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건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2년 전 소년보호처분 이력이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 회신서에 드러날지 걱정이시군요. 소년보호처분(범죄가 아니라 소년의 교화를 위해 내리는 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회신서에 범죄전력으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못 박고 있고, 회신서에 실리는 것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취업제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회신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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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사 체크,카드를넘겻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넘기셨다가 수사를 받고 계신 상황이군요.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원이 3년 이하 징역을 선고하면서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한데, 접근매체(체크카드·계좌 등 금융거래 수단)를 넘긴 이 사안은 초범에 기망 경위까지 있으면 실제 선고형이 그 범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 여부는 초범인지·대가를 받았는지·가담 정도가 어떤지 같은 양형 사정으로 갈려 지금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속아서 넘긴 경위를 이미 소명하셨고 피해금도 반환된 점은 유리하게 작용하니, 검찰 조사에서 기망당한 과정과 반성하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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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풋살·흡연장에서 벌어진 다툼으로 영내 폭행·협박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군요. 기소유예 가능성은 상대가 당시 '직무수행 중'이었는지에 크게 갈립니다. 상대가 풋살·흡연 중이었다면 일반 폭행·협박죄가 적용되고, 이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벌할 수 없는 죄)여서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됩니다. 반면 상대가 직무수행 중인 군인이었다면 군형법이 적용돼 합의만으로는 기소를 막지 못하고, 초범·반성·교육이수는 기소유예의 양형사유로 참작될 뿐입니다. 상대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확인하시고,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를 분명히 담아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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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때릴려는 시늉 하면서 욕을했습니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녹음완료)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녹음이 있어 대응 근거는 확보된 편이나, 죄명별로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확 걷어차 버릴라'며 다가와 위협한 것은 해악을 알린 것이어서 협박죄로 볼 여지가 크고, 발로 차려는 시늉만으로는 신체 접촉이 없어 폭행죄로는 다툼이 있습니다. 욕설의 모욕죄는 그 자리에 친구 한 분만 있었다면 여러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공연성)이 인정될지가 관건이라 성립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밖에서 옷을 잡아 못 가게 막은 행위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 폭행으로 함께 신고해 볼 수 있습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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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상대가 게임 중 닉네임을 특정해 욕설·패드립을 한 사안이군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욕설·비하만 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로 보게 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죄)여서 6개월 내 고소하셔야 하고, 관건은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팀 채팅처럼 소수만 본 경우엔 그 목격자를 통해 내용이 퍼질 전파가능성이 인정돼야 성립하는데, 대법원도 이를 핵심 기준으로 봅니다. 신원을 뒤늦게 밝힌 점은 이미 닉네임으로 대상이 특정됐으니 성립에 큰 장애는 아닙니다. 캡처와 어머니·친구의 목격 진술을 모아 고소하시면 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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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주소지가 불명확할때 본집으로 우편물 가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가해자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시흥 거주지로 보낸 우편물을 못 받으면 부모님 집(수원)으로 다시 발송되는지 궁금하신 거군요.핵심만 말씀드리면, 부모님 집이 가해자 본인의 주거나 현재지가 아닌 이상 그리로 자동 발송되지는 않습니다. 송달은 본인의 주거·사무소·현재지를 기준으로 하고, 이 세 곳을 다 알 수 없으면 다른 주소로 돌리는 게 아니라 공시송달(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로 넘어갑니다.만약 가해자가 수원 부모님 집을 실제 생활근거지로 쓰고 있다면, 소재수사에서 확인된 실거주 정황을 제출해 그 주소로 송달해 달라 요청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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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가해자 형사합이를 봐야하는지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음주 상태(0.182%)로 운전하다 상대 차량을 들이받아 2주 상해가 난 사안이군요. 형사합의는 기소를 막는 요건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는 양형 사유일 뿐입니다 —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보험에 들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이미 하신 대인·대물 합의나 형사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 전력까지 있어 실형 위험을 줄이려면 형사합의(피해자와 별도로 맺어 처벌을 가볍게 해달라는 취지의 합의)를 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음주로 벌금 이상 확정된 전력이 최근 10년 내라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니 더욱 그렇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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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시켰는데같이온 파채 먹는데 칼날나왔습니다 씹다가 앞니 살짝깨지고어금니쪽통증 있는데 이럴땐어떻게해야하나요 보상이라던가 금액부분을 얼마로불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배달 치킨에 딸려온 파채에서 칼날이 나와 씹다가 앞니가 깨지고 어금니 통증까지 생긴 상황이군요. 음식점(판매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이물질로 신체를 다쳤으니 불법행위 책임과 제조물 결함 책임이 성립합니다.청구 항목은 치과 치료비, 통원 교통비, 치료받느라 일을 못 나간 만큼의 휴업손해(일 못해 못 번 소득), 위자료이고 모두 통상손해로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액수는 미리 못박기보다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으로 실비를 근거로 제시하시는 게 좋습니다.칼날과 파채, 영수증을 사진과 실물로 보관하고 치과 진단서를 받아 두신 뒤 업체(또는 배달앱)에 청구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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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했는데 한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로 절반만 돌려받고, 가해자가 자수·사과하며 나머지는 물품으로 갚겠다는 상황이시군요.사기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 합의해도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하고 양형(형량 판단)에만 참작될 뿐입니다. 그래서 물품을 받은 뒤 상대가 또 약속을 어기면 사기죄로 고소해 처벌을 구할 수 있고, 아직 못 받은 손해는 민사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면 나중에 불리해지니 넣지 마시고, 물품 인도 기한과 불이행 시 책임을 명시한 뒤 주고받은 사진·대화·이체내역을 꼭 보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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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포크레인 침수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현장에 두고 온 장비가 폭우로 침수돼 배상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시겠습니다. 기사분이 크레인으로 빼자고 경고했는데도 현장이 거부했다면 그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장이 '예견 못 한 폭우'라며 불가항력(사람이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을 주장하면, 고의·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없으므로 경고·거부 사실의 입증이 관건입니다. 수리비·임대료는 통상손해로 청구되나, 휴업손해는 현장이 그 사정을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침수 사진과 경고·거부 정황(문자·녹취)을 우선 확보해 두시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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