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ㅠㅠㅠㅠ
케타민을 한 달간 다섯 차례 매수하신 초범 사안이군요.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 자기 사용 목적의 매수(구입)만으로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매수·투약 초범이고 전부 자백하셨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범행 동기·횟수·반성 정도 등 개별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을 선고하면서 참작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집니다. 매수 대금 상당액은 추징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고, 반성문·재활치료(치료·예방 프로그램) 이수 자료를 갖추어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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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미납내역을 임대인에게 얘기했어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가 질문자님의 관리비 미납내역을 동의도 없이 임대인에게 넘긴 상황이군요. 관리비 납부 정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서, 관리주체가 정보주체(정보의 주인인 질문자님)의 동의나 법령상 근거 없이 임대인에게 제공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동의 외의 법률상 제공 근거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통지의무 규정 유무보다는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을 문제 삼으시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관리주체에 제공 경위와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해두시고, 해명이 없으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하시길 권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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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한 오토바이에 골절사고로 진단6주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오토바이에 따님이 손목 골절을 입으셨는데, 상대는 책임보험뿐이고 연락도 없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책임보험만 있다고 해서 보상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는 가불금(보험금 지급 전에 먼저 받는 돈)으로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치료비·위자료·장래 소득 손해는 가해자 본인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처벌을 원치 않아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니, 진단서와 사고 자료를 갖춰 형사 고소도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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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사중이면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1년째 수사 중이라 사건이 흐지부지 끝날까 걱정이시군요. 수사가 길어졌다고 해서 처벌 없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내에 수사를 마쳐 기소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훈시규정(어겨도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는 규정)이라 기간이 지나도 가해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전이라면 수사기관에 진행 상황을 문의해 보시고, 검사가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면 그날부터 7일 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받으시게 됩니다. 만약 불기소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청구해 확인하신 뒤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해 다시 판단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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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베란다에서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실외기를 청소하다 난간과 함께 추락해 치료비를 통보받으셨군요.임대인의 배상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난간의 상태, 임대인의 유지의무(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 위반 여부, 그 하자와 추락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책임 성립이 갈립니다. 사고 경위가 불명확한 만큼 난간의 하자와 임차인의 과실은 모두 구체적 자료로 따져야 하고, 임차인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지금 치료비 지급을 인정하거나 약속하지는 마시고, 난간 고정부·부식 상태와 실외기 위치 사진을 보존하신 채 임차인이 제출한 진료자료를 확인하여 인과관계와 과실을 다투며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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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사조정 결렬시 기소유예 가능성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성범죄 초범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송치된 뒤 형사조정 절차 중이신 상황이군요.조정이 결렬되더라도 그 결렬 사실 자체를 불리하게 평가받지는 않습니다. 법이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됐다면 얻었을 피해회복·합의라는 유리한 정상(양형에 좋게 작용할 사정)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니, 결렬로 처분이 나빠진다기보다 유리한 카드를 쥐지 못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기소 여부는 검사가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하는 것이므로, 조정과 별개로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진지한 반성으로 유리한 정상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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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기당한거같은데 대신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지인에게 세금·근저당 명목으로 3년 넘게 돈을 주셨는데, 매매대금이라며 보여준 금액이 실은 가계부앱에 직접 입력한 숫자였다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군요.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본인이 아닌 자녀분도 직접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편취 의사, 기망(속임)에 의한 돈 교부, 기망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사기가 성립하므로, 계좌이체 내역·대화기록·보여줬다는 화면 캡처를 모아 서면이나 구술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시면 됩니다.다만 상대가 법률상 친족이고 범행이 2024.6.27. 이후라면 부모님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 그 이전 범행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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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하는 트럭커입니다 궁금한게있어서 글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받을 돈이 있는 쪽인데 오히려 담보를 세우라니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정상 절차일 수 있지만 확인이 먼저입니다.회사 재산을 미리 묶는 가압류(판결 전에 재산을 확보해 두는 조치)를 걸 때, 법원은 잘못된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손해에 대비해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담보는 현금 공탁 대신 법원 허가를 받아 보험회사와 맺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갈음할 수 있어, 상조회 안내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닙니다.다만 이 요구가 정말 그 가압류 담보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사건번호와 담보제공명령 유무, 30%가 담보액인지 보험료인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물어보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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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합의봤는데 공소기각 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구약식(약식명령 청구)이 접수된 뒤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취소가 들어간 상황이시군요.모욕죄는 친고죄, 즉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라, 제1심 판결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26일자로 고소취소가 접수됐다니 상대 변호사 말대로 공소기각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마음을 놓기 전에, 고소취소장이 실제 사건기록에 유효하게 편철·처리됐는지 접수와 처리 여부만 한 번 더 확인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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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이사한 경우 이사비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윗집 소음 탓에 계약기간도 못 채우고 이사까지 하셨다니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요.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수인한도, 이웃으로서 견뎌야 할 정도의 한계)를 넘고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된다면 불법행위가 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비와 주거비 차액은 통상 발생하는 손해가 아니라 특별손해로 평가될 수 있어, 가해자가 그런 결과가 생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 배상이 인정됩니다. 결국 소음이 참을 한도를 넘었다는 점과 그 소음 때문에 이사가 불가피했다는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라, 녹음·민원기록에 더해 소음 측정치까지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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