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어요 입금한거 찾을수없겠죠??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아이 병원비에 보태려다 이런 일을 겪으셔서 자책감과 상심이 얼마나 크실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즉시 돈을 찾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금 회수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 수사 의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1. 신속한 형사 고소 및 계좌 지급정지 문의경찰 신고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곧바로 원금이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범인이 검거되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사이트 화면 캡처,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모두 모아 신속히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아울러 송금한 은행에도 즉시 연락하여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금 회수와 실익가해자가 특정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피해 금액 규모에 따라 소송 진행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다는 점은 사전에 고려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가장 먼저 자책을 멈추시고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수사를 의뢰하세요.많이 힘드시겠지만 자녀분을 위해서라도 꼭 기운 내시기를 바라며,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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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 속상해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럽게 임대료가 크게 올라 당황스럽고 속상한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사무실일 경우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인상 요구는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1. 상가 임대료 인상률 제한해당 사무실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고 계약 갱신 시점이라면 임대료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의 인상은 법정 한도를 초과하므로 초과분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2. 전대차 계약의 법적 보호건물주의 적법한 동의를 얻은 전대차 계약이라면 전차인 역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나 건물주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인상 요구에 무조건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3. 초과 지급금 반환과 소송 실익이미 지급하신 초과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 진행 시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5% 인상 제한 규정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인상률 재조정을 명확히 요구해 보세요.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무실 임대료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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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래그램 팀사기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대출까지 받아 큰 피해를 입으셔서 상심이 깊으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경찰에 피해 사실을 먼저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1. 신속한 경찰 고소장 접수텔레그램 사기와 같은 범죄는 범인 특정과 자금 추적을 위한 초기 수사 개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역, 송금 확인서, 계좌 이체 내역 등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출력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속히 고소장을 제출하세요.2. 변호사 상담 및 조력 여부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는 초기 단계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수사를 의뢰하신 후, 추후 범인이 검거되어 합의를 진행해야 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통해 피해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가장 먼저 확보된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지체 없이 경찰서에 방문해 수사를 의뢰하세요.피해 금액을 무사히 되찾고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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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못 받았어. 이사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전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일시적으로 가족 일부의 주민등록을 남겨두는 조치가 필요합니다.1. 대항력 유지를 위한 주민등록 이전임차인이 세대원 전체와 함께 이사하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판례상 가족 중 일부만 주민등록을 남겨두고 점유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은 유지되므로, 임차권등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가족 한 분의 등본을 남겨두는 방법을 활용하세요.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가장 확실한 방법은 만기일인 6월 12일 이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하셔야 주민등록을 모두 옮기더라도 대항력이 안전하게 유지됩니다.3. 신규 임차인 주선 및 대안LH 등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노력을 지속하시되, 만기일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및 지연이자 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명확히 전달해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임대인에게 만기일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고 미반환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 무사히 이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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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줄 돈이 없다며 계약연장을 권할때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전세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라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부동산의 조언과 달리 현재 상황에서 단순히 기한을 연장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세입자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1. 보증금 반환 방법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6월 12일 이후에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셔야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2. 연장 계약서 작성 여부 및 추가 문구일반적인 1년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새로운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전세 대출 연장 때문에 부득이하게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면 본 계약은 전세대출 기한 연장을 위한 목적이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통보 즉시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특약 문구를 반드시 추가하세요.3. 내용증명 발송 내용만기일인 6월 12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을 당연히 보내셔도 됩니다. 3개월 전에 이미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과 만기일까지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소송 제기 및 지연이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적어 발송하세요.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집주인에게 명확한 보증금 반환 기일과 법적 조치 예고를 담은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 무사히 이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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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퇴거 후 발견된 관리비 미납 및 매수 전 체납 관리비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한 후에 거액의 관리비 체납 사실을 알게 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 모두 법적인 청구는 가능하나 소송의 실익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합니다.1. 