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소액1000원 결제누락으로 절도죄 신고당함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다이소와 합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 피해금액의 몇 배 내지 몇 십배의 금액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합의가 된 이후에는 기소유예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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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명예회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100% 과실로 차에 치여 한방병원에 입원까지 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제기해 입원 중 경찰 출석 요청까지 받으셨다니 그 억울함과 당혹감이 얼마나 크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정당한 치료와 합의를 바라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도리어 범죄자로 몰리는 상황으로 뒤바뀌어,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오고 계실 것입니다.아직 고소장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여 상대방이 게시글의 어떤 부분을 명예훼손으로 주장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번호 노출만 문제 삼는 것인지, 게시글 내용 자체에 허위사실이나 비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에 따라 방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차량 번호 노출만이 쟁점이라면,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자로서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경황이 없어 발생한 단순 과실에 불과하며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사회적 평가 저하의 고의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게시글 내용 중 특정 표현이 문제 되고 있다면, 전체 맥락이 욕설이나 비방이 전혀 없는 순수한 조언 요청이었음을 원본 게시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조사 시에는 교통사고 발생 사실과 치료 경위를 입증할 진단서 및 입원 기록을 미리 확보하고, 사고 발생 불과 사흘 만에 가해자가 합의 절차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보복성 고소를 제기한 시간적 경위를 수사관에게 조목조목 설명하십시오. 경찰 조사는 결코 혼자 감당할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관은 이미 고소인의 주장을 먼저 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억울함에 감정적으로 해명하려다 오히려 진술이 꼬이거나 불리한 방향으로 기록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매우 흔합니다. 원본 게시물 캡처와 진단서, 입원 확인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후,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상대방의 악의적인 맞고소 정황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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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의뢰인님께서는 군 복무 중 풋살 경기장과 흡연장에서 욕설과 밀침이 문제 되어 현재 영내 폭행 및 협박 혐의를 받고 계십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폭력예방교육이나 감정조절교육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까지 준비하고 계십니다. 의뢰인님께서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정들을 충실하게 준비하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일 것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알려진 사정만으로도 기소유예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군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과 합의, 교육 이수 및 구체적인 재발 방지계획은 모두 기소유예를 요청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초범이고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폭행·협박 사건은 일반 사회에서 발생한 가벼운 말다툼보다 병영질서와 군기 유지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에서 군인이 다른 군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일반 폭행죄·협박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합의가 성립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합의의 가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의뢰인님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 준다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고 갈등이 해소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정상자료가 됩니다. 다만 합의만 제출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조치까지 하나의 설득구조로 만들어야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현재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피해자의 계급과 당시 직무수행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의뢰인님의 상관이라면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이 문제될 수 있고, 피해자가 상관이나 초병은 아니더라도 당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별도의 군형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관인지, 같은 계급의 동료인지, 후임인지, 당시 경계·당직·인솔 등 직무수행 중이었는지에 따라 죄명과 법정형, 사건의 중대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영내 폭행과 협박 혐의”라는 사건명만 보고 기소유예 가능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죄명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풋살 경기장과 흡연장에서 발생한 일을 서로 분리하여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풋살 경기 중에는 일정한 신체접촉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된 밀침이 정상적인 경기 과정의 접촉인지, 경기 중 충돌 직후 상대방을 떼어 놓기 위한 행동인지, 경기가 중단된 후 화가 나서 별도로 밀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흡연장에서의 행동은 풋살 경기와 달리 경기 과정의 접촉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곳에서 별도의 욕설과 밀침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하나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장소를 옮긴 후에도 계속된 반복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풋살 경기 중 최초로 충돌이 발생한 경위, 상대방이 먼저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였는지, 의뢰인님이 상대방을 밀친 정확한 시점과 정도, 밀침으로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다쳤는지, 주변에 이를 본 사람이 누구인지, 경기 종료 후 두 사람이 