이 송달되었는데, 기한 내에 보정을 하지 않아 제1심 재판장은 피고가 보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에 인지대 및 송달료를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제1심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명령을 송달받은 피고 소송대리인은 즉시항고를 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이자 이 사건 명령의 발령일과 같은 날에 피고가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하여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항소장을 각하한 이 사건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던바, 원고가 재항고를 하였습니다.3. 이 사건의 쟁점은 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 인기인데,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이 있은 후에 한 인지의 보정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러한 경우에도 기준 일시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면서 원심으로 환송하였습니다.4.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의 문언상 원심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보정되지 않으면 원심 재판장은 의무적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해야 하므로, 항소인이 그 상당한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아 항소장 각하명령이 발령되었다면 그 후 인지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흠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이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인지 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였거나 인지를 보정하였음에도 항소장을 각하한 경우와 같이 각하명령 성립 당시 흠을 이유로 불복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판시를 하였습니다.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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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59)
1. 수사가 종결되고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압수물이 증거로 사용되거나 몰수의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데, 협의의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압수물이 증거로 사용되거나 몰수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를 피압수자에게 환부함이 원칙입니다.2. 이와 관련하여 재항고인이 문제가 된 다이아몬드를 매도하려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관련자들과 함께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한편 위 다이아몬드를 압수당하게 되었는데, 검사가 수사한 결과 위 다이아몬드의 최초 매매 알선 의뢰인인 소외인의 소재가 불명하여 위 다이아몬드가 밀수품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을 포함한 피의자들을 기소중지 처분하면서 위 다이아몬드에 대하여는 계속 보관하도록 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다이아몬드에 대하여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졌음을 이유로 위 보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준항고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위 다이아몬드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그 의사표시가 착오나 사기, 강박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항고인은 위 압수물에 관하여 환부 기타 어떠한 처분도 구할 수 없어 검사의 위 계속 보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아무런 법률상, 사실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던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결정이 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3. 위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1996. 8. 16. 선고 94모 51 검사의 압수물에 관한 처분에 대한 준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압수물의 소유권이나 그 환부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인하여 위 환부 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압수자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로 인하여 피압수자의 압수물에 대한 환부 청구권은 소멸된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한 바 있던 대법원 1968. 2. 27. 자 67모 70 결정은 이를 폐기되었는데,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방법 이외에 피압수자 등으로 하여금 그 압수물에 대한 환부 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물의 환부 의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길을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의한 인권보장 및 재산권 보장의 헌법정신에도 어긋나고, 압수물의 환부를 필요적이고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33조를 사문화시키며, 나아가 몰수 제도를 잠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되는 것인바,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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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법률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에 대한 검토
1.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는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2 조항에는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이라는 제호 하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2. 급여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1. 노령연금, 2. 장애 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 일시금'으로 구분되는데, 위 1. 항의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급여 중 '노령연금'에 관한 것으로서 배우자였던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전체 가입 기간이 아닌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는 것입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 및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혼인 기간에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될 수 있고, 국민연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재판상 이혼이나 조정 사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만 국민연금에 관한 분할로 처리할 수 있는바,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일 및 지급 방법 등은 국민연금법 제54조에 따라야 합니다.3. 분할되는 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나뉘는데, 사안의 경우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연금의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헌재 2016. 12. 29. 선고 2015헌바 182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 다만 이혼조정 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혼인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연금액의 분할에 대해 정하더라도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의 분할로 볼 수 없는 바, 공단에서는 지급을 해 주지 않습니다.4.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기간과 이혼 재산분할 및 유사 소송의 조정 또는 판결문에서 별거 가출 등으로 부부간 왕래가 없고 연락이 두절되어 혼인의 실체가 없었던 기간을 명시(예를 들어 乙이 가출한 시점인 2020. 8. 7.부터는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 경우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 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노령연금 분할연금' 등 누구나 국민연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야 하는 바, 연금이라고만 한 경우 노령연금 분할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022. 5. 11. 선고 광주 고등법원(전주) 2021누 1980 판결). 또한 지급의 경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급이 되기에 “A는 매월 20일 B의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한다”, “B는 A가 사망할 때까지만 분할연금을 수령한다” 등은 공단에서 따르지 않으니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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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특수 강간 미수라도 상해 발생 시 특수 강간치상 죄가 성립
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권영준) 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치상)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 10405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치상) 등 전원 합의체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동석자가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합동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불상량을 넣은 숙취해소 음료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과 동석자가 피해자에게 계속 통화를 시도하고, 동석자가 피고인 2.에게 계속하여 연락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는 졸피뎀으로 인하여 일시적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등 상해를 입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3. 재판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유죄의 선고(피고인 1. 징역 6년 등, 피고인 2. 징역 7년 등)를 하였고, 피고인들이 항소를 하였는데 제2심 법원도 유죄의 선고(피고인 1. 징역 5년 등, 피고인 2. 징역 6년 등)를 하였던 바, 피고인들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사안에서의 쟁점은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하여, 기본 범죄인 특수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할지 여부였는데,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서 정한 제8조 제1항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치상죄와 함께 규정된 특수 강간상해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적용될 뿐 특수강간치상죄에는 적용되지 않고, 특수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 강간치상 죄가 성립한다는 현재의 판례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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