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채무 상속 가장 중요한 질문을 빼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아버님이 살아 계신 지금 임대보증금은 아버님 본인의 재산이니, 아버님 계좌로 받아 병원비 등 아버님을 위한 용도로 쓰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자녀 계좌로 옮겨 받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되지는 않지만, 상속이 개시된 뒤 그 돈을 상속재산으로 임의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빚까지 전부 떠안는 승인)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한정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상속이 열리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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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려는데.가압류를 풀어달라고..
2년 재판 끝에 상대방이 분할 지급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해 온 상황이시군요. 가압류를 풀어주시더라도 별도의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은 확보하셔야 합니다 — 가압류는 상대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일 뿐, 그 자체로 돈을 강제로 받아낼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할금이 밀릴 때 곧바로 집행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든 공정증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선고 전이니 법원에서 소송상 화해로 조서를 남기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공증 없이도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나머지 전액을 즉시 청구하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고, 가압류 해제는 돈을 다 받으신 뒤로 미루도록 조건을 다시는 게 안전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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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증액분 일부 지급 방식,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전세 재계약으로 보증금을 5억 원으로 올리며 증액분 2억1천만 원의 지급 방식을 고민 중이시군요.기존 보증금 2억9천만 원은 이미 총 5억 원의 일부여서, 거기서 10%를 다시 충당하면 같은 돈을 두 번 세는 셈이라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선지급 없이 하시려면 '증액분 전액을 11월 만기일에 지급한다'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요구대로 10%를 따로 내신다면 그 돈의 성격과 계약 무산 시 반환 조건을 특약에 넣으세요.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전입·점유(대항요건)를 유지하면서 증액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하니, 계약 후 신속히 받아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담보 설정 금지' 특약을 넣어도 제3자 담보 자체를 무효로 만들진 못하니 등기부를 수시로 확인하세요.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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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창가앞에를 펜스를 설치해서 막겠다는데
창문 앞 공용부분에 이웃이 펜스와 물건을 두어 창 청소조차 막으려는 상황이시군요.막으실 여지가 있습니다. 공용부분은 각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 한 사람이 펜스로 독점해 다른 구분소유자의 사용을 막는 것은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공용부분의 관리·변경은 관리단집회 결의로 정하므로, 규약이나 적법한 결의 등 근거 없이 임의로 설치할 권한은 없습니다.먼저 관리단에 위반 사실을 알려 시정을 요구하시고, 그곳이 공용부분이고 공유지분에 기초한 소유권 방해가 인정되면 철거 등 방해제거 청구(방해를 멈추고 원상회복하게 하는 청구)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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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휴대전화로 동료의 어깨를 세게 쳤는데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동료분이 손님의 휴대전화에 어깨를 세게 맞으신 상황이군요. 네,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상해가 없어도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하는데, 고의로 휴대전화로 어깨를 친 것이라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 동료분 본인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처벌을 원하신다면 동료분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고, 목격자인 질문자님은 진술로 도와주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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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하자.보수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인이신데, 임차인이 인수한 씽크대 하수도관이 막혀 역류·누수로 옆 점포에 곰팡이 피해까지 번진 상황이군요.수선책임은 막힌 관이 건물 기본배관인지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인지, 임차인 과실이나 수선 특약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지므로, 원인이 기본배관이라면 각서만으로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고, 각서를 받더라도 그 내용과 적용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옆 가게 곰팡이도 임대인의 고의·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배상책임이 생기므로, 원인이 기본배관이면 옆 가게가 임대인께 직접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막힌 관이 기본배관인지 임차인 설치물인지부터 설비업자 소견으로 명확히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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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돈, 카톡 대화만 있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 하고, 카톡에 빌려달라·갚겠다는 대화가 남은 상황이시군요. 대화와 이체내역은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인정 여부는 대화 내용과 이체 경위 등 전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을 건네고 갚기로 한 합의가 있으면 소비대차(빌려주고 갚는 계약)가 성립하고, 법원은 증거 전체를 종합해 판단하며, 카톡 대화도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돈 받아준다'는 전단지 업체는 무자격인 곳이 많으니 맡기지 마시고 정식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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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는 관리비 포함항목아닌곳 사용 관리비횡령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관리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관리인이 임의로 썼다면 횡령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관리인이 입주자들의 관리비를 맡아 집행하는 지위라면, 걷은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쓴 부분은 업무상횡령(업무로 맡은 재물을 함부로 쓴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의 귀속과 지출 권한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 관리규약·계약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피해자 등 고소권자는 고소할 수 있고, 누구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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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의 예상 처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불법촬영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던 중 준강간 혐의까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시군요. 준강간(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인정되면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입니다. 다만 영상 속 행위가 구강 내 삽입 등 어떤 태양이었는지에 따라 유사강간(2년 이상)으로 의율될 여지도 있어, 이 부분은 조사 결과로 확정될 사안입니다. 촬영 혐의만 남으면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준강간이 더해지면 벌금으로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금 규모는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국선변호사님과 조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하시면 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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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도 배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집을 보고 가계약금까지 보냈는데 매도인이 마음을 바꿨군요. 배액 상환은 다른 약정이 없고 이행착수 전이라면 매도인이 스스로 배액을 물어 계약을 해제할 때 생기는 것이지, 변심만으로 매수인에게 곧바로 배액청구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관건은 문자로 목적물·대금 등 핵심 조건에 서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조건이 특정돼 있다면 계약 성립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니, 문자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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