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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대한 검토(22)
1. 체포, 구속 적부심사의 청구권자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항에는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에 기재된 자들이 체포,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동거인은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동거하면 족하고 고용주는 어느 정도 계속적인 고용관계가 있으면 일용노동자라도 포함됩니다.2. 또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2항에는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점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3. 체포 또는 구속의 요건이나 절차에 있어 부적법, 즉 위법이 있어야 하는지, 부당만 있어도 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는데, 체포, 구속 당부심이 아니라 적부심인 취지에 비추어 위법만이 청구 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4. 다만 위법 여부는 체포, 구속 시가 아니라 심사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따라서 체포, 구속 당시부터 위법한 경우와 체포, 구속 당시에는 적법하였으나 이후 사정 변경(예를 들어 합의나 고소 취소, 새로운 증거의 발견, 상당한 기간의 구속으로 피의자가 받는 고통 급증 등)으로 구속의 계속이 위법하게 된 경우를 포함하는데, 특히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구속의 계속이 위법하게 된 경우는 실제로는 구속의 적법, 부적법이 아니라 구속 계속의 당, 부당을 판단하는 의미로 바뀌게 되는 바, 결국 적법, 부적법과 당, 부당을 구별할 실익이 없어지기는 한다 할 것입니다.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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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탁회사를 상대로 한 약정금의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중 3억 원을 지급한 원고가 이후 원고가 피고 xxx에게 분양권 포기각서를 작성한 후 미리 반환된 5천만 원 외에 약정에 따라 잔액인 2억 5천만 원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사안의 경우 피고 xxx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분양대금을 입금 받아 관리하고 위탁자인 피고 xxx의 자금 집행 요청에 따라 지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수탁회사(피고 4) 및 위 회사와의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위 피고 xxx의 자금 집행 요청에는 소외 xxx 금고(피고 2), 같은 xxx 금고(피고 3)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위 2 금고를 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위 사건을 진행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5. 1. 주된 피고 xxx은 원고에게 금 2억 5천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피고 4에게 이러한 통지를 하고, 피고 2와 피고 3의 각 xxx 금고는 이에 동의를 하라는 원고의 청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2023가단 271693 약정금 청구) 하였는데, 피고 4인 수탁회사에 대한 직접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승소 판결에 따라 의뢰인이 2억 5천만 원을 회수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 오랫동안 원, 피고들 사이에서 법적 공방이 있었지만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청구취지를 '피고 xxx은 피고 xx 신탁 주식 회사에 대하여 별지 기재 자금 집행 요청서 양식에 따라 제1항 기재 250,000,000원에 대한 자금 집행 요청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xxx 금고, 피고 xxx 금고는 제2항 기재 자금 집행 요청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내용으로 기재를 해야 하고, 소장에 자급 집행 요청 서류를 별지로 첨부해야 합니다. 4.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5. 1. 주된 피고 xxx은 원고에게 금 2억 5천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피고 4에게 이러한 통지를 하고, 피고 2와 피고 3의 각 xxx 금고는 이에 동의를 하라는 원고의 청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2023가단 271693 약정금 청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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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21)
1. 구속영장이 구금된 피의자를 구치소에만 구금할 수 있는지 혹은 검사가 피의자 심문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인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피의자 신문 절차는 어디까지나 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피의자는 헌법 제12조 제2항과 법 제244조의 3에 따라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그와 같은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3. 7. 1. 선고 2013모 160 판결)를 통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체포,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는 체포, 구속 적부심, 보석, 구속 취소, 구속집행정지가 있고, 그 밖에도 구속영장이 당연 실효됨으로써 피의자, 피고인이 석방되는 경우도 있는데, 체포, 구속 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제도이고, 보석은 피고인에 대한 제도이며, 구속의 취소나 집행 정지는 피의자, 피고인에게 모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3. 우선 체포, 구속 적부심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14조 2 제1항에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근고 규정이 있습니다.4. 체포, 구속 적부심 제도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 다시 적법 여부의 심사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재심 또는 항고적 성격을 갖는데, 보석은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고, 구속 취소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피의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피의자를 석방하는 체포, 구속 적부심 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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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법률
성폭력처벌법 무죄에 관한 검사의 상고 기각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한 2심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기한 상고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대응을 하였던 바,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5. 4. 23.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피고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4도 20028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2. 위 사건의 2심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관련 압수, 수색 절차에는 위법이 없으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배제 결정을 하므로, 공소사실 기재 각 사진들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촬영된 것인지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유죄 인정에 부족하여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1심과 달리 이를 부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바 부당한 이유로 상고를 제기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휴대전화기 및 그에 따른 2차 증거, 그 외에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피해자 진술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상고는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5. 4. 23.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피고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4도 20028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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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법률
전세사기 관련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전세사기로 인하여 보증금 반환을 못 받고 있던 피해자를 대리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수원고등법원의 제1민사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수원고등법원 2023나 14793 임대차 보증금 판결) 하였는데, 2심에서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은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받은 후 자력이 없는 다른 자(A라고 함)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원고의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던 바, 1심에서는 피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은 기각되었고, A에 대한 반환이 인정되었던 사안이었는데, A의 변제 자력은 없었기에 위 피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의 인정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2. 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 소외 A 및 관련 인물들이 공모하여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전세임대차계약의 만료로부터 약 5개월 전인 ‘2021. 4월경’에서야 등기부등본을 통해 비로소 소외 A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에게 소외 A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항의하며 유선으로 연락하였고, 동시에 피고로부터 소외 A의 연락처를 전달받게 되었던 바, 이처럼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원고의 이의 제기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분양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을 분양대행사에 위임하였을 뿐, 분양대행사 대표 소외 xxx, 공인중개사 소외 xxx 등과 공모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재판을 진행했던 수원고등법원의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소외 A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수원고등법원 2023나 14793 임대차 보증금 판결) 하였습니다.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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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20)
