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살고있는집 이사하려는데 전세금 돌려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오랜 기간 거주하신 집에서 이사를 계획하셨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많이 답답하시고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신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소송 등 단계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1. 계약 해지 통보 및 내용증명 발송10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으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고 전세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세요.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소송 전 전세금을 돌려받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를 가거나 주소를 옮겨야 한다면 반드시 이사 전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3.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및 강제집행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지금 당장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신 증거를 남기시고 기한을 정하여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부터 신속하게 발송해 보세요.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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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인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주도하여 많이 당황하시고 걱정되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개보조원이 가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를 근거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1.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와 위법성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나 단순 업무 보조만 가능합니다. 매물에 대한 법적 설명이나 가계약금 조율, 계약 진행 등 실질적인 중개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또한 현재 법적으로 중개보조원은 사전에 본인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객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2. 가계약금 반환 및 해지 가능성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주도하여 체결된 가계약은 적법한 중개 행위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큽니다. 부동산 측에 불법 중개 행위를 지적하며 계약 해지 및 가계약금 반환을 강하게 요구하시고, 만약 거부할 경우 관할 구청에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로 신고하겠다고 압박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3. 소송 진행 시 실익 고려만약 부동산이나 임대인이 끝까지 반환을 거부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계약금 액수가 크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지금 당장은 부동산 측에 중개보조원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가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 보세요.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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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아내 부양의무 거부한 남편 이혼사유되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남편분의 부양의무 위반과 폭언 등으로 인해 그동안 홀로 마음고생이 무척 크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겪고 계신 상황들은 모두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1. 악의적 유기 및 부당한 대우에 따른 이혼 사유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기본적인 병원 진료조차 제한하는 것은 배우자로서의 부양의무를 저버린 악의적 유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남편과 시부모님의 지속적인 폭언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2.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진행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이혼 청구와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게 되신다면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는 물론 장래의 자녀 양육비까지 청구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3. 객관적 증거 자료의 활용현재 확보해 두신 남편과 시부모님의 폭언 녹취록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매우 유리한 증거입니다. 잦은 연락 두절 역시 부부간의 동거 및 협조 의무를 위반하여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지금 당장은 확보하신 녹취록을 안전하게 백업해 두시고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한 금융 거래 내역 등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어려운 시기이지만 마음을 잘 추스르시고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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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샤시 누수 공사 방법 및 견적 문의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집을 매수하신 후 예기치 못한 누수와 곰팡이 문제를 발견하시어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인에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누수 보수 및 훼손된 마루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1.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청구매매계약 당시 누수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고 매수인의 과실 없이 이를 뒤늦게 발견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매도인에게 먼저 원만한 협의와 배상을 요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2.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단순히 누수의 원인이 되는 샤시 코킹이나 틈새 보수 비용뿐만 아니라, 누수로 인해 직접적으로 훼손된 마루와 벽체 복구 등 실제 발생한 피해 복구 비용 전반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3. 청구 금액 및 소송 실익 고려청구 금액은 매매 대금과 무관하게 실제 전문 수리 업체를 통해 산출된 객관적인 복구 견적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누수 수리비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 비용 대비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지금 당장은 누수 부위와 곰팡이 피해 사진을 자세히 촬영해 두시고, 전문 업체를 통해 구체적인 수리 견적서를 확보해 보세요.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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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친구가 돈을 빌렸는데 1년째 돈을 않갑네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믿었던 친한 친구에게 큰돈을 빌려주셨는데 오랜 기간 돌려받지 못해 배신감과 마음고생이 무척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증거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잠적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인적 사항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1.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계좌 이체 내역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인 만큼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연락처 변경 및 이사 시 인적 사항 확보상대방이 연락처를 바꾸고 이사를 가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나 돈을 송금했던 상대방의 은행 계좌번호를 바탕으로 법원을 통해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지를 합법적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3. 가압류 등 보전처분 진행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잠적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제기와 함께 상대방의 명의로 된 통장이나 임대차 보증금 등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절차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지금 당장은 친구분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은행 송금 내역 등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부터 안전하게 캡처하여 정리해 두세요.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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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누수로 인해 피해받은 일반음식점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계속되는 누수 피해와 건물주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영업에 큰 차질을 빚고 계시어 상심이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주를 상대로 특약 및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중개사에게도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1.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 청구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특히 누수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특약까지 작성하였으므로 배상 책임이 명확합니다. 누수로 인해 파손된 인테리어와 집기류 등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매출 손실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수가 수리되지 않아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2.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중개사는 목적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 성사를 위해 이를 고의로 축소하거나 은폐하여 중개했다면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개사를 상대로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금 당장은 누수로 인한 피해 사진과 영상, 집기류 파손 내역, 수리 견적서, 매출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시고 건물주에게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증명부터 발송해 보세요.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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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차인이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전 임차인이 갑작스럽게 약속을 번복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여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합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1. 구두 계약의 효력 및 입증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므로 일방이 마음대로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가구 전부를 200만원에 양수하기로 한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의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당초 약정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합의 결렬 시 대처 방안전 임차인이 계속해서 500만원을 고집한다면 질문자님은 시설물 인수 합의 자체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 임차인은 본인의 짐을 모두 수거하여 영업장을 비워주어야 할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통보하시면 됩니다.3. 소송 진행 시 실익 고려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분쟁 금액이 크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지금 당장은 처음에 200만원으로 합의했던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부터 안전하게 확보하시고 단호하게 대응해 보세요.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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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거절당했습니다(HUG)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믿고 재계약을 하셨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어 많이 불안하고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1. 임대인 보증금지대상자의 의미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인을 보증금지대상자로 지정했다는 것은 과거에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공사가 대신 갚아준 이력이 있거나 세금 체납 등 신용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2.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여부법적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등록임대사업자는 법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의 신용 문제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었다면 이는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3. 향후 대처 방안가입 거절 사유가 확인된 즉시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계약 해지 및 전세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주소지를 옮기기 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지금 당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거절 통보 내역을 안전하게 보관하시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부터 발송해 보세요.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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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문제해결책 현실방안을 디테일하게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계시어 마음고생이 무척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와 함께 형사상 사기죄 고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1.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민사 사안이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전을 요구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출까지 유도하고 이자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점은 사기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므로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2. 대여금 반환 청구 및 실익 고려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돌려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상대방이 무직이고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더라도 당장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지금 당장은 돈을 요구한 대화 내용과 대출 및 이체 내역 등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부터 안전하게 확보해 두세요.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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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이 늦춰지고 있는데, 빨리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용증명 발송을 시작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소송 등 단계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1. 내용증명 우편 발송가장 먼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사실과 전세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임대인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주어 소송 전 전세금을 돌려받는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2.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약 이사를 가거나 점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소지를 옮기기 전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3.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및 강제집행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게 되면 해당 상가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지금 당장은 임대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전세금 반환을 명확하게 요구하는 내용증명부터 신속하게 발송해 보세요.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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