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무단퇴사하면 사업주가 금품청산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하였고 며칠치 임금을 줘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하면 퇴사일은 언제고, 사업주는 언제까지 금품을 청산해야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한다면 고용관계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직 통보기간을 별도로 정한 바 있는 경우, 민법으로 정한 기간 범위 내에 있다면 그 기간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며 금품 청산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무단 퇴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나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승인을 한다면 근로자의 실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규정에 따라 사직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며 이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질문자님도 이에 대하여 퇴사처리(수락)를 한 경우라면 해당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퇴사할 당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날을 마지막 근로일로 보고 그 다음날을 퇴사일로 정하면 되고,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금품을 정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 민법 제 6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근로자가 무단 퇴사한 경우 퇴사일자 설정은 아래 2가지로 구분됩니다.

    1) 무단 퇴사시점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인정한 경우 : 무단 퇴사일자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 무단 퇴사를 퇴사로 인정하지 않고 퇴사 의사표시 기준 1개월 경과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1개월 경과시점까지 임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사직서 등 제출시까지로 보류할 수 있습니다.

    3. 무단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사일자를 알려 주시고 사직서 등을 제출해야 금품 정산이 된다고 고지해 두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날 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무단 퇴사시 근로관계가 바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근로관계 종료 처리가 언제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의사가 명확하고 사업주도 바로 퇴사수리를 원한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를 했다는 부분이 어떤식으로 처리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방적 퇴사통보인지 아니면 무단결근이 지속되어 해고처리가 되는지에 따라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사업주의 금품청산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2주이내에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지속하면 해고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결근이 지속된다고하여 당연히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