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경위에 대해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가 퇴사하라고 하여 그만두었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해고일이고 퇴사일로 보아야 합니다.
해고라고 본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도 됩니다.
해고일까지 근무한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2025. 3월부터 12월까지 귀하가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