퇴거한 세입자에 대한 미납 관리비 청구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를 임대인이 대신 납부하게 될 경우, 퇴거한 세입자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할 미납 관리비 금액보다 소송을 진행할 때 지출되는 비용이 더 클 수 있어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2. 매수 전 전 소유주의 미납 관리비 책임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파트를 매수한 현 소유자는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한하여만 납부할 책임이 승계됩니다. 전유부분 관리비나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용부분 관리비는 우선 납부하신 후 전 소유자나 미납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중개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체 체납 관리비 내역을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하세요.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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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해야하는데 세입자를 못구하는상황 (집주인이 매도 예정) 이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셔야 하여 보증금 반환 문제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1. 계약 중도 해지의 한계임대차 계약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므로, 임차인의 일방적인 개인 사유만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 전까지 보증금을 미리 반환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2. 합의를 통한 현실적 대안법적 강제가 불가하므로 현재로서는 임대인과의 합의 해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임대인이 매도를 계획 중이라면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났을 때 매매 계약 일정에 맞추어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일정을 조율해 달라고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가장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현재의 피치 못할 사정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부디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져 보증금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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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기각 후 성년후견 신청된 입주권 매매 문의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입주권 매매 과정에서 매도인 측의 가족 간 분쟁으로 인해 많이 불안하고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처분 기각에도 불구하고 성년후견 절차와 매매계약 무효 소송의 위험이 남아있으므로 계약 진행에 신중하셔야 합니다.1. 가처분과 성년후견의 동시 진행 여부고령자의 재산 처분을 막고자 하는 가족들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과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동시에 청구하는 것은 실무상 흔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2. 무효 소송의 가능성 및 대비가처분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완벽히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아들 측에서 매매계약 당시 할머니의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추후 이러한 민사 소송에 방어하여 승소하실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3. 법원의 정신감정 진행성년후견 심판 절차에서 법원은 피후견인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의사의 감정을 명합니다. 본인의 의사나 기존 진단서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직접 감정을 촉탁하여 진행하게 됩니다.만약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체결 당일 할머니의 명확한 인지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이나 당일 발급받은 추가 진단서 등의 객관적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 두는 조치를 취하세요.안전하고 원만한 방향으로 부동산 거래 문제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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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있어서 자녀가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상속권 유무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오랜 기간 아버님의 토지 상속 문제로 신경 쓰실 일이 많으셨을 텐데, 가족분들이 뜻을 모아 원만히 해결하시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돌아가신 셋째 따님의 자녀분들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한 분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1. 대습상속권의 인정아버님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그 사망한 자녀의 직계비속인 자녀와 배우자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셋째 따님의 자녀 두 분도 공동상속인에 포함되어 반드시 상속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2.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재산분할협의아버님이 2012년에 돌아가셨으므로 법원에 신고하는 정식 상속포기 기한은 지났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인 상속포기가 아니라,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여 한 명의 아들에게 재산을 몰아주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결렬되어 상속 분쟁과 같은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청구 금액 대비 비용을 고려할 때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으며,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3. 준비 서류 안내재산을 받지 않는 7명의 형제분들과 셋째 따님의 자녀분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재산을 받는 한 분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우선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셋째 따님의 자녀분들과 연락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세요.가족분들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상속 등기 절차가 무사히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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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금체불 소송 및 재판 대리 출석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로 소송을 진행하시던 중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라는 요구를 받고 재판이 연기되어 다소 막막하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의 요청에 맞춰 신속히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남은 재판 절차에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1. 청구취지 변경의 의미와 필요성재판부에서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라고 한 것은 피고에게 요구하는 체불임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 청구 기간 등이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출 근거를 정확히 계산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2. 소송대리인의 역할과 출석 대리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나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으로서 법정에 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이후 필요한 서면 작성과 변론기일 출석을 변호사가 전담하게 되므로 질문자님께서 직접 재판에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3. 체불임금액의 객관적 입증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과 함께 약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등을 바탕으로 미지급된 급여나 수당을 꼼꼼히 정리하여 서증으로 제출해야 원활한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우선 법원에서 송달받은 보정명령이나 석명준비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에 맞춰 청구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하세요.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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