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기당한거같은데 대신 신고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지인이 국토부에서 땅을 매입해서 돈이 들어왔는데 세금 근저당의 이유로 돈을 3년넘게 뜯어갔는데 팔린땅값이라고 보여준 금액이 가계부어플에 본인이 입력한 금액을 보여준거였어요

부모님은 그럴리없다고 곧 들어온다고 철썩같이 믿고 기다리라는 말만 하십니다

자료수집이나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본인이 신고의사가 없는데 대신 신고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이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자인 의뢰인도 사기 혐의를 인지했다면 고발장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부모님이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지인이 보여준 가계부 앱 화면 캡처 등 사기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지인이 국토부를 사칭하고 허위 사실로 장기간 금원을 편취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지인에게 세금·근저당 명목으로 3년 넘게 돈을 주셨는데, 매매대금이라며 보여준 금액이 실은 가계부앱에 직접 입력한 숫자였다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군요.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본인이 아닌 자녀분도 직접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편취 의사, 기망(속임)에 의한 돈 교부, 기망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사기가 성립하므로, 계좌이체 내역·대화기록·보여줬다는 화면 캡처를 모아 서면이나 구술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가 법률상 친족이고 범행이 2024.6.27. 이후라면 부모님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 그 이전 범행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지만, 피해자인 부모님을 대신하여 고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먼저 토지 등기부와 실제 소유관계,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입금계좌 내역, 상대방에게 송금한 3년간의 계좌내역, 문자·녹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직접 토지를 매입했다는 주장과 실제 거래가 일치하는지 객관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가계부 앱에 임의 입력한 금액을 실제 매매대금인 것처럼 제시했다면 사기 또는 기망행위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자료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료를 정리하고 고발 가능성과 반환청구 방향을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1.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녀 분이 대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거나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 다만 부모님 동의 없이 신고는 가능하지만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부모님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 설득이 병행되어야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3자의 지위에서 고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발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