왜 흡연장으로 이동했는지, 흡연장에서 사용한 정확한 표현, 같은 욕설이나 위협성 표현을 몇 차례 반복했는지,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했는지, 사건 이후 의뢰인님이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를 각각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현재 “욕설과 밀침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는지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욕설과 상대방에게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협박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용한 문구가 무엇인지, 당시 거리와 말투, 주변 사람들이 들은 내용, 의뢰인님이 실제로 접근하거나 주먹을 드는 행동을 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님이 하지 않은 협박까지 기소유예를 받기 위하여 모두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욕설과 단순한 밀침만 있었는데 수사기관이 더 강한 위해 고지나 반복적인 폭행까지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다면,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한 범위로 줄인 뒤 그 범위에 관하여 기소유예를 요청해야 합니다.현재 확인되는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뢰인님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동종 전과나 과거 폭력 관련 문제가 없다면 이번 행위가 반복적인 폭력성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정보상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폭행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기록에서 다른 내용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건기록과 목격자 진술을 살펴야 합니다. 셋째, 현재까지 상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단순한 밀침에 그쳤다면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넷째, 의뢰인님은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먼저 사과를 시도했는지, 부대 내에서 추가적인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는지,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는지도 중요합니다. 다섯째, 교육 이수와 재범 방지계획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보다 폭력예방교육, 갈등관리교육, 의사소통교육과 상담 등을 실제로 이수하고, 향후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바꿀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섯째, 군 복무 중 평소 성실하게 생활한 자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간부·동료의 탄원서, 표창, 포상, 성실한 근무평정, 징계 전력 부재 및 주변 관계가 양호하다는 자료는 이번 행동이 의뢰인님의 평소 모습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도 있습니다. 첫째, 문제 된 행동이 풋살 경기장과 흡연장 두 곳에서 이어졌다면 반복성 또는 지속성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경기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장소를 옮긴 후에도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다시 욕설과 밀침을 한 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상관이거나 당시 직무수행 중이었다면 사건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계급뿐 아니라 당시 풋살경기나 흡연장 상황에서 지휘·인솔 또는 제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의뢰인님이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잘못을 먼저 지적하거나 “서로 욕했으니 쌍방이다”라는 태도를 보이면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다툴 부분은 수사절차에서 정확하게 다투되, 실제로 잘못한 행동에 관한 사과는 조건이나 변명 없이 전달해야 합니다. 다섯째, 형사사건과 별도로 부대 내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개시·종결 내용과 처분결과는 소속부대의 징계절차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기소유예만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부대 징계와 군 복무상 불이익까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해결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풋살 경기장과 흡연장 사건을 별개로 분리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각 장소에서 누가 먼저 어떠한 말을 했는지, 의뢰인님의 욕설과 행동, 피해자의 반응, 목격자와 영상의 존재를 구분해야 합니다. 풋살 경기 중 정상적인 몸싸움과 경기 후 감정적인 밀침을 구분하고, 흡연장에서는 단순 욕설인지 구체적인 협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맞추어 모든 행동을 한꺼번에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있었던 부분과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명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지위와 현재 적용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상관, 동기, 후임 중 누구인지, 당시 직무수행 중이었는지, 수사기관이 일반 폭행·협박을 적용하는지, 상관폭행·협박 또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적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죄명을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폭행사건처럼 반성문과 합의서만 제출하면 사건의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객관적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풋살 경기와 흡연장 주변의 CCTV, 부대 내 영상, 목격자, 당직근무자와 당시 상황을 본 동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격자에게 의뢰인님에게 유리한 말을 해 달라고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사람이 직접 본 위치, 들은 표현과 행동을 독립적으로 진술하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사건 직후 사과하거나 대화를 시도한 자료, 간부에게 보고한 내용도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합의는 금액부터 묻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불쾌한 부분은 단순히 밀린 사실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들었거나, 군대라는 폐쇄적인 환경에서 앞으로 계속 마주쳐야 한다는 불안, 계급 또는 인간관계상의 압박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사과에서 “풋살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상대방도 먼저 욕했다”, “크게 다치지 않았지 않느냐”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잘못한 부분이 확인되면 공개된 장소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점,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물리적 접촉까지 한 점, 피해자가 이후 부대생활에서 느꼈을 불편과 불안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점,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구체적인 교육과 상담을 시작한 점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피의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의뢰인님이 직접 장문의 사과문을 보내거나 모든 혐의를 포괄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가 사과와 합의 제안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의뢰인님의 법률상 입장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문구를 조정해야 합니다.