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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은퇴 후에 계약직 1년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후 공백기간이 전혀 없는 퇴직 다음날에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한다면 계약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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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9월 30일날 했는데 아직 실업급여 신청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전에 며칠간의 일용직 알바로 취업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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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이며 계약서가 이상한거 같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1년 계약직에 해당하는 계약서 입니다. 그 내용은 어느 한쪽이 이의가 있다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시작일만 있고 종료일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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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통보했는데 인사담당자가 홧김에 알겠어라고 소리지르는게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9월 16일에 퇴사의사를 전하였으면 회사의 수리(승인)이 없더라도 10월 15일까지 근무하면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사담당자의 알겠다는 말의 의미를 해석할 필요도 없이 퇴직효력이 발생하니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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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후임자가 없어서 퇴사가 불가하다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통보하였는데 회사가 수리(승인)하지 않아도 1개월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는 것은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성실의무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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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으나,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지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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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체불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 건은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실제 근무한 시간이 10시간이라면 인턴의 요구와 같이 10시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래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실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2시간은 식사 및 휴게시간이라면 실근로한 8시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귀하가 10시간으로 표시한 것이 원래의 계약서에 쓰인 "8시간+식사시간1시간+휴게시간1시간" 합계 10시간의 표현이라면 8시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근무시간 중 실제 식사시간 1시간, 휴게시간 1시간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도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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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청구와 부당해고신청을 동시신청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는 30일간의 해고예고 기간을 두던가 아니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노동청에 해고수당 지급요구 진정을 할 수 있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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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사 노동파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교사인 노동조합원은 교원노조법에 의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되지만 단체행동권은 행사가 제한됩니다. 즉 단체행동권은 행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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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수습기간 당일해고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당일 해고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해고사유인데 해고사유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와 해고이유를 귀하가 수긍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해고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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