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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할 때 업무가 추가된다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회사에서 재계약 등 계약갱신 제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여야 하고, 계약갱신을 제의했는데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가 기존과 다른 업무를 재계약 시 제의했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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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기준 무급처리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소속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휴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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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자격증 급수 오기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은 일반적인 판단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채용공고 상의 필수자격이 아닌 자격증이므로 채용 당락에 절대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회사에서 기타 자격증에 대해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채용관련 필수자격만 고려했다면 기타자격은 영향이 없을 것인데 이는 회사 내부의 방침에 속하는 것이니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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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용)실업급여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6일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은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소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후 비자발적 실업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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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게시간 외 추가 유급휴게시간에 따른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책정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실근로 8시간으로 하였고 실제 임금도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8시간으로 기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휴게시간을 더 부여한 것은 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와 합의하여 시행한 것이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인 것이므로 7시간이 근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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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깁스를 하게되서 알바 출근을 못하는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은 귀하가 재직중인 회사의 사규에 따르면 됩니다. 출근하지 못하여 병가를 사용중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진단서 제출 여부는 회사에서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되고 스스로 먼저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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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중도입사 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매월 개근시마다 1일씩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재직기간 만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해야 합니다.귀하가 10월 도중에 입사하였다면 1년이 되는 내년 10월 입사일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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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중 퇴사통보 30일전 퇴사헌다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직과 퇴사는 사실상 같은 의미의 단어이므로 사직서의 이유를 '이직으로인한퇴사' 라고 기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사직의 의사통보는 구두통보를 포함하여 퇴직예정일 1개월 전에 제출하시면 법적으로 문제없게 되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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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코드 20 정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하였고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직을 하였는데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등재하지 않고 개인사유로 기대하였다면 회사가 잘못한 것이므로 정정신고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그런데 계약기간이 정해졌어도 회사가 갱신 또는 연장계약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직하였으면 그것은 자진퇴사로 인정 됩니다.참고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계약직의 경우 기간만료로 인한 당연퇴직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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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올해 말인데 계약서 작성해야한다는 것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만료기간이 2025.12.31. 이므로 계약갱신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일단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종전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갱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종전 보다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다른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제의할 수 있고 이를 수락할 것인지는 귀하가 판단하실 문제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새로운 근로계약 기간 개시 이전에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계약의 갱신은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안되면 갱신이 될 수 없습니다.회사의 어떤 잘못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하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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