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첫입사후 3개월후 연차사용이가능한가요?(5인이싱)
회사 중소기업 첫입사를했는데요.
3개월뒤에 병원갈일이생겼는데
예약을바꿀수가없어서요
한달 반정도전에 미리 고지하면 연차사용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입사일자 기준 3개월 동안 개근하면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3일에 대하여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청구절차는 회사마다 다르니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연차휴가 발생일수 + 사용절차를 문의하여 확인해 두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하여 1개월간 개근하면 2개월 차 초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귀하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휴가 사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회사의 연차휴가 절차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한다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달 반 정도씩이나 미리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회사의 연차 사용 절차를 먼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미리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고지하면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후라면 2 ~ 3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이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연차가 익월에 발생하게 되며, 사용자의 승인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굳이 한달 반 정도 전에 고지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