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이용권 환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돈을 받은 자(종전 업주)에게 환불채무가 성립하는 구조가 가장 단순합니다(계좌이체 수령 계좌주가 종전 업주인 경우).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 상담 내용, 입금내역, 센터명/상품명 확인 자료로 계약 및 대금지급은 입증 가능합니다. 2) 다만 현 업주가 종전 업주의 상호를 그대로 쓰면서 사실상 영업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면, 영업양도 + 상호속용 요건 하에 현 업주에게도 상법 제42조에 따른 변제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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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선 직진시 교통사고 과실 판단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사고 장소는 교차로가 맞습니다.말씀해주신 도로 형태는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이라는 교차로의 법적 정의에 명확히 부합합니다.제공해주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및 판례를 검토한 결과, 이번 사고는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우선 상대방 차량은 진로를 변경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의무인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았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또한 좌회전 금지 표시가 있더라도,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차로가 실제로 직진으로 연결된다면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한 것은 정당한 통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안전의무 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은 차로를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으며, 횡단보도 구역 및 그 직전의 백색 실선 구간은 차선 변경이 금지된 곳인바, 만약 상대방이 이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했다면 이는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설령 점선 구간에서 변경했더라도,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은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될 주의의무가 있우며 색깔 유도선을 따르더라도 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의 직진행위는 정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의 차로에 좌회전 금지 표시는 있었지만 직진 금지 표시는 없었고, 실제로 도로가 직진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면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한 것은 정당한 통행방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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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후 공무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응시 자체가 불가합니다.집행유예 종료 후 2년의 결격기간이 지나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 교정직, 보호직 등 특수직렬은 별도 결격사유 규정이 있을 수 있어 해당 직렬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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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상해죄로 성립하나요 아니면 과실치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미끄러운 바닥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밀어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도, 전후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과실치상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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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부분도 협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실제로 실행하지 않아도 협박 문자 발송 자체로 성립합니다.추가로 사진·녹음을 무단 유포하겠다는 내용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협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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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 기업대표에게 댓글을 적어 고소당한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댓글 내용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적용 법조문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댓글 내용 정확히 파악하고, 혐의를 부인하시는 것이라면 변호사와 동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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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소액사기를 당했는데 잡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송금 시 실명 확인이 되므로 계좌 추적으로 신원 파악 가능합니다.처벌 목적이라면 신고할 가치는 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가 더 있다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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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다가 전세금을 받고 1달 월세로 사는경우...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의 직접 작성 계약서도 효력은 있지만, 전세금 반환 먼저 확실히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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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소로 민사재판 1심판결후 항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이 경제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통상 다음 중 하나입니다.① 손해액과 채용취소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부족이전 학원 퇴사가 "제이학원 채용 때문"이라는 연결고리를 법원이 충분히 인정하지 않은 경우② 손해 경감 의무 문제채용취소 후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 부족③ 699만원 산정 근거의 구체성 부족수입 비율, 예상 급여 등의 근거 서류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위법성은 이미 확정됐으므로 항소심은 손해액 다툼에만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채용취소 후 수입 공백 기간,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의 소득 손실 등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항소 실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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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판결에서 패소 시 판결 당일날 점유자에게 집행관들이 들이닥치나요? 아니면 언제까지 나가라고 안내장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판결 당일 집행관이 오는 일은 없습니다.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법원이 담보(공탁금)를 조건으로 집행을 멈춰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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