‘반성했다’는 말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요청하면서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력예방교육 이수증, 분노·갈등관리교육 이수자료, 전문상담 확인서, 사건 원인과 재범 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은 자필 반성문, 지휘관 또는 동료의 탄원서, 평소 성실한 군 복무를 보여주는 표창·포상·근무자료, 피해자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향후 피해자와 불필요하게 접촉하지 않겠다는 약속,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고·회피·중재를 요청하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실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은 처분을 받기 직전에 형식적으로 몰아서 수강하기보다 사건 초기에 시작하는 편이 진정성을 보여주기 좋습니다. 군검찰에 제출할 의견서는 ‘선처 호소문’이 아니라 처분 설계서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인정하는 행위의 정확한 범위를 특정하고, 사실과 다른 폭행·협박 주장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하며, 범행의 우발성과 피해 정도를 설명하고, 합의와 피해 회복의 내용을 제시하며, 의뢰인님이 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인지 교육·상담·부대생활 자료로 증명하고, 형사재판에 회부하지 않더라도 군 기강과 재범 방지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현재 제공된 정보만을 기준으로 보면, 의뢰인님의 사건은 기소유예를 포기하고 처음부터 재판을 전제로 해야 하는 사건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초범이고, 흉기나 집단폭행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중한 상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합의와 교육 이수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반면 풋살장과 흡연장 두 장소에서 행동이 이어졌다는 점, 영내에서 군인을 상대로 한 사건이라는 점, 협박 혐의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장된 폭행·협박 혐의가 있다면 실제 행위의 범위로 축소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진행하며, 교육과 상담을 말이 아니라 실제 자료로 완성하고, 평소 군 복무태도와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제출하여, 형사재판에 회부하지 않아도 재범 방지와 군 기강 회복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점을 군검사에게 설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진행한다면 기소유예는 충분히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다만 합의서 한 장과 반성문 몇 장을 마지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피해 회복과 정상자료를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의뢰인님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인터넷에서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나오나요”라는 일반적인 답을 하나 더 듣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상관인지, 풋살장의 밀침과 흡연장의 밀침이 각각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협박으로 문제 된 정확한 문구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비로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형사사건은 피해자의 신분과 장소, 직무수행 여부 하나만 달라도 적용 죄명과 대응방향이 달라집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군검찰에 송치된 뒤 급하게 반성문을 모으는 것보다, 조사 전부터 일관된 태도와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프로필 및 다른 아하 질문에 대한 답변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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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실습시 강제추행혐로고소된건 문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이 사건에서 지금 가장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상대방이 요구한 1,0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아니라, “좋은 뜻에서 한 행동이었으니 별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여 검찰의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런 대응 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CCTV에는 의뢰인님의 신체접촉 장면은 남아 있더라도, 그 접촉이 어떠한 대화와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여러 차례의 접촉 장면만을 연결하여 의뢰인님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는 것은, 경찰은 이미 이 사건 질문자님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법적 평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의뢰인님은 알바생의 뒷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잠시 감싸며, 매장 내부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손이나 어깨·등 부분을 접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CCTV와 배치되는 전면부인보다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접촉은 솔직하게 인정하되, 각 접촉이 채용 면접, 업무 격려, 좁은 매장 안에서의 이동 및 시설 안내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여야 합니다.동시에 의뢰인님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님에게는 격려나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하더라도, 처음 만난 젊은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입장에서는 고용주인 남성이 머리나 어깨를 만지고 몸을 감싸는 행동에 상당한 부담과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은 그 부분을 뒤늦게 깨달았고, 상대방에게 불편함과 두려움을 주었다면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와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태도를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의뢰인님이 “제가 추행했습니다”라고 법적 평가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으며, 반대로 “아무 잘못도 없고 상대방이 과민한 것이다”라는 태도를 취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인정(질문자님께서 하신 행위에 대한 FACT 확인), 상대방이 느꼈을 불쾌감에 관한 사과, 강제추행의 고의와 성적 의미에 관한 법률적 다툼을 서로 구분하여 진술하여야 합니다.