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가 땅 경계 문제로 이웃과 갈등 중입니다

본가 이웃 주민과 부모님께서 서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땅 경계 문제로 다투고 계십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부모님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부모님께 반말을 하고, 말다툼 중에는 밀치는 행동까지 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토지 경계 문제를 넘어 감정싸움이나 신체적인 충돌로 번질까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우선 지적측량을 받아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는 게 맞을까요? 측량비용은 보통 어느 정도이고 누가 부담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토지 경계 분쟁을 해결해보신 분 계시면 현실적인 방법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부모님과 이웃 사이의 토지 경계 다툼이 신체적 충돌 우려까지 번진 상황이군요. 경계를 명확히 하려면 지적소관청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경계점을 지상에 다시 표시하는 측량)을 신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공동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경우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 쌍방이 나눠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말다툼 중 부모님을 밀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부모님께서 직접 고소·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측량으로 공부상 경계점을 확인하시고, 밀친 상황은 목격자나 부상 여부를 함께 기록해 두시길 권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계를 확인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측량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쌍방이 공동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상호 협의하에 가장 합리적이고 동의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토지 경계 분쟁의 가장 우선적인 해결책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통해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객관적인 경계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측량 비용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규정에 따라 면적과 필지에 따라 다르나 대략 수십만 원 내외이며, 원칙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상대방이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폭언을 한다면 이는 민사상 경계 분쟁을 넘어 형사상 폭행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을 위해 대화 녹취나 현장 촬영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언쟁이나 소액의 분쟁으로 비화할 경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무리한 소송보다는 측량 결과를 근거로 한 내용증명 발송이나 조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