1. 별건 구속과 관련하여, 형식적으로 살펴보면 별건에 대한 구속 자체는 적법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도하던 사건에 대해 구속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구속수사하는 것이므로 영장주의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2. 다만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여죄수사는 별건 구속과 구분되어야 하는데, 여죄수사에 대하여도 사법적 기능과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견해도 없지 아니 하나, 여죄수사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는 견해가 일반적이며,대법원은 2024도 1881 판결을 통하여 여죄수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있어서 객관적 관련성의 범위와 여죄 수사를 위한 추가 영장 발부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였는데, 이 판결에 따르면, 최초 혐의 사실과 유사한 성격의 범죄에 대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이를 바탕으로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여죄를 수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로 인정되고 다만, 이 과정에서 추가 영장에 여죄 수사의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3. 체포나 구속 장소 감찰 등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 체포, 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 구속 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하며 검사는 감찰의 기회에 체포,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8조의 2 제1항 참조).4. 또한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형사소송법 제198조의 2 제2항 참조) 하여야 하는데, 1995.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감찰 대상 구속 장소를 '경찰관서의 구속 장소'에서 '수사관서의 구속 장소'로 확대하고, 불법 체포,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는 등 검사의 구속 장소 감찰권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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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19)
1. 실무상 하나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기회에 별도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한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수개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었고, 법원이 그 수개의 범죄사실을 병합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과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으로 나누어 2개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일부 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는 판시(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 800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예를 들어 갑죄로 구속 중 을죄를 함께 수사하여 갑, 을죄로 기소하였으나 갑죄에 대하여는 무죄, 을죄에 대하여는 유죄가 선고된 경우 미결구금일수를 을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여도 위법이 아니라는 뜻인데, 다만 갑죄로 구속하고 을죄로만 구속기소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3. 별건 구속이란 수사기관이 본래 의도하던 사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혐의 등 구속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으나 동일인에 대하여 구속 요건이 구비된 별견이 있는 경우 수사 목적상 일응 별건으로 구속해 놓고 의도하던 사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마약사범을 수사하기 위하여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해 두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4. 이와 같은 상황은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구류형을 선고받아 이를 집행하면서 본래 의도하던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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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18)
1. 1인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구속 요건 구비 여부는 각 죄(사건) 단위로 판단하는데,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에 대하여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효력이 미친다는 사건단위설이 대법원의 기준인데, 대법원은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는 점, 재항고인과 함께 병합심리되고 있는 공동피고인이 상당수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그 심리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재항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6. 8. 12. 선고 96모 46 판결)를 하였습니다.2. 이때 피의 사실 혹은 공소사실이란 공소장 변경의 허용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는 규정 참조)이나 기판력의 효력 범위인 동일한 범죄(헌법 제13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규정 참조)와 같은 개념입니다.3. 이중구속이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건단위설에 따라 구속된 피고인이니 피의자에 대하여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4. 대법원도 '구속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모 134 판결)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해 주었습니다.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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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법률
임대차 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허용 여부
1. 대법원은 '임대차 기간이 영구인 임대차계약을 인정할 실제의 필요성도 있고, 이러한 임대차계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정 변경에 의한 차임증감청구권이나 계약 해지 등으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사용·수익권이 제한되는 외에 임대인의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영구로 정한 약정은 이를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3. 6. 1. 자 2023다 209045)를 통하여 임대차 기간이 영구인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시를 하였던 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위적 주장을, 예비적으로 피고와의 사이에서 임대차 기간을 무기한으로 하는 영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차권 설정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3. 영구 임대차 계약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그러나 위와 같은 영구 임대차계약의 체결은 임차권이 채권이라는 성질에서 볼 때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 관한 피고의 사용·수익 권능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결국 처분 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87조의 물권 법정 주의에 반하는 내용으로 무효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 327169 판결).4. 하지만 대법원은 '민법 제619조에서 처분능력, 권한 없는 자의 단기임대차의 경우에만 임대차 기간의 최장기를 제한하는 규정만 있을 뿐, 민법상 임대차 기간이 영구인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불허하는 규정은 없고,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으나,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대차 기간이 영구인 임대차계약을 인정할 실제의 필요성도 있고, 이러한 임대차계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정 변경에 의한 차임증감청구권이나 계약 해지 등으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사용·수익권이 제한되는 외에 임대인의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영구로 정한 약정은 이를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위와 같은 판단을 하였던 바, 사적 자치의 원칙상 정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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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17)
1. 구속 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기간 계산과 마찬가지로 역법에 따라 계산하되, 초일을 1일로 산입하고 말일이 공휴일 혹은 토요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 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제2항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제3항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 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 참조).2. 구속 기간은 실제로 구속되어 있는 기간만을 계산하기에 현실적으로 구속되지 아니한 기간, 즉 도주한 기간, 집행정지된 기간, 감정유치된 기간 등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3. 기피 신청(형사소송법 제22조 '기피 신청이 있는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 참조)으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과 공소장 변경(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 피고인의 질병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제22조, 제298조 제4항, 제30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참조).4. 수소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하여 소송절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법 제42조 조항('제1항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 본문에 따른 재판 정지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ㆍ제2항 및 「군사법원법」 제132조 제1항ㆍ제2항의 구속 기간과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판결 선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참조)에 따라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않습니다.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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