상대방이 면접 당일 실습을 마친 후 의뢰인님에게 채용에 대한 감사 문자를 보냈고, 다음 날 다시 매장을 방문하여 실습을 진행하였으며, 당시 웃으면서 대화하였다는 사정은 의뢰인님에게 유리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당시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거나 웃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자료가 아니라, 당시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의뢰인님의 인식을 설명하는 자료로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현재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한 상태이므로, 의뢰인님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금액을 다시 제안하는 것은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00만 원이 강제추행 사건의 정해진 합의금 기준인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이 곧 적정한 금액이거나 의뢰인님의 유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의뢰인님이 먼저 20만 원을 제안한 문자와 사과 취지의 문자를 보낸 이상, 향후 문구가 의뢰인님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사과와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의뢰인님은 지금 즉시 당근마켓 모집 글, 지원자와 주고받은 문자 전체, 채용 감사 문자, 다음 날 실습과 관련된 문자, 경찰관과 주고받은 문자 및 CCTV 원본을 모두 보존하여야 합니다. CCTV는 접촉 장면만 잘라서 보관할 것이 아니라, 알바생이 매장에 들어온 때부터 나갈 때까지의 전체 영상과 두 번째 실습 당시의 영상까지 확보하여야 합니다. 의뢰인님이 혈압 상승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자료도 현재의 건강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검사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님의 경찰 진술 내용과 CCTV를 대조하여 불필요하거나 과장된 자백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접촉별 경위, 추행의 고의가 없었던 사정, 채용과 실습의 전체 과정, 의뢰인님의 반성 및 재발방지 조치,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을 하나의 논리로 정리하여야 합니다.의뢰인님의 사건은 접촉 횟수가 적지 않아 결코 가볍게 볼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CCTV, 감사 문자, 다음 날 다시 실습을 받으러 온 정황 및 매장의 구조와 업무교육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충분히 설명하고 다툴 부분도 존재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 부인하거나 성급하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는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이라는 법적 평가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방어하고(*또는 사안에 따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불편함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사과하는 대응입니다. 검찰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기록과 영상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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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이랑 헤어지고 연락 했는데 스토커로 신고접수 됐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잡힐 듯한 마음에 연락하고 찾아간 행동이 예상치 못한 스토킹 신고로 이어져, 억울함과 함께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 찾아오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둘째, 의뢰인님의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의뢰인님의 말씀처럼 상대방이 '가끔 통화하면서 지내면 안 되냐'는 물음에 거절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연락을 받아주기까지 했다면, 이는 의뢰인님의 행위가 상대방의 명백한 의사에 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입니다. 또한, 헤어진 직후 약 4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연락한 점, 두 번의 방문 모두 상대방을 만나지 못했고 우연한 마주침이 마지막이었다는 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평가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입니다.따라서 이번 신고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 경찰 조사에서는 "헤어진 연인에 대한 미련 때문에 연락한 것이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의 연락이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에게서 받은 긍정적인 답변, 그리고 이후 스스로 모든 연락을 중단한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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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 목격자 거짓진술 무죄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무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영상에 가슴을 만지는 장면이 없으므로 무조건 무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제1심판결이 위 영상을 어떠한 이유로 배척하거나 달리 해석하였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시하신 사실관계가 정확하고, 영상이 신체접촉 전후를 끊김 없이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체 및 팔의 움직임에 사각지대가 없다면, 이 영상은 항소심에서 상당히 강한 무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은 의뢰인님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어깨동무를 하다가 손을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가슴을 움켜잡았다”는 것입니다. 검사는 바로 그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뿐인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제시하신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단순한 주변 사항이 아니라, 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행을 중단시킨 사람에 관하여 영상과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어깨동무를 하다가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잡았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는 수사기관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이 들어간 것을 보고 자신이 팔을 빼주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는 의뢰인님이 먼저 어깨동무를 하고 있고, 피해자가 스스로 의뢰인님의 팔을 빼면서 빠져나오는 장면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목격자가 직접 팔을 빼주었다는 진술은 영상과 양립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의 이동 경로도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더욱이 