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전자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전자계약의 경우는 모든 부동산에서 가능하나, 중개사가 이에 대한 진행과정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약의 경우 직거래는 할수 없으며 중개사를 낀 계약에 대해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격이 없는 중개사는 이를 할수 없기에 불법중개등의 사고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 중개사가 잘 몰라서 할수 없다고 한다면 중개의뢰인 입장에서는 의심이 들수 있기에 왠만한 정상적인 중개사무소에서는 전자계약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 전자계약의 경우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면 ,각자명의이 핸드폰이 필수적이고 중개사가 전자계약을 작성 진행한뒤 각자가 핸드폰으로 전자인증을 함으로써 마무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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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께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세입자가 전액 비용부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발 동파가 아닌 건물전체의 동파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부담을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임차인의 부담의무는 사용,관리상 과실이 있는 경우와 단순소모품에 한정되는데, 질문의 경우는 개발전용관이 동파한게 아닌 전체동의 공동배수관등이동파한 것으로 보이기에 관리사무소 책임을 지던, 해당 동의 세대들이 분담하여 부담을 하던 임차인이 부담할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관리비상 해당 항목이 추가되어 지출이 된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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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선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월 10일에는 동일한게 지급을 하시면 되고, 퇴거시점에 일할계산하여 남은 일수만큼은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쉽게 2월 10일 월세는 2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볼수 있고 27일 퇴거라면 대략 13일정도의 일할월세를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일할 계산의 경우 일년월세를 365일로 나누어 산출하는게 정확하고, 해당 일할월세에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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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후에 전세금 '전액'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전액 가입을 했는지, 일부금액에 대해서 가입을 했는지에 따라 보험금지급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로써 보증보험에 100%가입을 하였다면 만기 보증금미반환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임차권 등기이후에 보험사로 구상권청구를 할 경우 보증금을 전액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임차권 등기이후에 하는 것이기에 실제 경매진행단계는 보증사가 진행되는 만큼 임차인은 경매전에 보증금반환을 받고 퇴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단, 선순위물권등의 경매신청으로 경매가 우선진행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임차권 등기 이후 보증금 반환을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보다는 전자의 경우가 훨씬 더많고 어떠한 경우든 다른 요건에 변동이 없고 지급거절사유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심사과정을 진행한뒤 보증을 통해 보증금은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순위채권비율이나 선순위 보증금은 이미 본인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가입과정에서 주택평가액 대비 무리가 있다면 가입자체가 되지 않고, 만약 가입이 되었다면 위 부분과 관계없이 보장된 보험 한도만큼의 보증금은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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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생애최초 주택 구매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법적으로 두분은 남남이기 떄문에 합산대상이 아니고 등본상으로도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이기 떄문에 와이프분의 명의 주택구매시 질문자님은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당연히 소득합산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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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시 변경조건 통지 기간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의사통보기간은 만기 6~2개월전입니다. 해당 기간내 조건변경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고, 해당 통보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상대방이 해당의사를 전달받으면 되지, 합의 까지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1월 24일 전에 재계약에 대한 의사를 묻고 상대방이 재계약을 원할 경우 조건변경에 대해서 제시한뒤 상대방 대답에 따라 최종 합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시세대로의 인상을 요구하였을때 상대방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경우에는 5%이내 인상으로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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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이혼후급하게끍어서겨우보 500에월54짜리를구해사는데일하는곳에서첫달은월급을나눠주더니 이번달은아예유예를시키는바람에월급도못받앗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이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전달하고 반환을 요구할수는 있겠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줄어들 경우 월세부담이 커지는게 일반적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판단에 보증금이 500만원수준이라면 해당 금액에서 200만원을 반환해주는 것에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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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아파트에 월세로 산다면 월세가 어느정도여야 증여로 판단을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친인척은 직계존비속이 아니기에 증여추정은 되지 않지만 타인의 부동산에 무상 거주를 할 경우 거주에 따른 사용수익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과세를 하게 됩니다. 보통 주택을 무상 임대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함꼐 거주를 하고 있다면 과세에서 제외가 되며, 소유자와 분리되어 명의주택에 홀로거주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요건상 무상 사용시 증여세는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미만이라면 과세에서 제외가 되는데, 기본 5년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게 되며, 쉽게 계산해서 13억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 무상사용을 할 경우에는 증여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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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50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협의에 따라 정하시면 되고 원칙상은 거주기간동안만 지급을 하시면 되기에 일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만기일보다 이후에 추가 거주를 하고 퇴거하는 만큼 협의 과정에서 임대인 요구에 따라 한달치의 월세전액을 부담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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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은 주택은 10년동안 매물이 잠긴다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증여를 하고 나면 이월과세로 인한 양도세부담때문입니다. 이는 증여10년내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가격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증여 10년동안은 매도를 하지 않고 이러한 부분은 시중 매물수가 줄어 매물잠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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