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공개 변론 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
1. 대법원이 공개 변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원고의 초상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 2에 따라 재판장이 대법원 변론 녹화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재판 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의 이익형량을 통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재판장의 그러한 판단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따라 이루어진 대법원 변론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국가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3다 233895 손해배상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가수 조영남 그림 대작 형사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하였고, 조영남의 매니저인 원고는 공동피고인으로서 공개 변론 법정에 출석하였는데, 대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의 공개 변론 과정을 촬영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중계하였고, 이후 위와 같이 촬영된 공개 변론 동영상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던바, 원고는 자신의 동의 없는 재판 중계 및 변론 동영상 게시로 인해 초상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3. 재판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원심 및 제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공개 변론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원고의 얼굴이 노출되게 한 것에 관하여는 담당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는데, 반면 공개 변론 (녹화) 동영상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게시하여 원고의 얼굴이 노출되게 한 것에는 직무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500만 원의 배상을 인용하였습니다.4. 위 사건의 쟁점은 대법원 변론의 중계방송 내지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였는데, 대법원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재판장이 대법원 변론의 중계방송이나 녹화 결과물의 게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중계방송이나 녹화 결과물 게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재판 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재판장의 그러한 판단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따라 이루어진 대법원 변론의 중계방송 내지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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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58)
1. 압수물의 가환부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환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의적 가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몰수 대상이 아닌 물건)으로서 소유자,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하는 필요적 가환부 대상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219조 각 참조). 2. 다만 필요적 몰수 대상물 또는 몰수가 예상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환부는 물론이고 가환부도 허용되지 않고, 가환부는 압수자체의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환부 받은 자는 압수물을 보관하고 요구가 있으면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대가 환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처분 전에도 검사, 피고인, 변호인, 피해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5조의 ' 전3조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가환부 결정을 한 것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결정은 형사소송법 제135조에 위배하여 위법하고 이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는 결정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대법원 1980. 2. 5.자 80모 3 압수물가환부결정에대한재항고).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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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물품 대금 등의 지급을 구한 항소를 기각시킨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 법인’과 사이에 ‘xxxx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물품을 공급했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법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제3-2민사부는 2025. 9.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피고 법인'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5나 30764 손해배상).2. 위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xxx 과의 사이에서, “원고는 소외 법인에 필요한 장비를 월 xx만 원에 임대하고, 위 장비에 사용될 xxxx을 원고가 공급”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게 임대 장비를 설치해 주고, 시약 및 소모품을 피고에게 공급해 주었음에도, ‘소외 법인’은 위 장비 임대료 및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소외 법인’의 실질적 소유주인 소외 xxx은 원고에게 “피고 법인이 곧 설립되어 운영되면, 원고의 회사와 장비 임대 및 소모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소외 법인이 지급하지 못한 손해배상금까지 해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러한 말을 말을 믿고 ‘피고 법인’과 사이에 ‘xxxx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 법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피고 법인'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위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리되지도 않았고, 원심에서도 충분히 주장될 수 있었음에도 전혀 주장된 바 없으며, 제출 기간을 도과하였고, 여전히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추후 제출한다는 식으로 소송을 지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실들, ‘소외 법인’이 원고를 알기 전부터 이미 타 회사로부터 xx 분석기를 구매하여 사용하여 오면서 원고가 아닌 타 회사로부터 시약을 공급받아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러므로 ‘피고 법인’은 xx 분석기에 대한 xx 공급 계약을 원고와 체결할 필요가 없었고,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 별도 첨부한 가격 리스트에도 당연히 'xxxx'에 대한 시약/소모품은 기재할 수도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소외 법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서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을 통해 xx 분석기에 대한 시약 및 소모품을 원고로부터 공급받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법인’이 원고로부터 xx 분석기에 대한 시약 및 소모품까지 공급받을 ‘이 사건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4. 이러한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었던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제3-2민사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 2025. 9.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피고 법인'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5나 30764 손해배상).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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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미성년자 압수, 수색 집행 과정에 부모가 대신 참여한 경우
1. 쌍둥이 자매인 피고인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 같은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미리 알려준 답안을 이용하여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회에 걸쳐 정기 고사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학교장의 정기 고사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서로 상대방이 치른 시험에 대한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는데,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 2071 업무방해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아버지 A는 B 고등학교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교무실에서 2017년도 1학기 기말고사, 2017년도 2학기 중간·기말고사, 2018년도 1 학기 중간·기말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알아냈고, 피고인들은 A가 미리 알려준 답안을 이용하여 각 정기 고사에 응시하여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B 고등학교장의 각 정기 고사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3.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제1심 법원은 전부 유죄의 선고를, 제2심 법원은 제1 심을 파기하고 일부 유죄, 일부 이유 무죄 선고를 하면서 피고인들의 ① 공소사실 불특정 및 석명의무 위반 주장, ② 국민 참여 재판 불회부 결정 이유 미고지의 위법성 주장, ③ 전문가 진술의 증거능력 주장, ④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 절차 위법성 주장, ⑤ 본안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4. 위 사안의 쟁점은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한 지였는데,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고, 또한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나 그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친권자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에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므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나 이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들은 위법 수집 증거 또는 그 2차적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다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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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 제출해도 동일성 여부 판단 가능
1. 피해자가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사건에서 원본 제출이 어려워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배척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는데, 대법원은 사인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원본 제출이 불가능해 직접 비교가 불가능할 때에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던 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 1864 사기, 무고 등).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의 현금을 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받았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3. 재판 과정에서 제1심 법원은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제2심 법원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CD에 저장된 녹음파일들 중 일부 파일은 원본이 현존하지 않고, 이에 따라 원본 파일이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녹음파일 및 이를 풀어쓴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소사실 기재 기망 행위나 현금 수령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녹음파일의 음성이 피고인들 전부 또는 일부의 음성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녹음파일의 원본을 복사·변환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출하면서 그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의 회신 및 일부 파일의 해쉬 값이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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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법률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
