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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대한 검토(33)
1. 보석의 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반드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며, 검사는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은 제97조에 '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이라는 제호 하의 제1항에서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규정을, 같은 조 제3항에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2. 종래에는 형사소송법 제96조 제1항 단서에서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석 허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었기에 검사의 의견 표명 시한이 3일인 듯 보였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위 단서를 삭제하고 즉시 검사가 보석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3. 검사의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데, 더 나아가 대법원은 '검사의 의견청취의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7. 11. 27. 선고 97모 88 판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4. 의견 표명과 관련하여 형사소송규칙 제54조는 '기록 등의 제출'이라는 제호 하에 제1항에서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보석, 구속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의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견서와 소송서류 및 증거물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 요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제2항에서 '보석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은 검사는 보석허가가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일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제3항에서 '제2항의 경우 보석허가가 상당하다는 의견일 때에는 보석조건에 대하여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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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혼 후 상대방의 공무원 퇴직연금 분할 신청에 대한 판결
1.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는'제4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어 같은 법 제45조의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제 소송실무에서는 재산분할 청구 시 연금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받기에 상대방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단이 있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던 A 씨는 2004년 B 씨와 결혼했으나, 2018년 이혼소송 끝에 2019년 2월 이혼을 했고, 그 이후 2022년 2월 전처 B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전 남편 A 씨의 퇴직연금 6,100만 원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조기 분할해 달라고 청구했고, 공단은 이를 받아들여 A 씨에게 통지했는데, 이에 A 씨는 이혼소송 당시 법원이 B 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다는 점을 들어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앞선 이혼 소송에서 B 씨는 A 씨의 퇴직급여와 저축 등을 포함한 분할 대상 재산의 절반인 1590만 원을 청구했는데, 당시 이혼 소송을 진행했던 법원은 A 씨의 순재산이,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469만 원이고, B 씨가 이미 자신의 몫을 초과하는 순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B 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던 바, 행정소송을 맡았던 1 심은 B 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이전 소송에서 기각됐음에도 다시 분할연금 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3. 이에 대하여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은 2025. 5. 2.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던 1 심을 취소하고 패소 판결(2024누 44374)을 선고했습니다.4. 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혼소송에서는 B 씨의 순재산이 이미 그의 몫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가 재산분할의 비율과 무관하게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A 씨는 이혼소송의 반소로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방식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았고, 법리 등에 비춰보면 이혼 사건 판결에 ‘A 씨의 채무 등 소극 재산은 A 씨가 부담하고 대신 그의 퇴직연금 등 적극 재산은 A 씨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거나, B 씨가 A 씨의 퇴직연금에 대해 어떠한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보면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판결이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했는데, 위와 같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 연금 등의 분할이 예정된 측에서는 적극적인 반소 등의 주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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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명예훼손 금지 청구에 관한 가처분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3건의 법적 대응을 맡았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5. 29. 총 2천만 원(원고 1인 당 각 1천만 원, 원고 총 2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소 351018 손해배상) 하였는데, 참고로 가처분은 상대방이 우리 측의 준비서면을 본 후 취하하였고, 형사 고소의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 그에 대한 검찰 항고 기각 이후 재정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2.원고들은 소장을 통하여, ⓵ 원고 xxx은 소외 xxx에게 다육식물의 매수인으로 원고 xxx을 소개해 주었고, 이후 원고 xxx은 2024. 2. 7. 소외 xxx으로부터 다육식물의 일부를 xx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나머지 다육식물을 xxx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뒤, 2024. 8. 12. 소외 xxx에게 계약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⓶ 이후 피고 xxx가 원고 xxx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소외 xxx의 다육식물을 인수했다며 폭언을 하였고, 소외 xxx은 2024. 2. 9. 해약금으로 xx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고 xxx 과의 매매계약을 파기하였으며, ⓷ 한편 피고 xxx은 구독자 x, 000여 명의 유튜브 채널 ‘xxxxxxxx'을 운영하는데, 2024. 2. 10. 위 다육식물에 대한 홍보 영상을 게시하였고, ⓸ 이후 피고 xxx은 ‘xxxx’에서 판매하는 다육식물의 판매가를 방어하거나 피고 xxx이 전매차익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하여, 2024. 2. 13. 마치 원고들이 소외 xxx을 가스라이팅 하여 다육식물을 헐값에 매매하도록 한 것처럼 영상을 게시하였고, ⓹ 피고 xxx은 위 다육식물의 매수자를 노출시키는 댓글을 올렸으며, 피고 xxx은 그에 대한 삭제 조치나 시청자들을 만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⓺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⓻ 한편 피고 xxx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사건에 관한 영상 게시를 중단한 상태이나, 피고 xxx은 여전히 피고 xxx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원고들을 특정하여 비난을 지속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 xxx이 어머님의 다육식물 가게를 도우면서 상황이 어려운 전국의 다육인들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xxxxxxxx’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뒤 다육인들을 돕고 있는 점, 피고 xxx이 소외 xxx의 다육식물을 홍보해 주기 위해 ‘제1차 영상’을 제작·게시한 점, 이후 소외 xxx이 원고들로부터 당했다고 말해주면서 피고 xxx은 소외 xxx이 원고들로 인해 헐값에 다육식물을 매매한 것과 자살 시도까지 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점, 다육인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그 인생을 망칠 정도로 현저하게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매매 행태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피고 xxx이 제2차 영상까지 제작·게시하기에 이르렀던 점, 피고 xxx이 이 사건 및 ‘제1, 2차 영상’의 제작·게시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받지 않아 전혀 사익을 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있어 ‘비방의 목적’은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음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 xxx은 소외 xxx 이 말해준 내용대로 ‘제1, 2차 영상’을 게시하였고, 소외 xxx은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점, 피고 xxx은 원고 측에게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반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달라고까지 이야기하였는데 폭언을 할 뿐이었던 점, 실제로 소외 xxx이 당시 다육식물을 심각한 ‘헐값’에 매매한 것도 사실이었으므로 피고 xxx으로서는 ‘허위’라고 인식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xxx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4. 