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중 바닥 모서리 부분 거대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집주인이 환기 탓을 하며 수리를 거부하는데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반지하 방 곰팡이가 옆방까지 번지고 건강까지 나빠졌는데 임대인은 환기 탓만 하며 수선을 거부하는 상황이시군요.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어, 곰팡이가 결로·방수불량 같은 구조적 하자(건물 자체의 결함) 때문이라면 수선청구는 물론 정상 거주가 어려운 정도면 해지·보증금 반환도 가능합니다. 다만 관건은 원인입니다 — 환기 부족을 스스로 인정하셨고 반지하 특성상 임대인 책임인지 다투어질 수 있어, 곰팡이가 관리 소홀이 아닌 건물 하자에서 비롯됐음을 사진·영상과 전문업체 점검으로 먼저 입증하셔야 합니다. 재산·건강 손해배상과 진단서도 이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무료 도움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상담·소송 지원을 이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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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시 분리양육 될까요? 재판으로 갈시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두 자녀 양육을 서로 떠넘기다 이제는 서로를 주양육자로 지정한 상황이시군요. 법원은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형제는 되도록 함께 양육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분리양육(형제를 부모가 나눠서 키우는 것)은 각자 사정상 그편이 오히려 아이 복리에 맞다고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이뤄지므로, 재판에서 분리 확률이 높다고 미리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조정에서 1명만 데려오려는 뜻과 양육 여건을 충분히 소명하시되, 재판을 대비해 두 자녀 각각의 애착관계·양육환경 자료를 함께 준비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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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몰카 모두 삭제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몰래 찍은 자료들을 직접 확인해 지우게 하려는 상황이신데, 본인이 직접 확인·삭제하는 방식은 복사본이 남아도 알기 어렵고 오히려 증거만 사라질 수 있어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지하철·버스에서 몰래 찍은 사진도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은 것이라야 촬영은 물론 소지·저장까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을 찍거나 합성한 자료가 그런 형태라면 같은 법도 함께 문제 됩니다.클라우드·드라이브·나에게 보내기 확인만으로는 불완전하니, 지금 가진 캡처·녹화본을 보존한 채 경찰에 신고해 수사기관이 압수·삭제하도록 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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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강요로 인한 중도 퇴실 시 8월 월세 일할 계산 및 중도해지 수수료 부담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연체로 임대인이 나가라고 요구해 8월 7일 퇴거하셨는데, 8월 한 달치 월세와 중개수수료 20만 원까지 청구받고 계시는군요.두 요구 모두 그대로 부담하실 것은 아닙니다. 중개수수료 특약은 '임차인이 중도해지'하는 경우를 정한 것이라, 임대인이 먼저 방을 비우라고 요구해 나가신 것을 임차인의 자발적 해지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6·7월 연체가 2기(두 달치)에 달해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있었던 점은 상대가 반박 근거로 내세울 여지가 됩니다. 8월분은 계약이 7일 퇴거로 종료된 이상 실제 거주 일수만큼만 일할 정산하면 되고, 한 달 전체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퇴거를 요구한 문자·통화 기록을 보관해 두시고, 밀린 6·7월분과 8월 일할분만 정산하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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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이사까지 마치셨는데, 합의됐던 보증금 잔액 85만 원마저 집주인이 뒤늦은 하자 주장으로 붙잡고 있는 상황이시군요.이미 85만 원 반환으로 서로 합의가 됐다면, 집주인이 나중에 하자를 들어 일방적으로 더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그 존재와 손해액은 집주인이 입증해야 하고, 강아지 털이나 통상적 사용에 따른 손모(정상적으로 살다 생긴 마모)는 임차인이 원상회복할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대출받았다는 이자 역시 집주인 사정일 뿐, 질문자님이 부담할 근거가 없습니다.우선 내용증명으로 85만 원 반환을 청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이니 지급명령(재판 없이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절차)이나 소액심판을 신청해 받아내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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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회수로 신고했는데 수배까지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계정회수 사기로 고소하셨는데 피의자가 연락을 피해 수배된 상황이시군요.소액이라 기다리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체포가 제한되는 건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경미범죄뿐인데, 사기죄는 20년 이하 징역형이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수배(지명수배, 소재를 찾아 검거를 지시해 두는 조치)는 위치가 파악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것이지 방치가 아닙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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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현금인출 요구하는 사무장 현금영수증거부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소송을 맡기려 상담하셨는데 사무장이 현금을 요구하며 전액 현금영수증은 못 해준다니 꺼림칙하실 만합니다. 그 사무실이 현금영수증가맹점(발급장치를 갖춰 가입한 사업자)이라면, 질문자님이 요청하는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부하면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현금만, 그것도 영수증 없이 받으려는 건 세금을 감추려는 정황일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가 변호사 본인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전액 현금영수증 발급을 명확히 요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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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에 대한 공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할머니가 큰아빠께 증여한 건물과 관련해, 작은아빠 유류분(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을 현금으로 정산하며 공증으로 마무리하려는 상황이군요.당사자들이 유류분 반환에 합의해 공정증서(강제집행력이 인정되는 공증문서)를 작성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없이 해결됩니다 — 소송은 합의가 안 될 때 강제로 받아내는 절차라, 임의로 합의가 되면 이를 대체합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 공증도 그 기간 안에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세금은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로 봅니다. 작은아빠가 받는 현금은 큰아빠가 새로 주는 증여가 아니라, 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을 상속에 기하여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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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 이런것도 고소 관련 법률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소개팅 앱에 부정적 후기를 남겼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군요. 실제 겪은 일을 적은 후기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게 봅니다.온라인 후기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남을 헐뜯으려는 의도)'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다른 이용자의 피해를 알리려는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그 목적이 부정돼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적시한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성도 조각됩니다.Q. 그렇다면 지금 당장 후기를 지워야 할까요?삭제 요구에 응하기 전에 후기·결제·대화 내역을 먼저 캡처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환불을 거부한 과금 방식에 따라서는 오히려 사기로 대응할 여지도 있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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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법률 자문 요청드립니다. ㅜ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전남친에게 빌린 돈을 일부만 갚은 상황에서 전액 상환 독촉과 민사소송·압류 통보를 받고 계시는군요.빌린 돈은 갚아야 할 채무여서, 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통장 압류는 판결 같은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 있어야 가능해서 지금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변제 요구와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되어 압류를 막을 수 있고, 개시 전이라도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서두르시고 전남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꼭 기재하세요.단순히 돈을 못 갚은 것은 범죄가 아니어서 '신고한다'는 말은 형사적으로 실효가 없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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