1. 대법원은 특정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재직 조건’)과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 등의 통상임금성이 문제 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 일치 의견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였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 247190 전원 합의체 판결(상고기각) 및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 302838 전원 합의체 판결(파기환송)].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2020다 247190 사건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원고들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 상여금, 성과급 최소 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하였고, 2023다 302838 사건은 피고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기준 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상임금에 넣어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3. 종전의 대법원의 판결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재직 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근무실적 평가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여 왔던 바, 고정성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 개념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가 논의되었습니다.4. 위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였는데, '고정성’은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 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비롯한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와 같은 판결을 하였는데, 통상임금에 관한 새로운 법리는 ① 통상임금의 본질인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요청과 ② 도구 개념으로서 요구되는 사전적 산정 가능성(통상임금 판단의 예측 가능성)을 모두 충족하며 재직 조건부 임금뿐 아니라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등 다양한 임금 유형에 정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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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57)
1. 압수물이 장물이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사건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 환부(형사소송법 제134조, 제219조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는 규정 각 참조) 할수 있는데,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는 것은 인도 청구권에 대하여 사실상, 법률상 의문이 전혀 없는 경우만을 의미합니다.2. 대법원도 1984. 7. 16. 자 84모 38 압수물환 부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을 통하여 사기, 임치 등과 관련된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134조 소정의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인도 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긴 위조문서(어음)의 경우 몰수의 대상이어서 환부나 가환부가 허용되지 않지만, 검사는 몰수의 선고가 있은 뒤에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1항의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나 변조인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다라 위조의 표시를 한 후 환부할 수 있습니다.4. 대법원도 1984. 7. 24. 자 84모 43 압수 물가 환부 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을 통하여 '형사소송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또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본건 약속어음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위조문서로서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몰수가 될 뿐 환부나 가환부할 수 없고 다만 검사는 몰수의 선고가 있은 뒤에 형사소송법 제485조에 의하여 위조의 표시를 하여 환부할 수 있다.'는 판시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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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법률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장애인 접근권 침해 소송
1. 대법원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소규모 소매점에 대하여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한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4. 27. 대통령령 제32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 제2호 가목의 (1)을 그 시행일부터 24년 넘게 개정하지 않은 피고의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접근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 판결 중 장애인인 원고들의 국가배상 청구 부분을 파기, 자판하고 그들에게 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는데, 오늘은 그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 289051 차별 구제 청구 등 전원 합의체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쟁점 규정은 95%가 넘는 소규모 소매점에 대하여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할 편의 시설의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었는데, 원고 1, 2는 지체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사용하고, 원고 3은 유아의 어머니로서 유아차를 빈번하게 사용하였던바, 원고들은 ‘피고(대한민국)이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대통령령을 제정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분의 소규모 소매점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결과 자신들의 접근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고, 원고 1, 2는 ‘피고가 국가의 장애인 차별 방지 및 시정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였던 것입니다.3. 소송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쟁점 규정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장애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무효이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2심 법원도 이 사건 쟁점 규정에 대한 피고의 행정입법의무 불이행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4.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쟁점 규정 시행 후 24년 넘게 이를 개정하지 않은 피고의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법한지 및 이 사건 쟁점 규정에 대한 피고의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법할 경우 피고가 장애인인 원고들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쟁점 규정이 처음 시행되었던 1998. 4. 11.부터 10년이 지난 2008. 4. 11. 국회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여 그 법률이 시행되었는데, 최소한 그 무렵에는 장애인의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이용·접근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이 사건 쟁점 규정에 대한 개선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그런데도 피고는 그로부터 14년이 넘도록 이 사건 쟁점 규정에 대한 행정입법의무를 불이행한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 등 편의 증진 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이 장기간 실현되지 못하였고, 그 불이행의 정도가 매우 커 법률이 보장하고자 한 지체장애인의 접근권이 유명무실해졌으므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하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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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간호사의 골수검사의 의료법 위반 여부
1.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골수 검사에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골수 검사를 간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진료의 보조가 아니라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 10286 의료법 위반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종합병원 기타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검사 목적의 골수검사는 바늘을 이용해 골막을 뚫고 골수를 흡인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의사들이 소속 간호사들로 하여금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3.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제1심 법원은 검사 목적의 골수검사는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하여야만 하고,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나 위임 아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데, 제2심 법원은 의사의 현장 입회 여부를 불문하고 간호사가 검사 목적의 골수검사를 직접 수행한다면 진료보조가 아닌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의 선고를 하였던바, 피고인이 상고를 하였고, 골수검사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여부, 간호사의 골수검사의 시행 시 의사의 지도⋅감독의 정도를 정하는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4. 대법원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골수 검사에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대법원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간호사의 진료의 보조행위에서 의사의 지도·감독의 정도는 간호사의 자질 및 숙련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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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56)
1. 압수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험 발생의 염려가 없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고, 법령상 생산, 제조, 소지, 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제219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물건 및 같은 법 제217조 제1항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으로서 법관으로부터 영장 청구 기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환부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3항, 같은 법 제216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됩니다.3. 또한 법원은 압수물에 대하여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 종결 전이라고 하더라도 결정으로 환부(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참조) 하여야 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도 사본을 확보한 경우와 같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이나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가환부(제218조의 2)를 하여야 하는데, 다만 증거에 공할 물건인 경우에는 환부해서는 안 되고 가환부할 수 있을 뿐입니다(제133조 제1항 후단). 4. 이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이 환부, 가환부, 피해자 환부 등의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 2 제4항 참조).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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