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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허용 여부
1. 대법원은 '임대차 기간이 영구인 임대차계약을 인정할 실제의 필요성도 있고, 이러한 임대차계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정 변경에 의한 차임증감청구권이나 계약 해지 등으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사용·수익권이 제한되는 외에 임대인의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영구로 정한 약정은 이를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3. 6. 1. 자 2023다 209045)를 통하여 임대차 기간이 영구인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시를 하였던 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위적 주장을, 예비적으로 피고와의 사이에서 임대차 기간을 무기한으로 하는 영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차권 설정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3. 영구 임대차 계약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그러나 위와 같은 영구 임대차계약의 체결은 임차권이 채권이라는 성질에서 볼 때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 관한 피고의 사용·수익 권능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결국 처분 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87조의 물권 법정 주의에 반하는 내용으로 무효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 327169 판결).4. 하지만 대법원은 '민법 제619조에서 처분능력, 권한 없는 자의 단기임대차의 경우에만 임대차 기간의 최장기를 제한하는 규정만 있을 뿐, 민법상 임대차 기간이 영구인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불허하는 규정은 없고,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으나,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대차 기간이 영구인 임대차계약을 인정할 실제의 필요성도 있고, 이러한 임대차계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정 변경에 의한 차임증감청구권이나 계약 해지 등으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사용·수익권이 제한되는 외에 임대인의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영구로 정한 약정은 이를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위와 같은 판단을 하였던 바, 사적 자치의 원칙상 정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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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17)
1. 구속 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기간 계산과 마찬가지로 역법에 따라 계산하되, 초일을 1일로 산입하고 말일이 공휴일 혹은 토요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 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제2항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제3항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 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 참조).2. 구속 기간은 실제로 구속되어 있는 기간만을 계산하기에 현실적으로 구속되지 아니한 기간, 즉 도주한 기간, 집행정지된 기간, 감정유치된 기간 등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3. 기피 신청(형사소송법 제22조 '기피 신청이 있는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 참조)으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과 공소장 변경(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 피고인의 질병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제22조, 제298조 제4항, 제30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참조).4. 수소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하여 소송절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법 제42조 조항('제1항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 본문에 따른 재판 정지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ㆍ제2항 및 「군사법원법」 제132조 제1항ㆍ제2항의 구속 기간과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판결 선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참조)에 따라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않습니다.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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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뇌파계를 파킨슨병 및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경우
1. 대법원은 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사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뇌파계를 파킨슨병 및 치매 진단에 사용하여 면허된 것 외의 의료 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였다는 이유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및 경고처분을 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1개월 15일)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6두51405 판결) 하였는데, 오늘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한의사인 원고는 주식회사 A가 생산, 판매하는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하였고, 피고는 2012. 4.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 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등 규정에 따라 3개월의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및 경고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3. 5. 자격정지 처분을 1개월 15일로 자격정지 기간을 단축하였고, 경고처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자격정지 처분 및 경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던바,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그에 대한 2심 판결은 경고 처분은 각하,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취소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3.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한의사가 파킨슨병 및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 행위 등 금지) 제1항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었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 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 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 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면서 ① 관련 법령에서 금지되는지, ②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③ 한의학적 원리의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에 대하여 판단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이나 법리오해가 없다면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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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16)
1. 피고인에 대한 구속 기간은 2개월(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구속 기간은2개월로 한다.'는 규정 참조)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2개월 단위로 갱신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갱신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2. 2007. 6. 1. 위 1. 항에서 살펴본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1심의 최대 구속 기간이 6개월이고, 2심과 3 심은 각 4개월이었는데, 위와 같은 개정으로 인하여 2심과 3심의 최대 구속 기간 역시 일정한 조건 하에 1심과 동일하게 각 6개월이 되었습니다.3. 또한 같은 법 제92조 제3항에서 '제22조, 제298조 제4항, 제30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어 기존의 1심 구속 기간에 포함되던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기간이 이제는 제1심 구속 기간과는 완전히 분리되었는데, 법원의 구속 기간은 수개월 길어졌으나 수사기관에서 구속 기간은 여전히 최장 30일입니다.4. 대법원은 '항소법원은 항소 피고사건의 심리 중 또는 판결 선고 후 상고 제기 또는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수소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있는 불구속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고 또 수소법원의 구속에 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함을 규율하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구속 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하여 위 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모 12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는바, 구속 기간이 만료되어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판결을 선고하면서 구속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님을 밝혀 주었습니다.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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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15)
