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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박너구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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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첫입사후 3개월후 연차사용이가능한가요?(5인이싱)

회사 중소기업 첫입사를했는데요.

3개월뒤에 병원갈일이생겼는데

예약을바꿀수가없어서요

한달 반정도전에 미리 고지하면 연차사용이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입사일자 기준 3개월 동안 개근하면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3일에 대하여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청구절차는 회사마다 다르니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연차휴가 발생일수 + 사용절차를 문의하여 확인해 두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하여 1개월간 개근하면 2개월 차 초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귀하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휴가 사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회사의 연차휴가 절차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한다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달 반 정도씩이나 미리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회사의 연차 사용 절차를 먼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미리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고지하면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후라면 2 ~ 3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이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연차가 익월에 발생하게 되며, 사용자의 승인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굳이 한달 반 정도 전에 고지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