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앞 공용부분에 이웃이 펜스와 물건을 두어 창 청소조차 막으려는 상황이시군요.
막으실 여지가 있습니다. 공용부분은 각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 한 사람이 펜스로 독점해 다른 구분소유자의 사용을 막는 것은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공용부분의 관리·변경은 관리단집회 결의로 정하므로, 규약이나 적법한 결의 등 근거 없이 임의로 설치할 권한은 없습니다.
먼저 관리단에 위반 사실을 알려 시정을 요구하시고, 그곳이 공용부분이고 공유지분에 기초한 소유권 방해가 인정되면 철거 등 방해제거 청구(방해를 멈추고 원상회복하게 하는 청구)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