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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대한 검토(1)
1. 구속이란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일정 기간에 걸쳐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는데,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다만 형사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형벌 집행의 확보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구속이 인정됩니다.2. 구속은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구금과 구인을 합친 개념인데, 전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가두는 처분이고, 후자는 피고인 등을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으로 인치 기간은 인치한 때로부터 최대 24시간이며 그전이라도 구금할 필요가 없으면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71조).3. 현행법상 구인은 구속영장 심사를 위하여 미 체포 피의자를 법정에 강제로 소환하는 때(같은 법 제201조의 2 제2항), 불출석한 피고인을 법정에 강제소환하는 때(같은 법 제71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을 법정에 강제소환하는 때(같은 법 제152조), 국가보안법상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할 때(국가보안법 제18조) 등에 가능합니다.4. 형사소송법 제71조의 2 '법원은 인치 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 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인치 받은 피고인에 대한 유치 규정이 있는데, 종래의 형사소송 규칙 등의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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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법률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한 성년후견인의 의사 표현
1.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데,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 11126 전원 합의체 판결).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xx. xx. xx.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뇌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피해자의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성년후견인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던바,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의 법정대리는 허용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그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당시 대법원은 형사소송절차 규정 해석, 적용 시 절차적 안정성, 명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문언상 그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달려있음이 명백하고,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형법, 형사소송법에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관하여 대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바,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 성년후견인의 대리에 의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그것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던 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성년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데, 다만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한 형사합의가 양형요소로 고려되는 것까지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사안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됨).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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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83)
1. 수급인인 회사의 직원이 도급인인 회사로부터 하청 받은 업무를 수행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 회사의 경영책임자 등과 수급인 회사의 경영 책임자 등 중 누가 처벌을 받는지, 혹은 둘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법규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2. 우선 수급인 회사는 종사자인 소속 직원이 중대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수급인 회사의 경영 책임자 등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위반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위 법규 위반의 죄책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3. 도급인 회사의 경우 도급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같은 조에 따른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4. 다만 도급인 회사가 도급에 따라 직접 지배, 운영, 관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급인 회사의 소속 직원이 중대재해를 당한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도급인 회사가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같은 법 제5조 위반이 되고, 그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도급인 회사의 경영 책임자 등도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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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의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사망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판결
1.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 일시에 납입하고, 즉시(통상적으로 계약 체결 다음 달 계약 해당일부터)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의 보험상품인데,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하는 형태를 말하는 바, 이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C 씨는 19xx 년 A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A 씨는 2008년 C 씨를 상대로 약정금 3000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한편 C 씨는 2012년 모 보험회사와 만기 10년, 피보험자 C 씨인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에 납입했는데, C 씨는 자신이 생존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고, 계약에 따라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 도래 전인 2015년 C 씨가 사망하자, C의 자녀인 공동상속인 B 씨 등은 2016년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에서 C 씨의 기존 보험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3800만 원을 수령했으며, B 씨 등은 2017년 C 씨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해 신고가 수리되었던 바, 이에 A 씨는 B 씨 등을 상대로 C 씨가 부담하던 약정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B 씨 등은 "상속한정승인을 했으니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약정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1 심은 상속한정승인을 인정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2 심은 법정단순승인을 의제해 한도 제한 없이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던 바, 이에 대하여 B 씨 등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3. 위 사건에서의 검토할 점은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의 법적 성질과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한 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그들의 고유재산인지 였는데, 대법원은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2023. 6. 29. 선고하였습니다(2019다 300934 대여금 등).4. 대법원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여전히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라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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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82)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5조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규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급 사업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는 같은 법 제4조의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규정의 의미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는데, 다만 제5조에서 규정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규정의 의미에 대하여는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토지를 임대한 임대인이나 그 토지를 임차하여 이를 제3자에게 도급을 준 임차인의 경우, 이들이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등에 기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같은 법의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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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법률
