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재입사 시 중간 공백에 4대 보험 가입 내역 있다면 무급휴가 처리가 불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만약 a회사를 퇴사하고 중간에 b회사에서 1~2일 일하고 a회사를 재입사한다 했을 때 a회사 경력이 이어지게끔 (중간 공백은 무급휴가 처리) 하려면 b회사 1~2일 고용보험 내역이 있으면 안되는걸까요?
그렇다면 b회사에 고용보험 내역이 없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계속근로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퇴사를 했는데 퇴사하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b회사에 근무한 이력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 회사에 위법한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즉, A회사에서 휴직기간 중에도 고용보험관계가 유지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