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돈을 다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판결금을 전액 추심해 받으신 상황이군요.추심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그 접수로 집행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몇백 원 차이는 지연이자 계산 시점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전액 변제받으신 것이니, 압류를 따로 해제하실 필요도 유지할 실익도 없습니다. 추심신고가 접수되면 그 범위에서 압류·추심명령은 목적을 다해 효력이 종료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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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관련 민사소송 진행 중이라 차용증의 증거 효력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돌아가신 어머니의 차용증 진위를 다투며 대여금 소송에 대응 중이시군요.사문서(개인이 만든 문서)의 진정성립—실제 어머니가 작성했다는 점—은 이를 증거로 낸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원본 없이 사본만 내고 필적감정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전체 취지를 참작해 그 증명력을 낮게 볼 수 있습니다.제3자 송금이라면 원고가 실제 대여자인지, 그 돈이 대여금인지도 원고가 밝혀야 합니다. 원본 제출·감정 요구를 서면으로 남겨 두시고, 위조가 확인되면 그때 사문서위조 고발을 검토하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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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구매 후 퇴사 시 회사측으로 매도 문의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반강매로 산 비상장 우리사주가 10년 넘게 상장되지 않아 처분이 막막하신 상황이군요.회사에 되사달라고 강제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우리사주는 조합을 통해 취득한 회사 주식일 뿐이어서, 주주가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 없이 회사에 매수를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동료분 사례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연 환매(회사가 주식을 되사가는 것) 안내에 응한 것입니다. 회사와 우리사주조합에 연락해 그 환매 절차가 아직 열려 있는지, 안내문을 못 받았으니 지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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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벌레가 다량 발생하고 새가 들어왔는데 계약해지하고 이사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새 둥지와 벌레로 원룸에서 지내기 어려워져 해지와 이사비를 받고 싶으신 상황이군요. 지금 곧바로 해지·이사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은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선의무가 있어 방역·오염제거를 요구하실 권리는 분명합니다. 다만 해지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수선을 최고(이행 촉구)하고 그 기간 내 이행이 없어야 해지권이 생깁니다(민법). 그러니 내용증명에 기한부 전문방역·오염제거 요구와 불이행 시 해지 의사를 담고, 세탁·폐기물 비용은 영수증으로 특정해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세요. 이사비는 해지가 인정된 뒤 배상 대상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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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차량으로 운전하다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보험이 만료된 줄 모르고 운전하다 적발되신 상황이군요. 사고가 없었더라도 무보험 운행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사고가 없고 초범인 데다 곧바로 보험에 가입하셨으니, 실무상 정식재판 없이 소액 벌금만 부과되는 약식기소(법정에 가지 않고 벌금으로 끝나는 절차)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사에서는 운행 경위와 미가입 사실을 확인하니, 몰랐던 사정과 즉시 가입한 점을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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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연을 끊어주세요 (지급명령 /소액 민사)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차용증 없이 카톡·이체내역만으로 700만원 대여를 주장해 오셨는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150만원이 정해져 이의할지 받아들일지 고민이시군요.이의신청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를 내면 그 150만원 결정이 그대로 사라지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데, 차용증이 없어 이체·카톡만으로 '빌려준 돈(소비대차—금전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으로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임을 질문자님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상대는 150만원은 선물·200만원은 코인 반환이라 다투고 있으니, 법원이 오히려 150만원보다 적게 인정하거나 청구를 기각할 위험도 있습니다.카톡의 '빌린다·갚는다' 문구와 7개월간 상환한 사실이 대여를 뒷받침하니, 이 증거가 얼마나 탄탄한지부터 점검해 확실하면 이의를, 불확실하면 150만원을 받아들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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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진행내용 가려진 부분이 왜 안보이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로 조회하니 상대방 정보나 제출서류가 동그라미(○)로 가려져 나오는 상황이시군요. 이 화면은 사건번호만으로 조회하는 누구에게나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려 보여주는 것일 뿐, 원고인 질문자님이 내용을 못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사자는 소송기록 열람·복사(재판기록을 직접 보고 사본을 받는 것)를 신청할 수 있어, 상대방이 낸 서면 전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라면 서면은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으로 송달되므로, 담당 변호사께 전자소송 기록 열람을 부탁드리거나, 직접 재판부(법원 사무관등)에 열람·복사를 신청하시면 가려지지 않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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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전입신고 불가 기숙사 월세 계약 질문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주거용 기숙사인데 전입신고가 막혀 있어, 보증금을 지킬 법적 장치가 없는 계약이라 위험이 큽니다.임차인의 대항력(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인이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생기고, 확정일자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우선변제권도 그 대항요건이 전제됩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역시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가 원천 불가능하니 이 세 보호가 전부 막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지킬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임대인이 아닌 중개사 계좌로 계약금을 넣게 하고 서류에 중개사 정보가 전혀 없는 점도 통상적이지 않으니, 잔금을 넣기 전에 등기부로 소유자와 근저당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하시길 권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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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인데 맞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상대의 협박·명예훼손에 맞서 욕설과 얼굴 편집영상을 올렸다가 맞고소를 걱정하시는군요.질문자님 쪽도 욕설은 모욕죄(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죄), 편집영상 게시는 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상대가 고소하면 수사가 시작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상대의 살해협박이 더 무거운 죄이니, 관련 대화·게시물을 캡처해 두고 먼저 고소하시길 권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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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발생된 민원 으로 피해를 본경우 해결방안은?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도시가스 검침 업무 중 생긴 민원 손해를, 본인 과실도 없는데 회사 지시로 개인 돈으로 물어주신 상황이군요.업무집행 중 제3자에게 생긴 손해는 원칙적으로 회사(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직원 개인이 부담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실이 없어 애초 배상책임 자체가 없었다면 고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셈이라 지급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 채무를 대신 갚은 것이라면 회사에 그만큼 돌려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급 내역과 통화 녹취, 민원 경위 자료를 모아 회사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돌려받는 민사 소송)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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