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1항과 2항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5.1.1.에 입사한 근로자는 메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간 최대 11일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만 1년이 되기 전에 근로자가 사용할 권리가 있고, 1년이 지나면 법적으로는 휴가사용 권리가 소멸되고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 1년이된 다음 날에는 새로운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하는데 그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권리가 있고 1년이 지나면 휴가사용권은 소멸이 됩니다. 연차휴가는 귀하가 질문한 것처럼 2025년 1년간에 18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입사 첫 해에 개근할 경우 11일이 발생하고 만 1년이 지난 다음날에 15일이 다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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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 전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폐업에 관한 사항을 모아두면 되겠습니다. 즉 폐업 공고문과 같은 서류를 촬영하거나 근로자들에게 보낸 문자 등을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만약, 그러한 서류들이 없다고 하여도 회사가 폐업하면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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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 후 자발적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매일 8시간을 1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신고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질문주신 기간동안 근무하기로 하였고 사용자가 재계약 또는 추가 근무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면 이직사유는 계약기간의 종료가 되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개인사유로 이직했다고 신고하려면 귀하에게 추가로 근무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는데도 개인사유로 기재한다는 것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의 취지 반하는 허위신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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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근로계약서로 인한퇴사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 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하는 근로계약은 월급제에 있어 월급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는데,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근로계약하는 경우는 243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토요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정할 문제로서 어느 것이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법정 제수당으로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는 현장근무를 눈치보여서 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따라서 질문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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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폐업 그리고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을 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부부가 각각 운영하는 A,B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부라 하여도 각각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하였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A,B 사업장이 각각 운영돠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부부 중 한 사람에 의해 실질적으로 경영되었고 근로자의 채용도 그 실질 경영자가 하였다면 합산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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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3개월이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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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외 다른 계약서에 적힌 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초에 약정한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얼마의 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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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입사 시 중간 공백에 4대 보험 가입 내역 있다면 무급휴가 처리가 불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계속근로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퇴사를 했는데 퇴사하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b회사에 근무한 이력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 회사에 위법한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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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때문에 퇴사 후 재입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재입사는 임원이든 근로자이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사직서 제출과 회사의 수리, 4대보험의 정리 등 퇴직절차가 분명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사실상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퇴직 후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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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으로만 가입이 되므로 이중가입으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다.가입은 임금이 많은 곳, 근로시간이 긴 곳, 근로자가 희망하는 사업장 순입니다.다니고 있는 회사의 규정이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이중취업이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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