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가해자가 소장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러운 사고로 몸도 편치 않으신데 소장까지 받게 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은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는 것을 법원에 확인해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이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한 내에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1. 답변서 제출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게 되면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패소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2. 인과관계 입증과 반소 제기첨부해주신 소장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부상을 입을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충격으로 입원 및 마비 증상이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함과 동시에, 오히려 질문자님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다투실 수 있습니다.우선 소장을 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30일이 지나기 전에 치료받으신 병원의 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 등 입증 자료를 먼저 확보하여 대응을 준비하세요.사건이 원만하고 유리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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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로 금전적 손실을 입으신 데 이어 대포통장 명의자로 수사까지 받게 되셔서 매우 당황스럽고 힘드신 상황이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사기 피해자인 동시에 다른 피해자들의 자금을 이체한 범죄 혐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하며 현 상황에서 은행을 통한 피해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1. 은행의 피해구제 및 지급정지 신청 불가 이유아르바이트 사기나 로맨스 스캠 등은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은행을 통한 피해구제나 상대방 계좌 지급정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질문자님의 계좌가 다른 피해자들의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 계좌가 정지되고 권리 행사가 제한됩니다.2. 타 경찰서 수사 진행 상황의 의미다른 경찰서에서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들어온 것은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돈을 보낸 제3의 피해자들이 질문자님을 사기범으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질문자님을 범죄 조직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3. 향후 경찰 조사 대응 방법현재 법적으로는 사기 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역시 대출금 입금 방식에 속아 계좌를 이용당했을 뿐 고의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철저히 입증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지금 당장은 상대방과 나눈 모든 메신저 대화 내용과 대출을 빙자하여 기망당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타 경찰서 조사 시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세요.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 억울한 혐의를 벗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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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중인집이경매로인하여 보증금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거주 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유무에 따라 배당 가능성이 달라지며 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하시면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1. 보증금 회수 가능성 및 배당요구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대항력이,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등기부등본상 전입신고일보다 앞선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배당을 받으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2.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월세 보증금이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한다면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역시 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3. 이사 및 전출 시 주의사항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해 보증금을 받지 못합니다. 불가피하게 이사해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권리가 유지됩니다.지금 당장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순위를 파악하시고 기한 내에 관할 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하세요.사건이 잘 해결되어 소중한 보증금을 무사히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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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이 강제경매 절차 진행중이라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임차 중인 주택에 경매가 진행된다는 소식에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집주인의 말만 믿고 기다려서는 안 되며, 즉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본인의 대항력 유무를 파악한 뒤 기한 내에 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1. 대항력 유무 확인질문자님은 2022년 6월 29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다음 날인 30일 00시에 대항력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즉시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대항력 발생일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가 없다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2. 배당요구 신청집주인이 경매를 막으려고 노력 중이라 하더라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법원이 정한 6월 4일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경매 대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며, 대항력이 없으시다면 무조건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권 순위에 따라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3. 전입 유지 주의사항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행위 자체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므로 계약 종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까지는 절대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이사를 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지금 당장은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시고 관할 법원에 6월 4일 전까지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세요.전세 자금을 무사히 지키고 이번 위기를 잘 넘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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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 하자보수를 위한 잔금보류에 대해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사용승인 이후에도 하자가 해결되지 않아 시공사와 잔금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승인이 났거나 하자보수보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해서 건축주의 동시이행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하자 보수에 상응하는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1. 사용승인 및 보증서 발급의 의미행정청의 사용승인은 건물을 사용해도 좋다는 행정적 허가일 뿐 시공사가 도급계약상 의무를 완벽히 이행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자보수보증서 역시 장래에 발생할 하자를 담보하는 성격이 크므로, 현재 명백히 존재하는 미시공이나 하자 보수 의무를 완전히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2. 동시이행 항변권의 행사건축물에 하자가 있다면 건축주는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시공사의 잔금 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가 펀치리스트를 이행하고 하자를 보수할 때까지 건축주는 정당하게 잔금 지급을 미룰 권리가 있습니다.3. 잔금 지급 거절의 적정 범위주의할 점은 잔금 전체의 지급을 무조건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하자 보수에 들어가는 적정 예상 비용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보류 중인 금액이 실제 수리에 필요한 비용에 상응하는 수준이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지금 당장은 감리자가 제시한 미완료 내역과 하자를 입증할 객관적인 사진, 타 업체의 보수 견적서 등을 확보하여 시공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신속한 보수를 요구하세요.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건축물의 하자가 온전히 보수되고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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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없는 건물(주택)상속시 절차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러운 부친상으로 경황이 없으신 중에 복잡한 상속 문제까지 겹쳐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등기 건물과 창고라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므로 세금 신고를 누락하지 마시고 대장 생성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1. 