1.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석방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단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1차에 한 해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05조의 1항에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 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는바, 다만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는 구속 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한 사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서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키므로, 같은 법 제205조 제1항 소정의 구속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2조,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같은 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는 판시(대법원 1997. 6. 16. 선고 97모 1 판결)를 하였습니다. 4. 위 3. 항의 내용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기각하였고, 그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항고 및 그 항고 기각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했던 사안인데,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나 같은 법 제403조의 '제1항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및 같은 법 제416조의 준항고 규정상의 수소법원의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결정이 아니기에 검찰이 불복을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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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85)
1. EHS(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안전 보건 환경) 팀을 안전보건 전담조직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대통령령에 제한 있음)에 총 3명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등을 3명 이상 두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시된 시공 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합니다.2.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는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 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 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 사업자'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 전체를 그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 표지에도 사업을 대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방안으로 안전, 보건 업무 전담 조직을 규정하고 있어 안전, 보건 업무 전담조직 또한 사업 전체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4. 전담조직을 반드시 대표이사 직속으로 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전담조직이 사업 전체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하는 바, 따라서 만일 개별 사업장 단위인 공장 등에 위 조직을 설치하더라도 안전 보건, 업무 전담조직으로 평가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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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14)
1. 구속영장의 집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과 형제자매, 변호인,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은 법원에 구속영장의 등본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50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등에 대한 교부 청구는 같은 규칙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2.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은 변호인 선임권(형사소송법 제30조, 제90조 참조), 접견교통권, 구속에 관한 준항고권 등을 가지는데, 준항고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에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 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피 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이라는 규정이, 같은 법 제417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제243조의 2에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2007. 12. 21.>'는 규정이 있습니다.3. 체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영장 발부 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4조).4. 구속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여야 하고, 만일 그 기간 내에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에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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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13)
1.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고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리고 집행한 후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209조 참조). 또한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피의자, 피고인을 호송하던 중 필요한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교도소나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6조, 제209조 참조).2. 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호인에게 또는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권자 중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사건명, 구속일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87조, 209조 참조). 이러한 '구속의 통지'는 형사소송규칙 제51조에 따라 '늦어도 24시간 내'에 통지를 해야 하는데, 급속을 요하는 경우 전화 등으로 먼저 구속 통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이후 서면으로 다시 통지를 해야 합니다.3. 집행 담당자는 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구속영장에 집행 일시와 장소를, 집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하며, 집행에 관한 서류는 검사 또는 수탁판사를 경유하여 발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49조 제1항 내지 제2항 참조).4. 만약 구인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법원 사무관 등에게 피고인이 인치된 일시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게 하고, 교도소 등에 유치할 경우에는 유치할 장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49조의 2 참조).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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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12)
1. 형사소송법 제72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에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2. 또한 피의자 구속에 대하여는 제209조를 통해 제200조의 5 조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3. 피의자 구속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9조가 제72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기 대문에 구속영장 발부 전에 그와 같은 고지의무가 있는지 불명한데,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거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요지와 이익 사실 진술권 등이 고지(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 16 제1항 '판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규정 참조) 되고,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 선정(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8항 참조) 되기 때문에 따로 위 고지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4. 형사소송법 제209조를 통해 준용되는 제200조의 5 규정은 원칙적으로 체포 전에 하여야 하는 절차이므로 구속의 경우에도 구속영장 집행 전에 고지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 다만 구속영장 발부 전의 변명 기회와는 달리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는 의문이라 할 것입니다.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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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법률
대여금 청구를 기각시킨 피고 회사 승소 판결에 대하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대여금 24,000,000원과 외상대금 30,000,000원의 합계액인 54,000,000원 중 30,000,100원을 일부 청구한다는 원고 회사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재판을 진행하였던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10.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 135807 대여금).2.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20xx. x. xx. 경 xx, 000,500원 및 20xx. xx. xx. 경 xx, 000,500원의 합계 xx, 001,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고,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총 4회에 걸쳐 입금한 액수는 합계 xx, 000,000원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대여금 xx, 000,000원을 반환해야 하고, 한편 ‘원고 회사’는 20xx. xx. xx. ‘피고 회사’와 사이에서 체결한 xxx 양수도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xxx, 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그중 xx, 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xx, 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며, 이상의 대여금 xx, 000,000원과 외상대금 xx, 000,000원의 합계액인 xx, 000,000원 중 xx, 000,100원을 일부 청구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사안의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 대여금 및 외상대금을 변제받지 못했다는 ‘원고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라 할 것인데, 결론적으로 ‘원고 회사’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거짓으로 대여금 및 외상대금 청구를 하고 있기에,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대여금 및 외상대금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 입증을 하였습니다. 4.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원고 회사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2025. 4. 10.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 135807 대여금).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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