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제명의로 장기렌트를 타고있는데 처음과 다르게 돈을 안주려고 합니다.

제가 무지해서 생긴일이긴 하지만 지금은 쉽게 돌이킬수가 없는상태라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돈이고뭐고 굴레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차를 가져와도 키로수를 너무 늘려놔서 제가 손해를 또 감수해야합니다. 어떻게 법적으로나 좀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지인에게 차량 명의를 빌려주셨다가 렌트비 미납과 주행거리 증가로 인한 손해까지 떠안게 되시어 무척 답답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명의 대여로 인해 렌트카 업체에 대한 계약상 책임은 질문자님께 있으나 지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를 진행하여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1. 차량 반환 요구 및 횡령죄 고소

    가장 먼저 지인에게 차량의 즉각적인 반환을 명확히 요구하셔야 합니다. 명의자인 질문자님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인이 이를 거부하며 차량을 계속 운행한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2.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죄 검토

    애초에 렌트비를 스스로 납부할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속여 명의를 빌려간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 절차를 통해 지인을 압박하여 차량 반환과 미납금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지인이 미납한 렌트비와 과도한 주행거리로 인해 질문자님이 렌트카 업체에 대신 물어주게 된 위약금이나 손해액에 대해서는 지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우선 지인에게 차량 반환과 대금 정산을 촉구하며 불이행 시 형사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강력히 경고하세요.

    얽힌 문제들이 조속히 풀려 무사히 일상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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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대방하고 협의가 어려운 단계거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차량이라도 회수를 하시고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