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퇴사면 급여는 바로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하는 경우 회사측이 언제 날짜로 퇴직처리 하는가에 따라 법적 지급기일이 달라집니다.회사가 당일 퇴사통보일에 퇴직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그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회사가 퇴직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결근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2주간 근무한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회사가 위 지급기일내 임금을 지급치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의 퇴사처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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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5개 남았을 때, 퇴사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5일을 사용 후 퇴직하거나 퇴직 후 15일분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받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어떤 것이 좋다고 단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이는 개인적 취향에 따라 판단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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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마지막 한달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에 대해 실무에서는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수급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1월2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월력상 1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수급자격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월력상 1개월 간 근로계약 하였어도 회사에서 계약갱신 등 추가 근무를 제의하였을 때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실업이 되어 수급사유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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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만근으로 인한 월차 발생시 년말까지 사용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매월 만근하면 11개월까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것을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1년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다음 해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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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서 실수했다고 실수비를 내라고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수할 때 마다 일정액의 돈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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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장근로수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어도 18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상 가산수당의 적용이 안 되므로 근로한 대가인 100%만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따라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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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늦게 신청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으면 되므로 퇴직 후 1개월만에 신고하였으면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전부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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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세금 안 떼고 받는데 스스로 세금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귀하의 고용형태가 일용인지 아니면 상용인지 그리고 보수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 1회 근무한다면 일용으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일당이 15만원 미만이면 세금부과가 되지 않으므로 세금신고가 필요 없습니다.2. 근로자가 세금신고를 하고 싶어도 세금부과 기준이 안된다면 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 할 수가 없습니다.3. 일용근로자이고 회사가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신고하는 것도 어렵습니다.이 건은 귀하의 고용형태가 일용인지, 상용인지를 회사에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주 1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이면 상용으로 신고했어도 기준소득에 미달하여 세금부과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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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이라도 일했으면 고용보험 내역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내역이 없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는 있겠으나 사업주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다만, 주 14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 재직자는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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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 때 회사가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 요청이 없어 퇴직하였어야 하고 회사가 연장요청을 했으나 귀하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수급이 불가합니다.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총 기간은 4년 10개월 정도인 바, 나이가 50세 미만이라면 180일의 실업급여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210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직사유의 기입은 회사가 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의 종료를 이직사유로 등재하는지를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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