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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질문 임금체불 문의 큰액수는 아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하여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때 명시적 의사로 피진정인의 처벌을 요구하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입건하여 처벌해야 합니다.처벌을 요구하지 않고 임금지급을 원하면 체불임금 지급 시 진정은 종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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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연락와서 임금체불 합의요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합의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지 합의를 실행한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제시한 내용이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합의의향을 취소하고 진정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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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에 의거 회사의 조사결과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회사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가해자에 대해 징계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이 때 회사는 피해자가 원한다면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분리는 회사의 업무구조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하면 되고 반드시 가해자를 이동 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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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면 회사측에선 어느 정도의 위로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시 기업이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위로금의 액수는 희망퇴직 실시의 목적과 기업의 재정능력,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대기업의 경우 1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경영상태가 열악한 중소기업은 3개월 이내의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므로 통상적인 위로금의 규모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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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 퇴사진행 안전하게하려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사절차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정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민법 제660조를 따라 퇴직예정일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물론 예고한 1개월은 출근해야 하며 출근치 않으면 결근이 됩니다.퇴사예고를 하지 않거나 짧은 기간을 예고하고 출근치 않으면 평균임금 산정의 불이익으로 퇴직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런데 질문에 기재하신 휴일에 출근강요 또는 직원에게 사과 요구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소지가 높으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퇴사의 타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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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근무시 휴일수당과 무급휴가시 주휴수당지급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법적으로 판단하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정부 지정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하여도 법적인 가산임금 또는 휴일수당은 적용이 안됩니다.2. 1주를 개근하지 않으면 결근일 무급뿐만 아니라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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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 관련 행정해석 변경 관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연차휴가 시간 적용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음에도 임금은 단축 전의 온전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연차휴가도 온전한 하루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가 타당하지 않은 행정해석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에 비해 결과적으로 많은 일수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므로 이를 바로 잡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이 연차휴가 건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추가 지급해야 하는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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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근로계약서미작성 퇴사/법률적자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지시에 의한 조기출근과 퇴근시간 이후의 초과근로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50%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인데 사용자 지시로 근무했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주말근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이런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시정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면 50% 가산임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결근했다고 하여 사용자가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으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행위자가 관리자라면 회사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회사대표가 행위자이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시에는 괴롭힘에 대한 입증자료(녹음, 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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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시 휴게시간이 주워지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4시간 이상 근무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주어야 합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총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임에도 휴게시간을 금지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 4시간 이상 시 30분, 8시간 이상 시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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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잔업,특근을 사측에서 강제로 금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잔업, 특근은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잔업, 특근을 시키는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잔업, 특근을 희망하는 여러 근로자 중에서 귀하만 제외한다면 차별적 행위에 해당되는데 그렇게 해야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정당성이 인정되겠으나 타당한 이유없이 제외한다면 부당한 행위이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참고로, 직장내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거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괴롭힘 행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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