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보증금반환거부에 대한 대처방안 조언요청

안녕하세요. 오늘도 양질의 답변에 신경써주시는 모든 전문가분들께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제가 현재 전세계약 종료 요구에 따른 보증금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임대인이 모두 다 투자 및 세금 등으로 납부하여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도움말씀 여쭙습니다.

하단 사건흐름을 정리할 때, 사건 관계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집주인 = 집주인, 임대인

저(질문작성자) = 본인, 임차인

부동산(본인 계약 중개인이며, 임대인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며 임대인의 집 수리 및 부동산 계약 등을 중개해 온 집주인 관계인물)

  1. 전세계약 흐름

2023년 6월 계약체결, 7월 28일 계약시작

2025년 7월 초 연장하여 살지 부동산에서 연락 받아 그렇다 답함 << 이 부분이 묵시연장 비인정에 대한 패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인지함.

25년 들어서 임대인이 주변 외국인들이 무단투기하는 쓰레기를 본인이 버렸다고 의심하여 지속 연락하거나, 옆집에서 환청을 듣고, 출근으로 아무도 없는 본인 집 방향 벽에 대고 망치로 두드려 집 건물 전체에 울리는 등의 일이 수차례 있었고, 집주인은 그때마다 본인에게 연락해 '조용히 해라'라고 하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소리를 내냐고 반문하니 집주인이 그러냐 하는 등, 자잘한 트러블 및 안전위협을 느낀 일들이 있었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고려하던 중, 서울 내 오피스텔(매가 2억 이하) 매수를 검토하게 됨

7월 중 같은 건물 거주중인 집주인에게 직접 찾아가 퇴거를 할 수 있음을 말함. 그러나, 집주인에게 직접 말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찾아가서 말한 상황이라 아쉽게도 이 최초고지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연락의 흔적이 없는데 집주인은 본인이 '8월에 이야기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음.

다만 7월 중 본인이 함께 거주하는 친구가 해외에 다녀왔고, 귀국 직후 본인이 귀가 어두운 집주인을 부르기 위해 문을 한참 두드리는 모습을 목격하였기에 7월 내에 고지했다는 본인의 입장은 변함이 없음.

이러한 상황으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하여 집주인에게 9월 말에 이사를 나갈테니 보증금반환을 해달라고 하는데, 본인에게 세금이 1.2억이 나왔고 이걸 내지도 못하는 상황 (2분할납하기로 하여 1차는 납부, 2차는 납부를 못하게 생겼다고 함)이라고 하며 본인의 돈을 무슨 수로 주겠냐고 하는 상황임.

임대인과 부동산에서 설명하는 임대인의 입장은 지방에 빌라를 몇 채 사기당해서 샀는데, 그러다보니 규제가 시작되었고 지방 집을 정리하기도 어려워 임대인의 아들이 살던 신당동의 집(빌라)을 팔았는데 양도세유보기간 경과로 인해 1.2억의 세금을 내게 생겼다 라고 주장하는 상황임.

세입자에게 받은 돈을 사실상 다른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여 반환능력을 상실한 상황으로 보임.

(-금년도 봄 쯤에 임대인과 별도 거주하던 아들이 임대인의 집으로 전입하여 현재 계속 동거중)

8월엔 부동산에서 집을 부동산앱 등에 올려놓고 세입자를 찾기 시작하였으나, 부동산규제로 인해 전월세대출조차 길이 막힌 상황에서 집주인이 오래된 주택에 대해 계속해서 보증금을 올려받고 그 돈을 사용하려고 하는 상황임.

마찬가지로 8월 중 부동산에 반환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소연을 하였는데, 부동산에서는 '임대인이 이렇게 앓는 소리만 하지, 대출이라도 받아서 내 줄 분이고, 돈이 없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며 본인을 안심시킴. (이 부분도 직접 부동산에 찾아가 하소연하였으며 녹취도 하지 못하여, 임대인과 마찬가지로 본인 발언 등에 대해 부정할 여지가 있음)

9월 16일, 해당 사안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기재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및 임대인 익일 수령확인.

내용증명에 7월 초에 최초고지를 하였다고 적으며 9월 30일을 기한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이후 해결되지 않는 데 따른 경제적 불이익이 본인에게 발생할 경우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적었음.

임대인은 위 내용증명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따로 내용증명으로 표현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음.

위와 같은 사건흐름에서, 명확하게 증거로 남은 시점은 8월 하순이나, 사건이 임차권등기 등을 위하여 법정으로 넘어갈 때 내용증명 등에 표기한 내용 또는 본인(임차인)의 동거인(집주인에게 고지를 위해 찾아간 모습을 목격)의 증언 등을 토대로 7월 중 최초고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 이전에 가압류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본 건물은 총 3개 층입니다.

반지하 2개 세대, 1층 1개 세대, 2층 주인집이며, 본인은 반지하 거주자입니다.

등기부 상 별도의 압류 등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으며, 전입시기 상 본인의 옆집이 1순위(듣기로 지자체 주거지원으로 전입해 거주, 1억)이고 본인이 2순위(9500만), 1층이 3순위(2억2천)입니다.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차 계약 종료와 동시에 발생합니다. 7월 중 구두 고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동거인의 증언과 당시 문을 두드렸던 정황 등을 준비 중이시나, 법적으로 명확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확정적인 계약 종료 의사 표시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현재 임대인이 반환 능력이 없음을 명시한 상황이므로, 조속히 법적 절차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 완료 전까지는 이사하거나 전입을 빼지 않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7월 고지 입증이 어려울 경우, 현재 발송하신 내용증명을 기준으로 계약 종료 시점을 주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7월 고지에 대한 입증은 동거인의 진술서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선호하므로 향후 임대인과의 대화 시 보증금 반환 시점을 확약받는 녹취 등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압류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전 보전처분으로 가능하나, 임대인의 재산(해당 주택 등)에 대한 실익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선순위 보증금 액수가 존재하므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실익이 없는 경우 가압류 비용만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우선 진행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이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는 것이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까지 보내셨는데 임대인이 세금 1억원대를 못 낸다며 다음 세입자를 기다리라고 하니 마음이 급하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월이냐 8월이냐를 다투기 전에 이 갱신이 합의갱신인지 묵시적 갱신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1. 재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다면 묵시적 갱신일 여지가 큽니다

    구두로 연장 의사만 확인한 것으로는 합의갱신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기므로, 다툼의 여지가 없는 내용증명 도달일을 기준으로 잡는 편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2. 가압류는 지금도 되지만 사시는 집에 거는 것은 실익이 적습니다

    임차권등기는 계약이 끝나야 신청할 수 있으나 가압류는 그 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우선변제권이 있는 목적물이 아니라 임대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을 찾아 걸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3. 그런데 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이사하실 계획인지요

    임차권등기는 신청이 아니라 등기부에 기입이 끝나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기입 전에 전출하시면 순위를 잃습니다.

    지금은 임대인 명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준비하시고, 이사는 등기 기입을 확인한 뒤에 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