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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야근(야간근로)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무를 말합니다. 질문의 맥락으로 보아 귀하가 말하는 야근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연장근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동의의 방법은 연장근무를 하는 당시에 하거나 근로계약으로 미리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근로계약으로 회사의 필요시 연장근무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회사는 연장근무를 지시할 수 있고 근로자는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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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월급에 있어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무자의 임금은 최저시급 이하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돈을 덜 준다는 말의 의미가 근로시간이 줄어드니 그에 따라 임금도 줄어든다는 것이면 타당한 것이지만, 시급 자체가 최저시급 보다 적어진다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어 부당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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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9월 29일 실업신고를 하였다면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8일차부터 실업인정일까지의 급여가 인정일 당일에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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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휴일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어느 요일이어도 상관이 없고 근로자마다 달라도 됩니다.유급주휴일은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부여됩니다. 그런데 질문의 경우 1주는 토요일 ~금요일로 이해되는데 해당 알바는 주의 도중에 입사하여 주의 도중에 퇴사하였기 어느 주도 온전히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유급의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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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일급 알고 일한거 아니냐고 사장이 따지면 방법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추석연휴 기간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는 향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날이 공휴일이라해도 추가수당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급이 1만원이면 최저임금 10,030원에 미달되므로 차액을 요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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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체결된 소급 근로계약과 전 직장 겸직 금지 규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서류상으로는 기관의 중복이라 해도 실제 겸직한 것이 아니므로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과 같이 재직하지 않았음에도 재직한 것처럼 소급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행사한다면 허위서류 작성과 동 행사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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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용직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말하는데, 귀하가 두 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각각의 기간은 1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귀하가 상용직으로 신고되기를 원한다면 질문의 내용과 같이 기간이 단절되는 근로계약이 아닌 연속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곳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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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를 내지않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가 없습니다. 3.3% 소득세는 자유사업 소득자가 납부하는 것인데, 귀하가 근로자라면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구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신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소급가입을 거부한다면 귀하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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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퇴사일 전 90일 급여 기준 or 3개월 월급 기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마지막 근무일이 2025.10.13이면 퇴직일은 10.14일이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2025.10.13부터 역으로 3개월인 2025.7.14.부터 입니다. 즉, 2025.7.14~10.13 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인 92일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고, 재직기간 1년 당 평균임금의 30일분이 퇴직금액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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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단기 알바 연휴 시급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아마도 공휴일에 근무하므로 휴일수당 내지는 가산수당이 지급되는지를 묻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연휴기간만 근무하는 단기간 근무 근로자는 이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수당 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당초 공휴일 근무를 조건으로 임금을 정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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