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 명의로 미용실을 2개를 사업자 등록을 할수없다는데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딸 명의로 2호점을 내 직접 운영하려다 막히신 상황이군요. 한 사람이 사업장을 둘 이상 두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으며, 세무상 사업자등록도 사업장이 여럿인 사업자를 명문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용업을 여는 것은 사업자등록과 별개여서, 미용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시설·설비를 갖추어 영업신고를 해야 가능하니, 실제 운영하실 분이 이 면허·신고 요건을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배상명령은 손해배상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일 뿐, 그 자체가 사업자등록이나 미용업 신고를 막는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그 채무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따님 이름만 빌려 실제로는 질문자님이 운영하시면 명의대여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조심하셔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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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취하하면 나중에 다시 같은 내용으로 소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취하 후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군요. 재소 가능 여부는 '언제 취하하느냐'로 갈립니다.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사건을 끝맺는 1심 판결 등)이 선고된 뒤에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 판결 선고 전 취하는 소송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아 같은 소의 재제기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다투실 뜻이면 선고 전 취하하시되, 상대방이 본안 대응을 한 뒤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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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사례금 20을 달라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도와달라 한 적도 없는 분이 끼어들더니 이제 와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해악을 고지해 돈을 받으려 했고 실행에 착수했다면, 돈을 받지 못해도 공갈미수(협박으로 재산을 넘기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겁을 준 부분만 놓고 보면 협박죄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돈 요구와 협박 내용이 함께 담긴 문자·통화녹음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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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명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다 못 받으신 채 임차권등기까지 마치신 상황이군요. 전액 반환 전에 등기를 먼저 말소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임차인의 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전입·점유(대항요건)를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집이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회수하는 힘)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새 집 전입신고와 비밀번호 인계는 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지금 말소하면 그 근거가 사라져 남은 보증금 보전에 불리하니 전액 회수 전까지는 유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분할 지급을 받으시더라도 '기한을 유예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남기시고, 10월 말까지 미반환이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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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 썼는데 같은 자에게 계속 말도 안 되는 악플이 달렸어요. 이 악플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공개 게시판 사연에 한 사람이 반복해서 조롱성 댓글을 단 상황이군요. 모욕죄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댓글창이라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은 충족되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인증 처절하다'처럼 경멸적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만 단순 무례·비아냥 수준이면 부족하고, 질문자님이 그 사연 작성자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해야 하니(형사소송법), 댓글을 아이디·작성일시까지 캡처해 그 안에 고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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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거에 대한 차용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가족에게 빌려준 1억을 3년 넘게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는군요. 인터넷 양식으로 직접 쓴 차용증도 대여 합의와 그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고, 차용인 본인의 서명·날인·무인(拇印)이 있으면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전을 넘기고 같은 금액을 갚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소비대차가 성립하니, 차용인의 인적사항·금액·이자와 반환시기를 적어 두시면 됩니다. 다만 '집이 팔리면 갚는다'처럼 조건과 이행시점이 불명확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반환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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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면 물이 가게에 물이 들어와요 주인분께 보수 요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비만 오면 가게 안쪽까지 물이 드는데 건물주가 보수를 미루고 박스로 막으라 하는 상황이시군요.보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런 누수는 건물주가 해소할 적절한 보수를 해야 합니다.누수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보수를 요구하세요. 방치하면 보존에 필요한 비용에 한해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과실 없이 일부를 사용·수익하지 못한 비율만큼 차임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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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하려는데 매수인측에서 해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작은 상가를 매수하시는데 근저당 설정과 법무사 선임을 매수인 측에서 맡으라는 얘기를 들으신 상황이군요. 매수 자금을 대출로 조달하면서 질문자님이 채무자가 되고 소유권 취득 후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구조라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근저당권자와 설정 당시 소유자인 등기의무자(등기상 권리를 내주는 쪽)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질문자님이 그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법무사를 누가 선임하는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나 대출기관 실무에 따르는 문제이니,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채무를 담보하는 설정인지 중개사에게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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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회사 다니면서 창피함과 모멸감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후배 반장 앞에서 부서장이 책상을 치며 고성을 지른 일로 고소나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거군요.형사로는 고성·책상 치기만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큰 소리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효적인 길은 직장 내 괴롭힘(지위 우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는 행위) 신고입니다. 이 사안도 해당할 여지가 있어, 신고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확인되면 행위자에게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황을 정리해 사내에 신고하시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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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해 문을 착각해 여자화장실에 잠깐 들어갔다 바로 나오신 상황이군요. 결론부터 보면 두 죄 모두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성적 목적 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처벌되는데, 화장실을 착각해 들어간 것이라면 그 목적이 없습니다. 주거침입죄도 관리자 뜻에 반해 들어간다는 고의(일부러 하려는 의사)가 필요해, 실수로 들어가 곧바로 나왔다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혹시 연락이 오면 착각한 경위를 그대로 밝히시면 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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