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만 원의 폭행 사건도 ‘경미한 폭행’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어깨를 민 행위로 폭행 처분을 받으셨고, 벌금 액수에 따라 '경미한 폭행'으로 달리 보는지 궁금하신 거군요.형법에 '경미한 폭행'이라는 별도 죄목은 없습니다. 어깨를 밀어 신체에 유형력(물리적 힘)을 행사했다면 모두 같은 폭행죄이고, 벌금 50만원·100만원·징역형은 죄가 다른 게 아니라 양형 — 즉 선고형의 무게 — 차이일 뿐입니다.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의사로 소추 자체가 막히는 죄)이니, 합의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재심은 확정판결에 엄격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해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고, 아직 확정 전이거나 약식명령 상태라면 정식재판청구·항소로 다투시는 게 맞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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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뒷담화를 하다가 성희롱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싫어하던 친구를 없는 자리에서 성적으로 언급한 게 녹음돼 전달되고, 8만원을 줬는데도 이제 고소하겠다는 상황이군요.경찰 말이 맞습니다 — 돈을 건넨 것만으로는 처벌불원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고소가 들어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럿 앞에서 한 성적 발언이 퍼졌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도 피해자이십니다. 뺨과 명치를 때린 건 폭행, 때리겠다고 겁을 줘 8만원을 받아낸 건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발언 부분은 반성·정식 합의로 양형을 줄이되, 이 폭행·공갈을 함께 짚어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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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가게 넘기기 위해 거짓을 말하면?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잘된다는 말에 가게를 넘겨받으려 실사까지 하셨는데, 거절하자 상대가 주거침입으로 고소한 상황이시군요.상대의 허위 매출 고지는 사기죄로 볼 여지가 있고,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어도 사기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매출을 속여 거래를 유도한 것 자체가 기망행위(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로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반면 질문자님은 비밀번호를 받아 승낙 하에 들어가신 것이라, 관리자 뜻에 반한 침입이 아니어서 주거침입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실사를 허락한 문자·통화기록과 '잘된다'던 대화, 포스기 화면 자료를 확보해 사기미수로 맞고소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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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계약기간 2년이지나고 1년자동 갱신 되었다면 계약종료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업무용 오피스텔을 2년 뒤 1년 갱신해 3년째인데, 갱신 없이 종료를 통보하려는 임대인 입장이시군요.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에 쓰고 있다면 이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종료 통보만으로 계약을 끝내긴 어렵습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이 있어,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범위 안에서는 3기 차임 연체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3년차라, 임차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응하셔야 합니다.종료를 원하신다면 그 기간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시되, 임차인의 갱신요구가 오면 각 호의 거절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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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명의가 공동명의로 되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고시원에서 사소한 일마다 퇴실하라며 경찰 신고 위협을 반복해서 받고 계시는군요. '나가라'·'경찰 부르겠다'는 말만으로는 협박죄(해악을 알려 겁먹게 하는 죄)가 성립하긴 어렵지만, 겁주는 말·행동을 되풀이해 불안하게 만들면 경범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실제로 고지했다면 협박죄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원장이 정당한 절차 없이 강제로 내쫓을 수는 없으니, 위협 발언을 녹음·문자로 증거화해 두시고 반복되면 그 자료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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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 관련 공휴일 포함여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8월 10일에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확정일은 8월 19일입니다.즉시항고 기간 1주는 고지 다음 날부터 세므로(초일불산입, 받은 날은 빼고 계산), 11일부터 기산해 말일이 17일 월요일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광복절(8월 15일)이 토요일이라 17일이 대체공휴일이고, 기간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되므로 항고기간은 18일에 끝나고 19일에 확정됩니다.계좌 통지는 정해진 방식이 없어 실무상 상대방 대리인이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오는 경우가 많으니, 아직 연락이 없으시면 대리인에게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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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의한 승소로 소송대금반환을 이행하지않아 통장압류에 대한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선거무효소송에서 승소해 확정된 금액을 상대가 갚지 않아 통장을 압류하신 상황이군요.책임 주체는 판결(집행권원,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에 '부담 당사자'로 적힌 자로 정해집니다. 협회만 부담자로 기재됐다면 그 판결만으로 피고 개인 통장에서 받기는 어렵고, 협회와 개인이 함께 부담자로 확정됐다면 개인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개인 이름이 없다면 별도의 소로 새 집행권원을 얻어야 개인 책임 추궁이 가능합니다.압류만으로는 돈이 넘어오지 않으니, 추심명령(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낼 권한을 주는 결정)을 함께 받아 은행에서 지급받게 됩니다(민사집행법). 먼저 결정문상 부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추심명령 신청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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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고약에서 고단으로 바뀌엇고 공소장 접수되엇는데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약식으로 청구됐던 사건(고약)이 정식 공판사건(고단)으로 바뀐 상황이군요. 네, 법원이 정식재판(공판)을 열겠다는 뜻이 맞습니다.약식명령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하게 되어 이미 낸 공소장이 그대로 공판의 기초가 됩니다. 법원이 약식으로 처리하기 부적당하다고 보면 공판절차로 심판해야 하므로, 새 공소장 없이 고단으로 재배당된 것입니다. 곧 공판기일 통지서가 오면 출석해 방어를 준비하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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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보이스피싱당한것같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카카오뱅크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돼 지급정지된 상황이시군요.개인 돈을 잃은 건 없더라도, 계좌가 범죄 자금 이동에 쓰였다면 명의인인 질문자님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안심하긴 이릅니다.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즉시 지급정지하고 명의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속아서 인증을 넘긴 것인지, 명의를 빌려준 것인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사실 문제여서 지금 형사책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곧바로 112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 속은 경위를 진술하고, 카카오뱅크에도 같은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촬영당한 신분증·화면·문자는 캡처해 증거로 보관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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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간 차용증 안쓴 돈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언니 대신 카드 물품대금을 갚고 일부만 돌려받으신 상황이군요.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근거는 부당이득이 아니라, 반복된 대납과 다달이 상환으로 인정되는 두 분 사이 합의에 기한 대여금(구상금) 반환청구입니다 — 카드내역과 매달 받은 입금내역이 그 합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최근까지 50만 원씩 변제받으신 사실은 채무 승인(채무자가 빚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로 시효가 새로 시작되는 효과)에 해당해 2016년 분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언니가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아파트·통장에 가압류(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부터 걸어두신 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정되면 그 재산을 압류해 회수하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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