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손해배상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전액 가입이라는 확언을 믿고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미가입이었고, 그 부분으로 약식명령까지 확정되었다니 억울한 마음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법행위 입증은 거의 끝난 상태지만, 승소 금액은 손해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1. 확정된 약식명령은 유력한 증거입니다대법원은 확정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을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봅니다. 피고가 법정에서 말을 바꾸더라도 이를 뒤집을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2. 확률보다 손해와 인과관계가 관건입니다거짓 설명이 있었다는 것과 그 때문에 얼마를 잃었는지는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보증금 중 실제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과 보험이 있었다면 보전받았을 금액을 정리해 두시고, 임차인 과실을 이유로 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에도 대비하셔야 합니다.3. 그런데 공제 청구도 함께 하셨을까요중개사 개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이겨도 받기 어렵습니다.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기관이 피고에 빠져 있다면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 피고를 추가하기는 어려우므로, 별도로 소를 제기해 병합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지금은 2차 변론기일 전에 약식명령문과 계약서, 보증금 미회수 내역을 증거로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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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오류 관련 공제금 소송 전문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확인설명서의 선순위 임대차 기재가 실제와 달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니 많이 막막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가구주택은 중개사 책임이 인정되기 쉬운 유형이지만, 실제 받는 금액은 과실상계와 공제 한도에서 크게 갈립니다.1. 다가구는 등기부 확인만으로 부족합니다대법원은 다가구주택 중개사가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계약 기간까지 확인해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한다고 봅니다. 임대인에게 구두로 들은 총액만 적은 경우에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2. 배상 비율은 계약 당시 사정이 정합니다법원은 임차인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배상액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설명서 원본과 당시 설명이 담긴 문자나 녹취가 비율을 좌우합니다.3. 그런데 공제 한도는 확인하셨을까요공제 한도는 사고 한 건이 아니라 공제기간 전체에 걸린 총액이라, 같은 건물 피해자가 여럿이면 한도를 나눠 갖게 됩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중개사 개인에게서 받아내야 하므로 재산 보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지금은 공제증서의 한도와 공제기간, 같은 중개사로 인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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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안구해져서 보증금을 못주겠다는데 반만 일단 먼저 받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내일 새 집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니 많이 막막하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거용 임대차로 보고, 절반을 먼저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은 걸지 않으셔야 합니다.1. 절반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끊는다면새 세입자를 못 구했다는 사정은 보증금 반환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남은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을 옮기면 그 부분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쳐 두면 이사한 뒤에도 권리가 유지되니 이것만은 포기하지 마세요.2. 임차권등기명령 기간과 은행 이자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가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보통 한 달 안팎이면 결정이 납니다. 3~6개월은 소송까지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잔금 지급일과 만기 이후 늦어진 기간의 이자를 누가 부담하는지 문서로 받아 두면 이자는 나중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그런데 버팀목 대출 조건은 확인하셨을까요버팀목 대출은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보증금을 은행으로 돌려달라는 통지를 집주인에게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 계좌로 먼저 받으면 은행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오늘 안에 대출 은행에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아도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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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지연 지체보상금, 이런 경우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업체가 최종 일정표라며 보낸 공정표와 지연을 사과한 카톡까지 있는데도 마무리가 계속 미뤄져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공정표상 준공일 다음 날부터 지체일수를 세는 것이 원칙이고, 중문 설치 순서를 바꾼 합의만으로 전체 공사기간 연장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1. 중문과 누수가 공제 사유가 되는지중문은 가전 반입 전까지의 기간 정도만 업체 책임 없는 사유로 다툴 여지가 있고, 다른 공정의 지연까지 덮지는 못합니다. 누수는 준공일이 지난 뒤 생긴 일이라 이행지체 중의 사정은 지체한 쪽이 부담한다는 원칙이 적용되고, 물 고임을 알리지 않은 점까지 있어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2. 그런데 지체상금이 언제 멈추는지는 확인하셨을까요판례는 예정된 최후 공정까지 일단 끝나고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었다면, 남은 것은 미완성이 아니라 하자로 봅니다. 그 시점부터는 지체상금이 아니라 하자보수 청구로 바뀌므로, 공정별 완료일을 사진과 카톡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지금은 잔금을 치르기 전에 남은 공정과 하자 목록을 업체와 문자로 확정해 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잘 정리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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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보증금반환거부에 대한 대처방안 조언요청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까지 보내셨는데 임대인이 세금 1억원대를 못 낸다며 다음 세입자를 기다리라고 하니 마음이 급하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월이냐 8월이냐를 다투기 전에 이 갱신이 합의갱신인지 묵시적 갱신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1. 재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다면 묵시적 갱신일 여지가 큽니다구두로 연장 의사만 확인한 것으로는 합의갱신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기므로, 다툼의 여지가 없는 내용증명 도달일을 기준으로 잡는 편이 오히려 안전합니다.2. 가압류는 지금도 되지만 사시는 집에 거는 것은 실익이 적습니다임차권등기는 계약이 끝나야 신청할 수 있으나 가압류는 그 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우선변제권이 있는 목적물이 아니라 임대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을 찾아 걸어야 의미가 있습니다.3. 그런데 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이사하실 계획인지요임차권등기는 신청이 아니라 등기부에 기입이 끝나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기입 전에 전출하시면 순위를 잃습니다.