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가 이의신청 안해서 화해권고 확정이 되고 나면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는데 피고가 기한까지 입금하지 않는 상황이시군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 자체가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이 됩니다. 지급받을 채권자는 이 결정문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 재산에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한이 지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겨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자)도 붙습니다. 다만 결정 주문에 기한 후 지연손해금의 이율·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면 그 이자분까지 이 결정문만으로 곧바로 집행하기는 어려워, 별도의 집행권원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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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라인 사기 아청법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진짜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트위터·라인에서 성적 서비스를 미끼로 문상을 보내신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를 빌미로 합의·사과문을 요구받고 계신 상황이군요. 상대가 처음부터 서비스 제공 의사 없이 속여 상품권을 받았다면 오히려 상대에게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나 합의 요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갈이 되는 건 아니고, 어떤 해악을 어떤 방법으로 고지했는지와 금품 요구의 부당성을 따져야 하며, 해악을 고지해 금품을 취득했다면 형법의 공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남은 대화·아이디·결제내역을 캡처해 보존하시고, 겁먹고 추가로 응하지 마세요. 라인 탈퇴로 지운 부분은 수사기관에 삭제 사실을 그대로 알리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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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앵무새의 소유권이 저에게 있는데 친구가 앵무새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친구가 소음 때문에 맡긴 앵무새를 '평생 키워달라'며 넘겼다가 이제 와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이군요.이미 질문자님이 점유하던 앵무새를 무상으로 주겠다는 뜻을 밝히고 질문자님이 이를 받아들여 소유권을 넘긴다는 당사자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이는 증여이고 따로 넘겨주는 절차 없이 그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이 옮겨옵니다. 서면 없는 증여는 해제할 수 있지만, 이미 인도가 끝난 부분에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앵무새는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카톡·통화녹음은 이 증여 의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이니 잘 보관하시고, 그 대화가 단순 사육 위탁이 아니라 소유권을 넘긴 취지임이 드러나는 부분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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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집행유예인걸까요? 납득이 안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1·2심에서 가해자에게 유죄가 인정됐는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 납득이 안 되시는군요.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 형 집행만 미루는 제도로, 가해자의 초범 여부·반성·범행 정황 등 양형 사정을 참작한 결과지 처벌이 안 된 게 아닙니다. 다시 재판을 여는 재심은 피해자에게 청구권이 없어 질문자님이 직접 판결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사연을 알파벳으로 바꿔 올려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진실이라도 성립할 수 있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정보를 최대한 지워 올리시는 게 안전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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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경찰청 통신이용자정보제공통지서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등기로 받으신 서류는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질문자님의 가입자정보(성명·주소·아이디 등)를 넘겨받았다는 사후 통지서입니다. 4월 제공 후 8월에야 통지된 건 통지를 미룰 수 있는 통지유예 때문일 수 있고, 통지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편의 '접수국 서울강남'은 등기를 부친 우체국 표시일 뿐 사건 처리 관서가 아니어서, 4월 강남서 연락 건과 같은 사건인지는 지금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히는 통지서에 적힌 정보제공 요청기관·담당부서로 직접 문의해 어떤 사건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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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잘몰라서 문의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와 재계약하지 않으려는 임대인 입장이시군요. 우선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해 두셔야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통지만으로 끝나지 않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으니, 해당 사유를 통지에 분명히 밝혀 두시는 게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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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요즘 왜이러죠?? 계속 연락을 무시하는데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로 합의 중인데 가해자가 고3이라 처벌이 안 된다는 말을 들으신 거군요. 사실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건 만 14세 미만뿐이고, 가해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더라도 처벌을 면하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교육·보호를 위한 처분) 대상이 됩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가 없어도 기소가 가능하고, 합의는 수사·처분과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수사관을 몰아붙이기보다 처벌 의사를 정식으로 전달해 두시는 게 낫습니다. 경찰이 불송치(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를 하면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받고, 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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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자영 구매관련해서 도외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성적 호기심에 자료를 사려다 문화상품권까지 보내고 나서 판매자가 고소장을 들이밀어 겁이 나신 상황이군요.만 14세가 안 되셨다면 형사처벌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는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나이만을 이유로 한 형법상 불처벌 대상은 아닙니다.판매자가 추가로 돈을 요구하더라도 바로 보내지 마세요. 지금까지의 대화·결제(문화상품권) 내역을 캡처해 두신 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부모님께 알리고 경찰(112)이나 학교전담경찰관과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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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가 땅 경계 문제로 이웃과 갈등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부모님과 이웃 사이의 토지 경계 다툼이 신체적 충돌 우려까지 번진 상황이군요. 경계를 명확히 하려면 지적소관청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경계점을 지상에 다시 표시하는 측량)을 신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공동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경우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 쌍방이 나눠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한편 말다툼 중 부모님을 밀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부모님께서 직접 고소·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측량으로 공부상 경계점을 확인하시고, 밀친 상황은 목격자나 부상 여부를 함께 기록해 두시길 권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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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 진행중인데요... 궁굼한게 잇습니다!
사업 실패로 지인에게 빌린 돈을 못 갚아 민사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일용직 일당을 받을 생계비계좌가 압류될까 걱정이시군요.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 계좌는 잔액과 한 달간 입금액이 각각 250만원을 넘을 수 없는 계좌로, 그 한도 안의 예금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으니 일당을 이 계좌로 받으셔도 괜찮습니다.아직 생계비계좌를 안 만드셨다면 은행에서 개설하신 뒤 일당을 받으시길 권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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