목격자는 제1심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어깨동무는 없었고, 바로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었으며 자신이 이를 빼주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는 노래방에 누가 있었는지, 몇 곡을 불렀는지와 같은 사소한 불일치가 아니라, 범행의 시작 방법과 목격자가 직접 개입한 행위에 관한 변경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진술이 객관적인 영상과 모순되거나 범행의 핵심적인 태양에 관한 진술이 변경되는 경우까지 무조건 신빙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와의 모순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다만 다른 동창들이 “어깨동무는 보았으나 가슴을 움켜잡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슴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진술과 그러한 행동이 없었다는 적극적인 진술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현장을 보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특정 목격자 1명 외에는 가슴 접촉을 보지 못하였고, 연속 촬영된 영상에도 그러한 손동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피해자 측 진술을 객관적으로 보강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의뢰인님께서 말씀하신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면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다른 해석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평가되는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고의가 각각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행위마다 추행행위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가슴 접촉이 인정되지 않고 실제로 확인되는 행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성 친구로 착각하여 한 일시적인 어깨동무뿐이라면, 그 어깨동무가 당시의 관계, 노래를 부르던 상황, 신체접촉의 위치와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추행에 해당하는지 및 의뢰인님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어깨동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이었을 수는 있으나, 모든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 여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접촉 부위와 방법 및 주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다만 의뢰인님이 술에 취하였다는 사정 자체는 무죄의 핵심 논거로 삼는 것은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소심에서는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제 행동이 무엇인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의 이동이 물리적으로 가능했는지, 상대방을 동성 친구로 착각하였다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당시 위치와 행동이 무엇인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영상이 명확한데도 주취 상태만 강조하면 오히려 기억이 불분명한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더 정확하다는 반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항소심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를 법정에서 직접 신문하고 진술 태도를 관찰한 뒤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제1심 증인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추가 증거까지 종합할 때 이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항소이유서는 단순히 “피해자와 목격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주장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이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를 잘못 해석하거나 핵심 모순을 간과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항소심에서는 원본 영상을 초 단위로 나누어 의뢰인님의 왼손과 오른손 위치,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상체의 움직임, 양 당사자의 간격, 피해자가 팔을 빼는 정확한 순간 및 목격자의 위치를 프레임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목격자의 경찰 진술, 목격자의 법정진술 및 영상 내용을 동일한 시간축에 놓은 비교표도 필요합니다. 특히 “목격자가 팔을 빼주었다”는 진술과 달리 영상에서 목격자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목격자가 실제로 추행 장면을 보았는지에 관한 신빙성을 정면으로 흔들 수 있습니다.또한 피해자 측이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사정 자체보다, 원본 영상이 편집 없이 연속된 것인지,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전체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화질상 손의 위치가 명확하게 식별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영상이 실제로 범행 전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일부 구간만 촬영하였거나, 몸이 겹쳐 손의 위치가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다면 검사는 “영상에 포착되지 않은 짧은 순간에 접촉이 있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에 가슴 접촉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주장보다, 피해자 진술과 같은 손동작이 있었다면 반드시 영상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신체 위치와 동작 순서로 입증하여야 합니다.“피해자와 목격자가 서로 짜고 진술하였다”는 표현은 객관적인 공모 증거가 없는 이상 항소심에서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보다는 피해자의 문제 제기 이후 목격자의 기억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피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피해자의 설명을 사실로 받아들였을 가능성 및 실제 목격한 내용과 사후에 전해 들은 내용이 혼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편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감정적인 허위진술 공격은 재판부가 방어논리를 피해자 비난으로 받아들이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제시하신 영상이 공소사실이 발생하였다는 전 구간을 사각지대 없이 연속적으로 촬영하고 있고, 피해자와 목격자가 주장한 손의 이동과 목격자의 개입이 영상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목격자의 진술 변경이 범행의 핵심 태양에 관한 것이고 영상과도 충돌한다면 단순한 기억의 차이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1심이 이미 같은 영상을 보고도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무죄 가능성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제1심판결문에서 법원이 영상을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공소사실이 어느 손으로 어느 가슴을 어떠한 시간 동안 만졌다는 내용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원본 