이러한 점을 받아들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5. 29. 총 2천만 원(원고 1인 당 각 1천만 원, 원고 총 2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소 351018 손해배상).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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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법률
타인 간의 대화 녹음 시의 불법행위 여부
1. 시청 공무원이 팀 사무실에서 팀장과 방문자가 나누는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은 2023. 9.27.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던 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023도 10284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2.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는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라는 제호 하에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형사소송법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 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대화에 참여를 한 자가 녹취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과는 사실관계가 달랐습니다.3.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A 씨는 2020. 1.부터 7.까지 B 시청 C 팀에서 일했는데, 같은 해 6월 오후 2시경 A 씨는 팀 사무실에서 팀장 D 씨가 방문자 E 씨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바,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D 씨와 E 씨의 대화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중 이뤄졌고, 가청 거리 내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듣다가 녹음했을 뿐"이라며 "녹음한 대화가 통신비밀 보호법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고, 또 "설령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D 씨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신고하기 위해 녹음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4. 하지만 1, 2 심은 "D 씨와 E 씨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E 씨가 D 씨에게 준 선물의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 D 씨가 감사를 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D 씨는 딸의 결혼 의사 등 가족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라며 "대화가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둘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서 통신비밀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했고, 이에 대한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도 같은 의견 하에 A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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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
법률
유치권 소멸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
1. 민법 제324조에는 유치권자의 선관의무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2항에서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 및 제3항에서 '유치권자가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 1은 2006년경부터 채무자인 A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피고 2, 3은 피고 1의 아들 부부로서 피고 1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소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1은 2007. 10. 4.부터 2012. 2. 3.까지 甲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시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대하였던바, 원고는 그 이후인 2018. 5. 2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 및 사용 이익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데에 대하여 피고들이 유치권 항변을 하자, 원고는 제2심에서 위 무단 임대를 이유로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구체적으로 1심에서는 청구가 기각되었고, 제2심은 유치권 소멸청구권은 부정되었으나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피고 1이 甲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2007. 10. 4.부터 2012. 2. 3.까지이므로 그 이후인 2018. 5. 2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게는 위 사유(임대)로 인한 유치권 소멸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원심이 인정한 공사대금 잔액 205,167,2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함) 되었던 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경우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종료한 뒤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물 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 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무단 임대가 종료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는 위 사유로 인한 유치권 소멸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 295278 판결).4.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유치권 소멸청구권의 취지와 이 사건에서의 위반행위의 정도, 소유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소유자가 무단 임대 행위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 유치권 소멸청구를 통해 더는 유치권자의 인도 거절 권능 행사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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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32)
1.필요적 보석이 아닌 임의적 보석과 관련하여, 임의적 보석은 보석 허가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량보석이라고도 하는데, 청구 보석, 직권보석 모두에 대하여 인정되며,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2. 임의적 보석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성질, 피고인의 경력, 구치소에서의 행동, 성격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병합심리 중인 여죄를 고려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이 실무입니다.3. 보석의 청구권자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94조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 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 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개정 형사소송법은 보석 청구권자를 체포 구속 적부심 청구권자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이외의 자의 보석청구권은 독립 대리권으로 해석이 됩니다.4. 형사소송법 제105조에는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 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재판 확정 전까지는 심급을 불문하고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 선고 직후인 상소기간 중에도 가능한데, 보석청구는 그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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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면허 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문제
