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오류 관련 공제금 소송 전문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선순위 보증금 및 권리관계 기재 누락·오류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임차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보증보험)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공제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전문 변호사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다가구주택 확인·설명서상 선순위 임대차 내역 기재 오류

  • 진행 상황: 현재 공인중개사 대상 형사 고소 절차 병행 중

공제금 청구 소송 승소 사례가 풍부하신 변호사님들의 상담 문의를 기다립니다. 서류 검토 후 예상 배상 비율 및 수임 조건(착수금 유무 및 성공보수 정산 방식)에 대해 안내해 주시면 비교 후 선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확인설명서의 선순위 임대차 기재가 실제와 달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니 많이 막막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가구주택은 중개사 책임이 인정되기 쉬운 유형이지만, 실제 받는 금액은 과실상계와 공제 한도에서 크게 갈립니다.

    1. 다가구는 등기부 확인만으로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다가구주택 중개사가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계약 기간까지 확인해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한다고 봅니다. 임대인에게 구두로 들은 총액만 적은 경우에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 배상 비율은 계약 당시 사정이 정합니다

    법원은 임차인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배상액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설명서 원본과 당시 설명이 담긴 문자나 녹취가 비율을 좌우합니다.

    3. 그런데 공제 한도는 확인하셨을까요

    공제 한도는 사고 한 건이 아니라 공제기간 전체에 걸린 총액이라, 같은 건물 피해자가 여럿이면 한도를 나눠 갖게 됩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중개사 개인에게서 받아내야 하므로 재산 보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은 공제증서의 한도와 공제기간, 같은 중개사로 인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1. 중개사의 설명 누락은 손해배상 책임 가능합니다. 협회를 공동 피고로 청구 가능합니다.

    2. 다만 실무상 임차인의 과실도 40~60% 정도 책정됩니다. 위 사안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선임료는 직접 언급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선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b_seong/223950301562

    제가 실제로 처리한 협회 상대 공제금 청구 소송 승소 사례입니다. 참고 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권리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 고소 결과는 민사 소송에서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위반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액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임차인 역시 계약 당시 적극적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