대법원의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결정 판결
1. 대법원은 불법 쟁의행위에 따라 생산량이 줄었더라도 이것이 매출 감소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민법상 손해배상액에 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대법원은 2023. 6. 15. 현대차 관련 소송 상고심(2017다 6498)에서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라며 "따라서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 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 등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그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그 이후 이러한 점을 다시 확인한 대법원의 판시가 있었습니다.3.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2013. 7. 비정규직지회의 울산 3공장 점거로 조업이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 민사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23. 6. 29.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3건(2017다 49013, 2017다 49037, 2017다 49020)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4. 대법원은 원심의 손해액 인정 중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위 2. 항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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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법률
미등기 매수인에게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해제된 후 보증금 반환을 청구
1. 대법원은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인 원고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주택 양수인인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고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미등기 매수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분양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임차권을 매도인이나 주택 양수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임차권을 주택 양수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 201218, 201225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A)와의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었는데, 임대인이자 매수자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와 A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피고는 A로부터 잔대금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해제를 하였습니다(그 외의 피고들이 있으나 쟁점 사안이 아님).3. 이에 대하여 제1심의 재판부는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사안의 경우 쟁점은 매수인인 A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지, 적법한 임대 권한 있는 미등기 매수인인 A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원고)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주택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였습니다.4.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으로부터 생겼던 법률효과는 해제에 의하여 모두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나,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이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되고,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고 대항요건까지 갖춘 임차인은 그 이후 주택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그 해제가 있기 전 임대차 관계에 따른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보호된다고 할 것인바, 타당한 판시라 할 것입니다.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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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81)
1. 해외의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체로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적용되는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가의 법령 및 해외 공사현장을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면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2. 다만 해당 국가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적용되는 것과는 별개로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인 경우 형법 제3조의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는 내국인의 국외범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3.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조사대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했던 바가 있습니다.4. 이는 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역외적용하기보다는 해외 현장 소재 국가의 관련 법령을 존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고려와 함께, 현실적으로 외국에서 이루어진 국내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 현지 조사 등의 법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측면도 고려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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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사 하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공사 시공회사를 상대로 하여 공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2. 20. 원고 회사의 청구 중 18,260,864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 298544 손해배상).2. 위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관련 선행 소송(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이자 소외인에 대한 임대인이었고,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이었던 소외인으로부터 하자 소송을 제기당하였음)에서 진행했던 건물 감정 결과의 하자액과 임차인이었던 소외인에게 지급하였던 손해배상 금액 및 변호사 비용 등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하자는 자신의 하자 보수로 해결되었고 입주자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발생되었으며, 하자 보수비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의견은 부당하고,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며, 관련 선행 소송의 손해배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4. 하지만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60%의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2025. 2. 20. 원고 회사의 청구 중 18,260,864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 298544 손해배상).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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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상 재산 반환 청구에 이자제한법 등 적용 부인 판례
1.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의 대여 후 반환을 받을 때 이자율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는데, 1심에서 이어 2심도 가상 자산은 해당 법에 정한 '금전'이 아니라고 다시 확인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나 2041677 가상 자산 청구).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A 사는 2020. 10. B 사에 비트코인 30개를 3개월 동안 대여해 주고 매월 5%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1.5개를 이자로 받는 가상 자산 대여 계약을 맺었고, 이후 변제 기한을 3개월 더 연장하면서 이자율을 연 10%로 조정해 비트코인 0.2466개를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했는데, 하지만 B 사는 약속했던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았던 바, 이에 A 사는 B 사를 상대로 비트코인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3. 이에 대하여 B 사는 "A 사와의 대여 계약에 따라 1, 2회차 이자로 월 1.5개의 비트코인을, 3회차 이자로 월 0.75개의 비트코인을 이자로 지급했다"라며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지급된 이자는 원본을 변제하거나 원본 채무와 상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맞섰는데, A 사와 B 사가 맺은 최초 계약에 따르면 이자는 월 5%였고, 이는 연이율 60%에 해당하는데, B 사는 이 같은 이자율이 당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정한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를 크게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4. 앞서 1 심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금전대차와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은 금전이 아니라 가상 자산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는데, 약정이율이 법령 제한에 위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들이 지급할 지연손해금에 상법이 정한 법정이율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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