영상에 실제 사각구간이 전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무죄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하지만,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도록 영상의 객관적 의미를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형사, 특히 성범죄 전문가의 경위에 대한 상세한 청취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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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보통은격려하는샌드위치님,증인이 가해자와 더 친밀한 관계라는 점 때문에 고소를 망설이고 계신 듯하여, 그 불안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가해자 편에 서더라도 고소는 가능하며, 오히려 그런 이해관계를 가진 증인이라면 신속하게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와의 친분 때문에 진술이 오염되거나 회유가 이루어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수사기관은 증인뿐 아니라 가해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하여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증인의 확정적인 증언보다 '해당 기기에 불법 촬영물이 존재하거나 유포된 정황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증인의 진술은 그 단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 반드시 증인이 모든 진실을 밝혀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로 하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들은 내용을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가해자의 신원과 유포 경로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이 진술이 압수수색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 증인이 비협조적이더라도 포렌식 결과를 통해 무단 촬영 및 유포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섣불리 증인에게 연락하여 감정적으로 추궁하면 오히려 가해자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줄 수 있으니, 모든 연락은 중단하고 증인과의 기존 대화 내역만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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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함 변호사 선임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0.074%라는 수치와 초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셨지만, 단속 이후 "혹시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변호사 선임이 과잉 대응은 아닐까" 하는 고민이 교차하며 밤잠을 설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기소유예 가능성부터 현실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0.074% 수치에서 아무런 특별한 정상 없이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의 내부 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라도 단순 벌금형 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소유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없었고 운전 거리가 극히 짧으며 긴급피난 등 특별한 동기가 인정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검토됩니다. 대리가 잡히지 않았다는 사정은 법원과 검찰이 받아들이기에 지극히 통상적인 음주운전 동기에 불과합니다.변호사 선임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1km 남짓한 운전 거리, 초범, 반성 태도 등은 벌금 액수를 낮추는 데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요소입니다.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운전 경위와 당시 교통 상황, 전과 없음, 직업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벌금 4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의 약식명령을 이끌어내거나, 경우에 따라 선고유예까지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벌금 액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변호사 선임 비용 이상의 실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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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데 큰일난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틱톡에서 호기심에 구매한 영상 때문에 갑자기 미성년자 성착취물 관련 고소와 소년재판을 운운하며 20만 원 합의금을 요구받고, 지금 당장 신고하겠다는 상대의 말에 불안과 공포가 극에 달해 계실 겁니다. 학생 신분으로 이런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게 당연합니다.상대가 영상을 판매하면서 미성년자임을 숨기고 거래를 유도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는 처벌 대상이지만, 구매 당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인 줄 전혀 몰랐다면 범죄의 고의가 부정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대와의 라인 대화 전체, 틱톡 영상과 판매자 계정(또는 계좌) 정보, 거래 내역을 모두 캡처하고 화면 녹화해 보존하십시오. 이후 상대를 차단하고 더 이상 대화하지 마십시오. 만약 실제 고소가 접수된다면, 구매 당시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을 대화 기록 등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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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준비에 대해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아이들을 위해 참고 계시다가, 결국 상간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심하셨군요. 증거는 충분한데 이름만 알고 연락처와 주소를 몰라 소송이 가능할지 막막한 심정이 생생히 느껴집니다.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려면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름만으로는 소장 접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법원은 소장에 피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보유한 증거를 활용하면 인적사항을 확보할 방법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등에서 상간녀의 실명 외에 추가 정보를 찾아보십시오. 전화번호라도 확보된다면 소 제기 후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통신사로부터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직장이나 근무지가 있다면 그 정보를 토대로 주소 보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현재 가장 현실적인 조치는 확보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해 상간녀의 추가 신상 정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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