1.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라는 제호 하에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에는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죄가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되는 고의범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기에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9. 4. 9.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로 기소가 되었고,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공고를 거쳐 같은 해 8. 5.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확실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고지 또는 통지가 되지 않았고, 이러한 면허 취소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해 9. 3. 교통사고를 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3. 위 사안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를 하였는데, 후자의 경우 무죄의 선고가 있자 검사가 상고를 하여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2023. 6. 29.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형벌법규를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므로,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 사유나 소추 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 면제 사유에 관하여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고,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인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2021도 17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4.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죄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죄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처벌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판시해 주었습니다.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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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31)
1. 보석은 피고인의 석방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피의자를 석방하기 위한 체포, 구속 적부심사와 구별되며,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석방된다는 점에서 구속집행 정지와 같지만 그 주체가 법원이라는 점에서 법원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주체가 되는 구속집행 정지나 구속취소와 구별됩니다.2. 보석은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보석을 결정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할 수도 있는데, 전자를 청구보석으로, 후자를 직권보석(실무상 극히 적은데, 구속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하고, 법원은 구속취소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에 직권보석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음)으로 부르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5조와 제96조에서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필요적 보석은 보석청구가 있으면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 것으로서 권리보석이라고도 하는데, 청구보석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되어도 보석청구가 없으면 직권보석 여부는 법관의 재량입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제95조에서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이하의 4. 항의 제외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4.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는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입니다.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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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법률
유류분 반환 청구의 시효 문제
1. 민법제1117조에는 '소멸시효'라는 제호 하에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는 규정이 있는바, 오늘은 유류분 청구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위와 같은 시효의 문제가 있기에 중단을 위해서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 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 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유류분 권리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1995. 6. 30. 선고 93다 11715 판결 등에서도 같은 의견을 개진해 주었습니다.3. 한편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2013. 3. 14. 선고 2010다 42624 판결에서도 같은 의견이고,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유류분 반환청구권과는 다른 권리이므로, 그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등에 따라 별도로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와 기간 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4.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 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로 계산되고, 구체적으로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증액 + 수유액 및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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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부 상속인의 특별수익에 대한 검토
1.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라는 제호 하에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는 규정 및 같은 법 제1114조에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는 규정이 있는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미리 준 경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2. 위 1. 항 하단의 소멸시효와 관련되어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판시(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 210498 판결) 가 있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를 한 부분은 1년 시효와 관련이 없이 특별수익으로 포함됩니다.3.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당한 상속인이나 유류분 반환 청구의 피고의 경우 특별수익인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고액의 일시적 이체, 부동산 증여 등은 보통 특별수익으로 보고, 소액의 비정기적 이체, 상호 자금 이동이 있는 경우, 부부 사이의 계좌 이체 등은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기도 하였는데,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 확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4. 다만 대법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상속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상속 포기자에게는 민법 제100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는 판시(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 267620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주었는데, 하나의 대응 방법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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