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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취업을 하려고 한다면 CGV 무기계약직 입사를 해서는 안되겠지요.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실업 또는 재직 중 회사의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이나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사유로 이직해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잘 근무하는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한다거나 CGV가 임금체불을 할 것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회사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계산으로 취업처를 물색하기 보다는 자기의 적성과 미래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이 부합되는 곳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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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일 4시간 근무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간 1일 4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취업으로 인정이 되므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실업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수급사유가 되는지는 실업급여를 담당하는 고용센터에 문의한 후 근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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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두군데 근무하였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단 최종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을 제시하였는데도 귀하가 거부하고 퇴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는 위 비자발적 이직 외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최종 이직 전 18개월 기간 중 임금을 받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알기 어려우나 질문에 기재하신 근무기간 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임금을 받은 일수) 충족이 어려워 보이므로 추가적 이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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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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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회사가 귀하에게 직장내괴롭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1. 직장내괴롭힘은 신속하게 조사하여 처리해야 하는데 회사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사유도 알려주시 않으면서 공간분리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3. 연차를 강요하고 재택근무를 시키는 것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4. 귀하의 판단 영역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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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닌데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면 자발적 실업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를 알 수 없으나 회사가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서면통지를 하지 않고 구두로 해고하는 것은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런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해고의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는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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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저건 변경시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의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질문하신 다수노조의 조합원이 회사 전체 근로자수의 과반수 이상이라면 다수노조의 의견(동의)만 들으면 되겠습니다.참고로 조합원에게 유리한 변경이면 의견만 들으면 되고,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이라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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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스당밭을수있나요11.5시간주6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1주간 개근 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법령상 1주의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데 귀하의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이므로 주 결근없이 근무하였을 경우 1주의 주휴수당은 (시급 x 8)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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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난임휴가 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함에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그런데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하면 동 휴가는 연간 6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질문하신 휴직과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따라서 휴직에 대해서는 소속회사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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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주휴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산정이 되며, 기본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 할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다만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지급대상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일 경우의 계산식은시급 × 32/40 × 8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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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중 해외출국(다문화 가족의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 중 치료는 국내에서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또한 그러한 규정이 존재할 수도 없으므로 치료 목적으로 해외에 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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