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폐업 통보 이후 병원 측에서 폐업 변경과 해고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확정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한 것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폐업한다는 말만 하였고 명시적인 해고의 통보는 없었다면 실제 해고통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2. 12.31.자로 해고한다는 통보가 2주 전에 있었다면 30일에 미달하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고의 통보는 해고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폐업의 통보가 곧 해고통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3.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합의퇴직 형태입니다.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해고는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이 안됩니다. 4. 연차사용을 강요할 수 없으나 폐업 이후는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이 불가하니 폐업 전에 전부 소진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18
0
0
부당해고인데 국선과 전문 노무사 중 어느분께 받는게 좋을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국선노무사와 일반노무사 어떤 분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답변은 어려우나, 어느 분이 되었든 간에 의뢰인과 노무사 간 소통이 얼마나 잘되는지와 각 노무사 개인의 역량이나 사명감에 좌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참고로, 부당해고구제신청과 실업급여 모두 원한다고 하셨는데, 구제신청이 인용이 되어 원직에 복직할 경우 기 받았던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18
0
0
육아휴직 사용시 일수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산한 배우자의 육이휴직 일수는 월력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즉 1월 전부를 육아휴직 하였다면 31일을 휴직한 것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배우자 육아휴직 일수는 소정근로일로만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8
0
0
근속 1년이상 근로자의 연차발생일부터 사용기간까지 쓸수있는 연차 15개를 사용기간 전까지 소진했을 경우 이것을 "선연차사용했다"라고 말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선연차라는 것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15일 발생한 것이고 2026.10.19.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2. 3.31까지 사용하고 남은 10일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재직 1년까지는 11일(12일이 아닙니다)이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다시 15일이 발생합니다. 3. 연차촉진제와 상관이 없습니다.4. 24.1.1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8
5.0
1명 평가
0
0
날짜 계산 알려주세요. 5주인지 4주인지 계산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개월이 통상 2월은 4주이지만 그 외의 달은 4주가 넘습니다. 따라서 4주, 5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개월이 몇 주 인가로 말하기 보다는 특정 요일이 몇 번인가로 말하는 것이 정확하며, 질문주신 고정휴일도 그렇게 산정해야 혼선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참고로, 1년을 평균으로 한다면 1개월은 4.345주 입니다. 그러니 2월을 제외하고는 4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8
0
0
근로기준법 법적 보호대상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연장근무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경우는 12시간을 한도로 추가 근무할 수 있어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주 40시간이 넘는다 해도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계약하였다면 초과근무에 합의한 것이 되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참고로, 연장근무에 대한 합의는 매번하지 않고 근로계약으로 사전에 포괄적으로 하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8
0
0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과 2항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5.1.1.에 입사한 근로자는 메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간 최대 11일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만 1년이 되기 전에 근로자가 사용할 권리가 있고, 1년이 지나면 법적으로는 휴가사용 권리가 소멸되고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 1년이된 다음 날에는 새로운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하는데 그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권리가 있고 1년이 지나면 휴가사용권은 소멸이 됩니다. 연차휴가는 귀하가 질문한 것처럼 2025년 1년간에 18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입사 첫 해에 개근할 경우 11일이 발생하고 만 1년이 지난 다음날에 15일이 다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8
0
0
회사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 전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폐업에 관한 사항을 모아두면 되겠습니다. 즉 폐업 공고문과 같은 서류를 촬영하거나 근로자들에게 보낸 문자 등을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만약, 그러한 서류들이 없다고 하여도 회사가 폐업하면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8
0
0
일용직근로 후 자발적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매일 8시간을 1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신고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질문주신 기간동안 근무하기로 하였고 사용자가 재계약 또는 추가 근무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면 이직사유는 계약기간의 종료가 되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개인사유로 이직했다고 신고하려면 귀하에게 추가로 근무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는데도 개인사유로 기재한다는 것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의 취지 반하는 허위신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8
5.0
1명 평가
0
0
위법한 근로계약서로 인한퇴사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 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하는 근로계약은 월급제에 있어 월급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는데,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근로계약하는 경우는 243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토요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정할 문제로서 어느 것이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법정 제수당으로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는 현장근무를 눈치보여서 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따라서 질문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8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