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팔때 부동산 여러곳에 집을 내놓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부동산 여러곳에 매물을 등록하는 이유는 빠른 매도를 위한 목적이 강합니다. 각 부동산마다 매수대기자 여부가 다르고 중개사입장에서도 매물중개를 받은 경우 매수자가 있을 경우 단독중개가 가능해 다른 부동산보다 우선하여 매도를 위해 노력하기 떄문입니다. 단점이라면 그만큼 집을 보러오는 횟수가 많아지고, 부동산이 다양한 만큼 어느 부동산인지에 대한 구분이 어렵다는 점과 매물 거래시 해당 매물의 거래여부등을 다시 알려주셔야 하는 단점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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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이드 블로그에서 메가커피 창업 글을 봣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메가커피가 주변에 워낙많이 생기고 있기에 당연히 매출확보는 이전보다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위 블로그에서 말하는건 c.d급 입지는 a,b 주요상권에 보다는 경쟁이 덜하지만 그만큼 유동인구등이 없어 매출창출이 부족할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고 그나마도 지금은 c,d등급에도 메가커피가 계속 창업되고 있기에 수도권 전반에서는 입점가능한 입지가 거의 남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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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전세금 주겠다 할 때 집 구하는 시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집주인이 전세금을 원래 날짜에 안줘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했을 경우 집을 구하는건 집주인이 돈을 줄 때 까지는 못하는걸까요?- > 일단 해당 전세금을 이용해 다른 주택 잔금을 치루시는 것이라면 반환전까지는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자금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대항력확보를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가 실제 완료되기까지는 전입신고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즉, 주택을 구하는데 자금에 문제가 없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라면 퇴거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집주인이 만기일 2~3일 전에 돈줄테니 바로 나가라 < 이렇게 나올 경우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칙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는게 임대인에게 자금이 없어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고 보증금을 받아서 반환을 하여야 하는 위같은 상황에서 만기 1~2일전에 세입자가 구해진다고 해당일자에 바로 입주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는 경우를 대비해서 다음임차인이 구해지면 최소 한달정도의 여유는 두어 달라고 사전에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3. 만약 집주인이 1~2달 동안만 더 기다려 달라 <이런식으로 말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서류등을 작성하는편이 좋을까요?-> 협의는 그대로 하되, 임차권 등기와 같은 법적 조치는 그대로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해서 이를 서면으로 작성한다고 보증금 반환이 확실하게 되는게 아니기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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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하려는데 기전세자랑 기간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8월에 계약이 만기되기 떄문에 이때 퇴거를 하게 될것이고 그에 따라 질문자님이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에 대한 종료 의사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여야 하는데, 해당 시점의 소유자가 현 매도인이라면 매도인이 전세입자에 대해서 재계약거절의사 및 만기해지를 통보하게 됩니다. 지금 매매를 하여 혹시라도 등기소유권이 바뀌는 경우라면 이때는 질문자님이 해당기간내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거절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만기 6~2개월전 등기이전여부에 따라 누가 해당 의사를 통보할지는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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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지금 사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의 경우는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자가주택을 구매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일단 임대차는 일정기간후에 이사를 하셔야하고, 주택가격이 오를 경우 비용의 증가와 유주택자와 비교하여 자산증신이 상대적으로 떨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향후 주택가격 방향상은 모두가 예상일 뿐 정확하게는 알수 없으나, 지금까지의 과거지표만 보면 주택가격은 우상향하였기에 세부적인 파동은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상승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주택구매시기에 대해서는 시장의 변동성보다는 현시점 원하는 주택를 구매하기 위한 자금계획 및 지속 운영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에 따라 그 시기를 정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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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사업 구상에 대한 궁금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에어비앤비도 결국은 숙박업에 등록하여 운영이 필요하고, 숙박업의 경우는 보통 주택에서는 윤영하실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아파트에서 에어비앤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다만 숙박업의 종류중에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 주택에 대해서 에어비앤비로써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내국인에 대한 숙박제공은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러한 숙박업이용에 따른 소음과 주민간 불만이 커져 사전에 주변호수등에 동의를 미리 받아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에어비앤비 용도로는 이용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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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금리, 울산 아파트 동향과 매매시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지방의 경우는 정부규제를 벗어난 경우가 많기에 규제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없고 , 현재 대출에 대한 규제가 일부 있어 자금조달의 가능성만 있다면 원하시는곳으로 이사를 하시면 될듯보입니다. 향후 금리는 이전까지도 추가적인 인하를 예상하였으나 중동전쟁에 따라 유가상승이 물가상승으로 나타날 경우 금리인하는 사실상 어렵기에 금리변동성은 주택을 구매하기에는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질문에서는 이미 정해진 목표지역이 있어 보이고, 대략적인 입지분석도 하신만큼 다른 곳을 알아보시기 보다는 해당지역내 정해진 매물의 자금조달이 가능한지를 집중적으로 알아보시는게 더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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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집값 전망은 어떻게 되고 적정 매수 시점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주식과 달라 회사와 같은 실체적인 기준이 없기에 적정가격이라는건 사실 없습니다. 즉, 현재의 가격이 곧 입지나 거주편의성등을 모두 종합한 결과이자 가치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에따라 적정매수가는 현재 대비 얼마가 감소되어야 하는지도 당연히 파악할수 없습니다. 특히나 부동산은 고정성과 개별성이 있기에 같은 입지라도 다른 요인에 따라 가격차가 나고, 시장 방향성에 따라 영향을 먼저 받는 곳도 있지만 별도의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 질문처럼 향후 시기만을 보고 매수타이밍을 잡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준가격이란게 없고 사람의 수요심리변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다보니. 시장하락시점에서는 가격이 더 떨어질까봐 사지 못하고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비싸게 사지못하게 되어 결국 매수를 하지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본인 자금력과 구입자금조달가능성에 따라 구매시점을 정하시는게 가장현명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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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규제 전세 끼고 매수 후, 전세입자 나갈 시에 무조건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실거주의무는 현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아파트를 구매할때만 적용이 됩니다. 물론 규제지역에서는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실거주2년이 부여되나 이는 곧바로 실거주를 하는게 아닌 매도전 2년간만 거주를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비규제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없어 매수자가 실거주가 아니라도 매수를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단 매수시 이용하는 대출상품에 따라서도 별도 실거주요건이 있을수는 있기에 이는 본인에 맞게 확인을 벼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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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입주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꼭 화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계약시점에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확인이 필수적이고, 계약시점에서는 참석한 상대방(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 여부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각 확인서류를 통해 위험도나 필요한 특약등을 기재하는등의 역할이 필요한데, 보통은 중개사가 있는 경우 이러한 부분의 확인 및 설명을 듣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퇴거나 집문제에 대해서는 보통의 특별법에 따른 조항에 적용을 받으시면 되고, 별도 주택임장시 보았던 하자등이 있거나 도배,장판등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도 기재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특약은 기본적으로 두 당사자간 합의기 되어야 기재가 가능하기에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한쪽이 원해서 무조건 기재는 어렵기에 사전에 어느정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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