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지만, 피해자인 부모님을 대신하여 고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먼저 토지 등기부와 실제 소유관계,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입금계좌 내역, 상대방에게 송금한 3년간의 계좌내역, 문자·녹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직접 토지를 매입했다는 주장과 실제 거래가 일치하는지 객관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가계부 앱에 임의 입력한 금액을 실제 매매대금인 것처럼 제시했다면 사기 또는 기망행위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자료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료를 정리하고 고발 가능성과 반환청구 방향을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