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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일주일전에 퇴사통보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주일 뒤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했는데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만 그내용만으로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안 나와도 된다"는 표현이 어차피 그만둘 거라면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 상관없다는 의미라면 선택은 알바가 할 사항이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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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사직서 결재를 안해줄 경우에 이직회사 근무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 재직회사에서 퇴직처리를 안해 줄 경우 취업하는 회사와 4대보험 중복가입이 됩니다. 흔히 2~3개의 회사에 중복 취업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중복가입이 되는 것인데, 취업하는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이 역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현 회사에서 사직서 결제가 늦어질 경우 취업하는 회사에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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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M시간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작업전 안전점검회의인 TBM은 재해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하는 쓴소리와 잔소리가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그것이 안전보건 또는 안전수칙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동영상과 사진으로 보고하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면 이 역시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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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아닌 해고를 당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해고 당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필요하여 취업을 원하고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얼마든지 재취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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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연차 결재 거부를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휴가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 결재를 거부한다면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말하여 처리를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처리가 안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시정조치토록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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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질문하시는 고용보험산정기간은 고용보험법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날과 주휴일, 공휴일, 유급휴가일 등 보수를 지급받은 날을 말하므로,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공휴일에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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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직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시작하여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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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직원이 동의하게 된다면 1주일에 52시간 이상으로 근무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거나 동의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도 법적으로는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므로 52시간 초과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사용자는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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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중 당일 퇴사시 임금계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당초 10월 10일 퇴사의사를 얘기하였다가 2일로 수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다면 아마도 회사는 2일자로 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귀하가 10일까지의 임금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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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회사규정(사규) 별도관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대해 취업규칙에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후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취업규칙의 내용에 반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습니다.취업규칙에서 기본적인 근무시간을 정하고 별도의 규칙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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