미등기 건물의 상속 절차 및 세무 신고건축물대장과 등기가 없는 건물이라도 피상속인이 소유하셨다면 사망과 동시에 법률상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토지와 등기된 주택만 상속등기를 진행하더라도 취득세나 상속세 신고 시 미등기 건물 가액을 반드시 포함하여 자진 신고하셔야 추후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2. 미등기 건물을 무시한 상속 진행 여부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토지와 주택 2채에 대해서만 우선 상속등기를 마치는 것은 법적으로 무방합니다. 하지만 미등기 건물을 계속 무시할 경우 훗날 해당 토지와 건물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매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양성화 절차가 필요합니다.3. 대장 생성 및 소유권보존등기 절차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및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설계도면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장이 생성되면 이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아버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친 후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4. 부속 창고의 처리 방법창고 역시 기둥과 지붕, 주벽을 갖추어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별개의 미등기 건물로 보아 동일하게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본채에 부속된 시설인지 독립된 건물인지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주택과 함께 양성화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지금 당장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및 건축과에 문의하시어 미등기 건물의 세금 신고 절차와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복잡한 절차들로 막막하시겠지만 사안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어 무사히 상속을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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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을 꼭받아야 해요 방법을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여러 건설 현장에 유류를 납품하시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심리적 고충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 업체의 각종 재산과 채권에 대해 적극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1. 공사대금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건설 업체의 특성상 원청이나 발주처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판결문을 근거로 이 공사대금 채권이나 법인의 거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2.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 활용채무 업체의 정확한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에 불응하거나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할 경우,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은닉된 부동산, 중장비, 금융자산 등을 강제로 파악한 뒤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 업체의 정상적인 신용 및 금융 거래를 제약하여 자금 압박을 통해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하는 수단이 됩니다.지금 당장은 채무 업체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현장의 원청을 파악하여 공사대금 채권 압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다수의 미수금 문제로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끝까지 대응하여 정당한 납품 대금을 모두 회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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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의 이전 세입자 전출되지 않은 상태 미고지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 과정에서 이전 세입자의 미전출 사실을 알게 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개사에게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행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실익이 적습니다.1.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시 목적물의 권리관계와 전입 세대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설명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누락한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시군구청 지적과 등 중개업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과태료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2. 손해배상 청구와 소송의 실익중개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과실로 인해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전 세입자가 이미 퇴거하여 점유를 잃었고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질문자님의 대항력 확보에는 문제가 없어 실질적인 손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해 금액이 소송 비용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아 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으며,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3. 미전출 세입자 주민등록 정리이전 세입자가 약속한 날짜에 전출하지 않는다면, 동주민센터에 현 거주 사실과 이전 세입자의 퇴거 사실을 소명하여 거주불명 등록 및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지금 당장은 관할 구청에 연락하여 중개사의 불성실한 중개 행위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민원 제기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불편하신 상황이 조속히 정리되어 안정적인 거주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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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대리점주가 매형인데 매형이주도를 해서 행사상품을 팔아먹었는데 그부분을 나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7600만원을 상환케하고 13년간 일한 퇴직금도 주기싫어서 법정이자를 요구중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족과 회사를 위해 헌신하셨음에도 부당한 대우와 금전적 피해를 입어 상심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형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피해금 및 퇴직금을 회수하셔야 합니다.1. 배상금 진위 파악 및 형사고소본사 감사 내역이나 객관적인 징수 근거 없이 대리점 계좌로 거액을 입금하게 한 것은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경찰에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매형이 실제 본사에 그 돈을 배상금으로 납부했는지 진위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2. 부당이득반환 소송 및 사실조회지급하신 7600만 원과 미반환 투자금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광동 본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실제 감사 내용, 배상금 규모, 이자 청구의 정당성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3.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대응13년간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매각을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입니다. 매형의 억지스러운 이자 청구와 상계할 수 없으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정당하게 지급받으셔야 합니다.지금 당장은 매형과의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고용노동부 진정과 소송을 준비하세요.믿었던 가족에게 상처받아 힘든 시간이시겠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억울함이 모두 밝혀지고 잃어버린 권리를 무사히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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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돈을 빌려 줬는데 퇴직하고도 못 받아서 소송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오랜 기간 회사를 위해 헌신하셨음에도 퇴직 후 대여금을 받지 못해 소송까지 진행하시며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 변제로 인해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새롭게 진행되며 미수 채권을 이유로 대여금 반환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1. 채무의 일부 변제와 소멸시효 중단채무자가 원금의 일부를 갚는 행위는 법적으로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채무승인에 해당합니다. 법인에 빌려준 자금이라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더라도, 2023년부터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마지막으로 돈을 갚은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다시 계산되므로 시효 완성 여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미수 채권 발생을 이유로 한 지급 거절의 부당성영업 담당 임원으로 재직 중 거래처의 미수 채권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회사가 임의로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상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변제한 내역이 담긴 계좌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시효 중단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세요.정당하게 빌려준 자금인 만큼 재판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남은 금액을 무사히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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