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창가앞에를 펜스를 설치해서 막겠다는데

공용구간이라고 저희 창청소하지도 못하게 막아서 여기앞에 물건두겠다는데 저희는 피해를 받는건데 저희가 막을수있는방법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창문 앞 공용부분에 이웃이 펜스와 물건을 두어 창 청소조차 막으려는 상황이시군요.

    막으실 여지가 있습니다. 공용부분은 각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 한 사람이 펜스로 독점해 다른 구분소유자의 사용을 막는 것은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공용부분의 관리·변경은 관리단집회 결의로 정하므로, 규약이나 적법한 결의 등 근거 없이 임의로 설치할 권한은 없습니다.

    먼저 관리단에 위반 사실을 알려 시정을 요구하시고, 그곳이 공용부분이고 공유지분에 기초한 소유권 방해가 인정되면 철거 등 방해제거 청구(방해를 멈추고 원상회복하게 하는 청구)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 및 권리 관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의 사실과 권리가 확인되어야 그에 따른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같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그리고 법률 관계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