지금은 임대인 명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준비하시고, 이사는 등기 기입을 확인한 뒤에 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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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게 준 집을 되찿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3,000만원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는데도 매매 형식으로 집을 넘기셨고 약속했던 보험수익자 변경도 지켜지지 않은 채 헤어지셨다니 마음이 무거우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조문 중 결과를 가르는 것은 매매가 허위였는지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던 진짜 합의가 무엇이었는지입니다.1. 매매가 허위여도 뒤에 증여가 있으면 증여는 살아남습니다통정허위표시로 매매가 무효가 되어도 실제 합의가 증여였다면 그 증여는 유효해 등기가 말소되지 않습니다. 대금이 오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집이 돌아오지 않습니다.2.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강박은 이 사안에서 쓰기 어렵습니다제104조는 대가의 불균형을 전제로 해서 대가 없이 주는 행위에는 잘 맞지 않고, 강박은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므로 반복된 요구만으로는 약합니다.3. 그런데 혼인과 보험수익자 변경을 조건으로 주신 것은 아닐까요상대방이 무언가를 해주기로 하고 받은 것이라면 부담부 증여가 되어 쌍무계약 규정이 적용되고(민법 제561조), 그 부담을 지키지 않았으니 해제를 구할 길이 열립니다. 지금은 대금이 없었다는 점보다 녹음에서 어떤 조건이 오갔는지를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급하고, 취소권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서두르셔야 합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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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배우자 사망했는데 상속이 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이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며 연대납세자로 채무를 이행하라는 통지를 받으셨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그 청구는 근거가 없습니다.1.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사망 당시의 배우자입니다민법이 상속인으로 정한 배우자는 혼인이 유지되던 사람이고, 이혼하면 그 지위가 사라집니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도 상속인에게만 생기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2.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온 통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자녀 쪽 주소나 가족관계를 잘못 본 것일 수 있고, 혼인 중에 공동사업자나 보증인이셨다면 상속과 무관한 본인 고유 채무일 수도 있습니다.3. 그런데 자녀분이 지는 범위는 확인하셨을까요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까지입니다. 빚이 더 많다면 기한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우선 통지서에 적힌 부과 근거와 처분일, 불복 기한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급합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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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후 1년정도 지났습니다 아직도 돈을안갚아 신용조사 통해 강제집행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승소 판결을 받고도 1년째 못 받고 계신 데다 정본이 이면지에 출력되고 구겨지기까지 해서 이걸로 될까 걱정이 크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본은 다시 받으면 되는 문제이고, 정작 걸리는 것은 신용정보회사가 압류를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1. 판결정본과 집행문은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훼손이나 분실은 재발급으로 해결됩니다. 강제집행에는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이 필요하니 이참에 새로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2. 빌릴 때 신용불량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그 사정을 숨기고 갚을 것처럼 속였는지가 쟁점이고, 이미 민사 판결까지 나온 사건은 수사기관이 민사 분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3. 그런데 신용정보회사는 압류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아셨을까요추심업체가 하는 일은 독촉이고, 예금이나 급여 압류는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판결문이 있으니 그 신청은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우선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 재산부터 드러내시고, 나오는 것이 없으면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넘어가시는 것이 순서입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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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받고있어여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차용증과 대화 내용까지 있는데 친구가 연락을 차단하고 그냥 고소하라고 나온다니 기가 막히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이 있는 사건은 형사 고소보다 민사가 정공법이고, 지금 급한 것은 판결이 아니라 가압류입니다.1. 빌려준 돈을 못 받은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기 어렵습니다사기는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오히려 빌린 사실이 분명해져 형사는 불기소로 끝나기 쉽고, 빠져나갈 방법이 많다는 말도 이 지점을 아는 말입니다.2. 판결보다 가압류가 먼저입니다소송은 몇 달이 걸리고 그사이 재산이 옮겨지면 판결문은 종이가 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갈 수 있지만, 그 전에 통장이나 부동산을 묶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3. 그런데 이미 재산을 옮겼어도 되돌릴 수 있다는 점은 아셨을까요빚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남의 앞으로 넘기면 사해행위취소로 그 이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바뀐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는지 등기와 등록부터 살펴보세요.지금은 상대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압류를 서두르시는 것이 급합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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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사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무렵 전남편에게서 받은 송금 여섯 건을 세무서가 증여로 보아 2억원대 반환을 구하고 있어 막막하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할 때만 사해행위가 되고, 그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1. 제척기간을 송금 건별로 따지세요채권자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25조), 기간은 송금마다 따로 셉니다. 2021년 송금이라면 여섯 건 중 일부는 이미 5년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2. 대출상환분은 증여가 아니라 정산일 수 있습니다본인 명의 대출을 갚은 돈이라면 그 대출이 혼인 중 어디에 쓰였는지가 성격을 가릅니다. 생활비나 공동재산 취득에 들어갔다면 채무 정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3. 그런데 가산세가 송금 당시에도 있던 것인지 보셨을까요채무초과 여부는 송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산세는 신고나 납부기한이 지나야 성립하므로, 그 뒤에 붙은 금액까지 채무에 넣어 계산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우선 소장 송달일을 확인해 답변서 기한을 지키고, 이혼 당시 재산 목록과 대출 사용처 자료를 모으시는 것이 급합니다. 비용은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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