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시 연월차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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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3개월 경과 즉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 미만의 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귀하의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기간이 10일에 불과하므로 해고일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아야 하며, 만약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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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지 아니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사유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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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퇴직연금 적립(DC형) 상여금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경우 상여금은 2024년도 상여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계산방법은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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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현금 /4대보험 미가입 / 퇴직금/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최종 퇴직전 3개월의 총임금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귀하가 월급으로 360만원을 받다가 퇴직한다면 그 월급이 계산의 기초가 되겠습니다.전체 재직기간은 4대보험 미가입 기간도 포함되며, 퇴직금 평균임금은 산정은 보험료, 세금 공제 전 임금총액으로 합니다.현금으로 지급받는다면 재직하였음을 증명하는 것과 월급이 360만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므로 필요한 증거자료를 잘 수집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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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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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의 휴식시간 및 근로시간의 기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한다면 회사내 체류시간은 총 15시간이며, 이 중 휴게시간이 1.5시간이면 실 근로시간은 13.5시간이 됩니다.이 때 기본근로 8시간을 초과한 5.5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50%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사이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50% 야간근로수당 지급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이와 별도로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실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로서 5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이 계산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50% 가산임금이 적용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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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명만 팀 이동 하거나 업무변동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회사의 조치가 적정한지의 여부는 회사의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 등을 보아 업무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회사의 조치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먄약 그 조치가 업무상 목적이 아닌 귀하에게 불이익 주기 위한 것이라면 부당한 것으로서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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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계약근무자 월차 사용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5.2.1.입사하여 2025.12.31. 퇴사한 경우 결근이 없이 출근하였으면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2월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26.1.1.까지 근무하여야 합니다.26.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현 제도상 불가합니다.25.12.31.에 퇴사하면 12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월의 다음 달 초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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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을 변경하려면 계약 당샤ㅏ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나다.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근로계약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즉시 퇴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 추가근무를 시키려면 당연히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 스케쥴 질문에 대해 답변할 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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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으로 강제 연차 소진 시킨 경우, 보상방법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치 않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대체로 휴무토록 하였다면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합의하에 연차휴가로 대체하였다면 특별히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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